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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계열사 어음 최저할인율보다 낮게 매입한 행위는 부당지원 해당" 원심확정
SK텔레콤이 SK유통과 SK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최저할인율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것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金滉植 대법관)는 SK텔레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3두15171)에서 10일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K텔레콤이 지난 97~98년 매입한 SK유통과 SK건설의 기업어음은 실제 할인율이 최저할인율보다 낮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며 부당지원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SK텔레콤의 기업어음 매입행위중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만큼 과징금 납부명령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과 SK건설은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을 부과받자 지난 99년 4월 소송냈었다.
계열사
기업어음
최저할인율
부당지원
SK텔레콤
정성윤 기자
2006-02-20
공정거래
행정사건
"공정위 처분 불공정" 잇단 패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2건의 처분취소소송 등 비슷한 유형의 사건 4건 중 3건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했다. 이번 판결들은 특히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사건들로 현재 유사한 이유로 계류 중인 30여건의 다른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SK그룹 9개 계열사가 “SK증권 등 계열사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한데 대해 부당지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2건의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99누15459)에서 “당시 거래 중 매입 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3.4% 포인트가 넘는 거래는 부당지원 행위인데 이 사건은 그 이하이므로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9일에는 삼성카드 등 8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1누3329)에서 “부과된 과징금 총 99억7천여만원 중 98억4천2백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최근에 나온 대기업 내부거래관련사건 판결 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며, 삼성의 경우 “1백억대의 과징금이 거의 모두 취소돼 완전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반기는 등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기업들은 크게 고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은 많이 취소됐지만 소송 당사자인 삼성 8개 계열사 중 절반인 4개 계열사만 완전 또는 일부 승소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부당내부거래관련 소송의 경우 단건으로 보면 공정위가 패소한 것이 많지만 처분을 받은 개별적인 기업으로 볼 때 공정위의 승소율(전부승소 기준)이 70% 이상을 넘어 현재 나오는 수치상의 승·패소율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는 매년 70% 이상의 승소율을 보였으며, 올들어서도 10월까지 39건의 소송 중 28건에서 승소하는 등 계속 높은 승소율을 유지해왔으나 최근들어 잇따라 패소한 것은 충분히 눈길을 끌만하다. 더구나 공정위를 피고로 한 소송사건이 현재 법원에 154건이나 계류중이며, 해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에 흠이 되고 있다.
경제검찰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승소율
불복
오이석 기자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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