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부정행위
검색한 결과
2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단독) 논문 표절 조사위원 기피신청권 묵살하고 일방적 표절 판정은…
대학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 과정에서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해 피조사자가 '이해관계 있는 조사위원 기피신청권'을 박탈당했다면 그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임용 탈락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를 운영하는 A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396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학원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 근무하던 B교수는 2004년 논문을 제출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2015년 교육부와 소속 대학에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들어왔다. A학원은 그해 10월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표절 여부를 조사했고, 'B교수의 논문은 표절 부정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1차 판정을 내렸다. 이후 2016년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조사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되자 A학원은 재차 조사에 나섰는데, 이때는 '논문 중 10쪽 이상을 그대로 옮겨 써 표절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 측은 B교수의 박사학위 취소 의결과 함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다. 이에 B교수는 '박사학위수여 취소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법원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판결에 따라 A학원에 B교수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A학원은 "절차상 하자는 없다"며 "설령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논문은 표절이 명백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대학 패소 판결 재판부는 "A학원이 설립한 대학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는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가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경우 수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학원은 B교수의 요구에도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본조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할 기회마저 제공하지 않아 조사위원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학원은 논문 표절 판정을 하면서 B교수의 기피신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돼 치유할 수 없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 운영규정은 논문 표절에 관한 시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의 조사권은 2009년 이미 소멸했다"며 "실제 A학원은 B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 1차 조사에서 시효기간 도과를 이유로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표했음에도, 이후 운영규정을 개정해 검증시효기간을 삭제하고, 논문 표절 여부를 재조사한 후 B교수의 박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을 했다"고 판시했다.
박사학위
기피신청권
눈문표절
손현수 기자
2019-03-11
행정사건
[판결] "제자 사랑하는 마음에"… 시험 답안 건넨 교수 파면 '정당'
시험을 감독하던 교수가 한 학생에게 답안지를 작성해 몰래 건넸다가 파면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파면당한 김모씨가 한체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6누47446)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주장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이 같은 동기 자체로도 특정 학생에게 편파적으로 답을 제공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라며 "부정행위가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도 무겁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박사과정 학생들의 영어시험에 감독관으로 들어가 명함 뒷면에 답안을 직접 작성한 다음 한 학생에게 건넨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김씨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대평가로 시험이 이뤄져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았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제자를 사랑해 최소한의 체면을 차려주고자 하는 마음에 한 우발적인 행동인데 파면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절대평가라 하더라도 시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입는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 줬다.
파면
파면처분취소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파면
시험부정행위
이장호
2016-11-07
행정사건
'세계 7대 경관 투표' KT의 내부자 고발은
한국통신(KT) 직원이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KT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것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단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최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6908)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권익위의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위법이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가 벌칙 등의 대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 내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 한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은 이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익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즉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이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에 반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지만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문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며 권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KT는 2010년 12월~2011년 11월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KT 직원 이모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KT가 국제전화요금을 받아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씨는 서울 을지로 지사에 근무하다 신고 후 경기도 가평 지사로 전보되자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해 "KT는 이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하라"는 결정을 했고, KT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씨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KT
세계7대경관전화투표
공익신고
공익신고자보호법
행정절차법
불이익처분
국민권익위원회
장혜진 기자
2014-05-12
행정사건
여중생, '중간고사 0점 처리'에 소송까지 냈지만
중간고사 영어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를 받은 사립학교 여중생이 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D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 5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렀다. 영어시험이 시작되자 A양은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라 의자 뒤에 걸어둔 자신의 가방에 교과서와 참고서 등의 시험 자료를 넣고 시험지 배포를 기다렸다.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던 중 A양은 책상 위에 암기하고 있던 교과서 내용을 급하게 적었다. A양의 행동은 시험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한 학생이 책상 위에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A양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양은 "부정행위는 시험 전에 미리 시험 내용을 책상에 적어놓는 것이지, 시험 후에 적어 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양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영어시험 성적처리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627)에서 각하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장이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관찰·평가하더라도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간고사
부정행위
0점처리
여중생
법률상효과
신소영 기자
2013-11-0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세계 7대 경관' KT 내부고발자 전보조치 정당"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와 관련한 한국통신(KT)의 부정행위는 공익침해행위가 아니므로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2구합3235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KT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했다. KT 직원 이모씨는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닌데도 KT가 국제전화요금을 받아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씨는 서울 을지로 지사에서 근무했지만, 신고 후 자택이 있는 경기도 안양에서 멀리 떨어진 가평 지사로 전보됐다. 이씨는 회사의 전보조치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권익위는 이씨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해 "KT는 이씨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하라"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KT는 권익위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5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이씨에 대한 보호조치결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KT
한국통신
내부고발자
공익침해
국제전화
전기통신사업법
권익위
신소영 기자
2013-05-16
행정사건
"어린이집 정원초과했다면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봐야"
어린이집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을 때 신고한 정원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를 맡아 보육했다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세범 등과는 달리 보조금 부정 수령행위는 신고사항을 누락한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행정제재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국가나 지자체는 각종 보조금 수령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원장 석모씨가 경남 사천시를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등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3018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란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이나 퇴직연금 반환 등에서 문제되는 행위처럼 받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석씨는 정원 외 유아 12명을 몰래 위탁받아 보육하면서 결과적으로 보육교사들에게 배치기준을 초과해 보육하게 했고, 사천시는 배치기준에 따른 적정한 보육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할 것이므로 석씨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부정행위를 해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천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자격정지 등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천시는 2009년 10월 정부지원 보육시설 감사를 통해 석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정원 외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45일, 보조금 9600만원 환수, 1년간 정원 20% 감축 등의 처분을 내렸다. 석씨는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보조금 환수액을 3800여만원으로 낮춘다는 재결을 받아냈다. 석씨는 "인건비 보조금 전액을 교사 급여로 사용했고 그동안 경고나 시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처분과 보조금 환수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신고의무 등을 소극적으로 게을리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조금부정수령행위
어린이집보조금
보조금환수
보육교사배치기준초과
보육시설감사
좌영길 기자
2013-01-07
행정사건
빗나간 '부정(父情)'에 아들 합격 취소
경찰시험 응시자의 아버지가 부정행위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합격 처분을 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고규정 부장판사)는 최근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임용 취소된 전직 순경 김모씨가 제기한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25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임용령은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통틀어 부정행위로 지칭하고 있다"라며 "시험과정에서 김씨의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청탁을 통해 부정행위가 일어났다면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인 김씨 역시 불합격 처리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찰계 경위로 근무하던 김씨의 아버지가 경찰시험 체력검사 담당자에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한 점, 김씨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달리기 기록을 받고도 여러 차례 재측정을 받은 점, 감독관이 달리기 기록을 단축해 조작한 점 등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김씨가 이런 부정행위가 없었더라도 합격 가능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것이 시험의 형평성, 공정한 이익의 운영 등 공익상 필요 등의 관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해 2011년 1월 14일까지 순경으로 근무한 김씨는 임용 당시 체력검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1년 1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시험응시
부정행위
경찰시험
경찰채용
임용취소처분
경찰공무원임용령
2011-11-21
행정사건
서울고법,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파면은 부당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일으킨 황우석(59) 전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0누26430)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요 데이터 조작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M연구원에서 이뤄졌고, 이런 조작은 황 박사의 전문지식 범위를 벗어나 지휘·감독이 쉽지 않았다"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반성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문제가 된 2004년과 2005년 논문을 모두 철회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은 비례원칙에 어긋나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연구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연구절차 및 연구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고, 무리한 성과주의에 빠져 논문의 일부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불법으로 난자를 이용했다"며 징계처분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황씨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켜 지난 2006년 4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당하자 같은 해 11월 "징계위원회가 증거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 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7월 "과학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서울대와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평가에 커다란 타격을 준 점 등을 감안하면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줄기세포논문조작
황우석전서울대교수
징계위원회
논문위조
서울대학교
김승모 기자
2011-11-04
행정사건
진정서 '작성일자'는 비공개대상 정보 아니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국민권익위원회법)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진정서를 제출한 신고자의 신상이 이미 공개됐다면 진정서를 작성한 날짜는 더 이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0구합395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 제64조1항이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행정청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추정하게 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원고인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이 B씨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도 B씨가 진정서를 발송한 방법 및 발송일자에 국한돼 있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B씨의 신변상 위험이 가중된다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 모 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2007년4월9일 같은 학교 영양사 B씨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학교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B씨도 같은 달 13일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원회)에 A씨가 급식실 운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시키는 한편 A씨의 이메일 전송을 문제삼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4월7일 A씨의 금품수수사실 등에 대한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는 B씨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B씨가 A씨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 2009년8월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진정이 자신의 이메일 전송보다 나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2009년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B씨가 진정서를 작성한 날짜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신고자
신분
진정서
신상공개
국가청렴위원회
임순현 기자
2011-04-04
행정사건
서울대 황우석 교수 파면처분 '정당'
서울대학교가 황우석 박사에게 내린 교수직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황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06구합4036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박사는 논문의 총괄 연구책임자임에도 논문의 데이터를 고의로 조작해 과학에 대한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인해 서울대학교 및 우리나라 과학 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도 씻을 수 없는 큰 타격을 줬다"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 박사의 주장대로 2004년 및 2005년 논문과 관련해 상당한 연구실체가 존재한다거나 일부 조작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종전의 학문적 공적 등 황 박사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황 박사는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이에 황 박사는 자신이 각종 조작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으며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대
황우석
파면처분
논문조작
사이언스
줄기세포
김재홍 기자
2010-07-22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