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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두 사람은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6개월 간 약 1500회에 걸쳐 월 평균 약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했다"며 "2015년 3월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으로 접견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한 달에 200회 이상 접견은 극히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B씨는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주씨를 월 평균 56회 접견했다"며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B씨는 주씨를 한 달 내내 매일 약 3회 접견한 것인데,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같이 접견한 것은 정상적인 접견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B씨가 주씨 외에도 문제가 된 수용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의 변호활동을 수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했다"며 "두 사람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과 관련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법 제24조 1항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단계
사기
정직
변호사
박미영 기자
2019-10-14
행정사건
[판결] “하도급업체 비리에 원청업체 입찰 1년 제한은 부당”
하도급업체가 저지른 비리로 원청기업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원청기업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해도 그 잘못에 비해 입찰참가자격제한 1년이라는 불이익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IT 서비스 기업인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95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3년 군이 추진한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의 납품사로 선정됐다. 그런데 감시장비 납품과 기술지원을 맡기로 한 A사의 하도급업체인 B사는 감시장비의 납품가액을 부풀리고, 장비를 저가형 모델로 바꾸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 비리에 관련된 B사 직원은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방사청은 B사의 원청기업인 A사에 대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의 기망행위로 B사 소속 직원들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A사의 대표이사는 수사결과 사기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A사가 기망행위 이전에 그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전력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이 사건 기망행위는 실질적으로 B사 소속 직원이 A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방사청 담당자와 주요 부품인 줌렌즈의 형상변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A사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만연히 신뢰하고 그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그 잘못이 이뤄진 데는 방사청이 A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협력업체와 실질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로서는 협력업체가 방사청과 협의를 마친 결과를 쉽게 받아들일 상황이었으므로 그 과실에 크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은 A사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대한도인 1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도급업체
원청기업
입찰참가
박미영 기자
2019-08-09
행정사건
[판결] '우표 반입제한' 교도소 지침은 정당
우표를 반입제한 물품으로 규정한 교도소 운영지침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표가 일종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수감자 A씨가 모 교도소 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차입물품 지급불허 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1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A씨 가족은 서신을 통해 우표를 동봉해 그에게 보냈는데, 교도소장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에 따라 우표를 A씨에 주지 않고 가족에게 반송했다.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0조 4항은 '서신에 우표 등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이 들어 있는 경우 수용자에 사실을 고지한 후 발송인에게 반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규정하지 않는데도 운영지침으로 우표를 반입금지물품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수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표는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들끼리 또는 수용자와 외부 용역업체간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등 반입·소지 제한과 마찬가지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함으로써 교정질서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치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한도액과 용도 등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데 반해 우표는 수용자의 사용한도를 제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우표를 영치품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수용자가 결제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우표
교도소
반입제한
손현수 기자
2019-04-15
행정사건
[판결](단독) ‘3년 이상 징역형 범죄’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범죄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1841)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를 운영하는 A씨는 1994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거주했다. 그런데 C씨가 1994년 6월 검찰에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해 8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6년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로 하는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고소장·체포영장 등으로는 개연성 증명 부족” 한편 A씨는 2017년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으로서 옛 여권법이 정하는 여권 발급 거부 대상자"라며 거절했다. 옛 여권법 제12조 1항 1호는 '외교부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라는 부분의 의미는 피의사실로 형사절차의 개시가 예상되는 자가 해외로 도피해 형사절차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여권발급 거부처분 당시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비춰 신청인 등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볼 만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여권발급거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현재 A씨가 사기죄를 범했을 개연성과 관련한 자료로는 고소장과 체포영장 등 극히 제한된 자료만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체포영장 발부 당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봐도 범죄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권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행위와 이익을 보호 영역에 두는 것"이라며 "형사절차와 관련없는 행위나 이익은 무죄추정의 원칙 보호영역 밖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보장되는 것이지만 여권발급 제한사유를 정한 여권법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여권발급
피의자
사기죄
손현수 기자
2019-02-14
행정사건
[판결](단독) 추가 기소돼 재판중인 수형자, 스마트 접견 불허는 ”정당“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에게 스마트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인터넷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제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43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PC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 접견'을, 2016년 스마트 폰을 이용한 '스마트 접견'을 시행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그해 10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중이던 같은 해 6월 구치소 측에 스마트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은 '교정시설의 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관리업무지침은 이 조항에 근거해 '사전 등록된 민원인에 한해 스마트접견을 허가할 수 있으나,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는 스마트 접견 허가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행위 할 우려 크다" A씨는 "수형자의 접견권은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추가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들과 차별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필요성과 상당성의 범위를 일탈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접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중인 수형자는 추가 사건으로 이미 확정된 형 외에 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다른 일반 수형자들보다 크다"며 "따라서 이들을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접견에 이용하는 '스마트 영상 전화기'는 현재 기술상 접견 내용에 관한 녹음·녹화, 실시간 음성 개입, 접견 중지, 접견 내용 청취가 불가능하다"며 "기술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은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스마트접견
인터넷화상접견
손현수 기자
2019-01-31
행정사건
[판결] 형 명의 계좌로 현금 매출액 관리했다면
신발 소매상이 친형 명의의 계좌로 매출을 관리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2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신발가게를 운영했다. 과세당국은 2016년 A씨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친형 계좌를 이용해 2011~2015년 현금매출액 12억여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과세당국은 이듬해 "A씨가 형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매출액을 입금해 관리하며 소득을 은닉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등 3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4곳의 소매점을 운영하며 점장을 뒀는데, 형은 점장으로서 편의상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한 후 정기적으로 잔금을 내게 송금한 것"이라며 "사업상 정당한 업무처리를 위해 그 계좌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하며 여러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적으로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돈을 (형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현금 매출을 은닉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려는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며 "A씨의 주장대로 사업장별 관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형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개 만들면 되고,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형 명의로 된 차명계좌를 사용해 거액의 현금 매출액을 관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조세회피 목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차명계좌
과세
손현수 기자
2019-01-30
행정사건
[판결] 음주 후 귀가해 잠자다 아내 약 사러 운전… 대법원 "면허취소 정당"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다음날 새벽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술이 덜 깬 채로 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2016년 1월 오전 3시 5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자신의 테라칸 차량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약 20m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이 일로 직장까지 잃게 된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신 다음 5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고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599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는 다른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한데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뻔해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운전직공무원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이세현
2019-01-24
행정사건
[판결] '선거보전금 사기 무죄' 통진당 후보들… 법원 "비용 반환 안해도 돼"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 회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통진당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9명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 취소소송(2016구합597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당시 선거에서 이 전 의원이 대표였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와 홍보계약 등을 맺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들은 CN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받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보전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10%이상에서 15%미만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2012년 CNC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 등도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A씨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고, A씨 등에게는 무죄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씨 등이 속한 각 지역구 선관위들은 이 전 의원의 혐의에 기초해 후보자들에게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 등은 반환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관련 형사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허위 증빙 등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해 조사나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도 없다"며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기관이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선거비용 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관위의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선거비용
손현수 기자
2018-12-03
행정사건
[판결] 실적 스트레스에 보이스피싱 피해… "영업사원 극단적 선택, 업무상 재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영업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17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말 정산이나 목표치 달성 점검이 다가올수록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속히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기까지 당하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돼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채무는 미수금이나 덤핑판매 차액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금 융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사기를 당한 것 역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전반적인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0년 모 음료회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했다. 그와 동료들은 목표치 달성을 위해 '가판(가상판매)' 방식, 즉 실제 판매하지 못한 물품을 서류상으로 판매한 것처럼 기재하고 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식으로까지 영업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남은 물품들은 도매상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겼고, 차액은 대출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사비로 채워넣었다. 이후 A씨는 월말 정산을 앞둔 2014년 5월 지인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금을 갚았다. 그러다 A씨는 한 시간 뒤 판매대금 200만원이 들어오자 이 돈을 재차 대부업체에 다시 송금했다. 앞서 대출금 갚은 걸 깜빡하고 다시 돈을 보낸 것이다. A씨는 이중송금한 200만원을 바로 돌려받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대부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고 20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 몇 시간 뒤 A씨는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하다가 앞선 문자가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사흘 뒤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업무상재해
보이스피싱
실적스트레스
장의비부지금
손현수 기자
2018-08-20
행정사건
[판결] "긴급조치로 영장없이 체포돼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됐어도 재심 대상"
유신체제 당시 긴급조치 9호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가 아닌 다른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한 재심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긴급조치로 영장 없이 체포됐다가 다른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재심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모씨는 1979년 7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 없이 체포돼 9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았다. 최씨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반공법 위반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 도중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자 법원은 긴급조치 위반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2013년 4월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최씨의 아들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해 죄를 저지른 것이 확정판결로 입증될 경우 재심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를 수사한 경찰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확정판결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서울고법은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최씨를 체포·구금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불법체포·감금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행위는 당시의 유효한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일 검찰이 서울고법의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심 인용 결정 재항고 사건(2015모3243)에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결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인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수사기관이 그 법령에 따라 영장없는 체포·구금을 했다면 법체계상 그러한 행위를 곧바로 직무범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국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해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는 수사기관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이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구금을 한 경우, 비록 그것이 당시 법령에 따른 것이라도 그 법령 자체가 원시적으로 위헌이라면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이런 경우를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위반해 국민을 체포·구금하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단지 위헌적인 법령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자를 바로잡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재심제도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은 긴급조치 위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심을 허용해왔으나,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구금돼 다른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학계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고 하급심의 판단도 통일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결정은 재심제도의 이념과 목적 및 헌법상 영장주의에 기초한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재심사유로서의 직무범죄에 관한 기존의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위헌인 긴급조치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에 대해 재심의 문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항고
재심
수사기관
체포
구금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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