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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해임 부당하다며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교원소청위 결정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 측의 징계 내용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직권으로 징계 처분을 특정 내용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해임 처분이 부당하면 처분 자체를 취소하면 되는 것이지, 정직 1개월 등으로 직접 징계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징계를 취소할 경우 학교 측의 재량권이 다시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징계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뿐 다시 심사하더라도 학교 측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없다면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2016구합785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건국대 교수로 일하던 문모씨는 2015년 1월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고, 학생들이 학과 발전을 위해 낸 기금을 개인 명의로 소득공제를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건국대는 동일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문씨는 이에 반발해 다시 소청위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소청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건국대는 "징계가 과하지 않은데도 해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는 소청위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임 처분을 정직 1개월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인 학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립학교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어 소청위가 변경결정을 할 때에는, 취소 결정을 할 경우 학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다시 발생할 위험성을 제거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 변경 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내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청위가 직접 변경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교의 재량권 행사 기회를 박탈하는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런 소청위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내적 한계를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씨의 해임이 취소될 경우 학교 측이 선택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로는 정직, 감봉, 견책밖에 없고 그 중 가장 무거운 정직을 선택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는 징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측이 어떤 징계를 선택하더라도 문씨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춰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청위가 해임을 정직 1개월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해 학교 측이 정직 1개월에서 3개월 사이를 선택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학교 측이 소청위의 취소 결정에 따라 다른 징계 종류를 정하더라도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학교 측의 새로운 징계절차를 존중해 징계처분을 변경하지 말고 취소하라는 취지"라며 "사립학교의 징계 재량권을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재량권
해임
징계
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장호 기자
2017-08-07
행정사건
헌법사건
'개방형 이사제' 규정 사립학교법 "합헌"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강제한 사립학교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개정된 현행 사학법은 사학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설치하도록 한 것 등이 핵심이다. 당시 사학들은 물론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까지 강하게 반발했고 사학들이 "개정 사학법은 공립학교에 비해 과도하게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이후 6년여간 사학법의 위헌성 논란은 지속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이사, 학교장, 사립학교 재학생들과 학부들이 개방형 이사제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마1189 등)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법은 개방이사의 선임이 강제되지 않는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과 비교할 때 학교법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운영을 통해 수행하는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공공성 측면에서 사적 자치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으로 충분한 일반 사법인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는 사후적·제재적 방법과 예방적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기관의 감독활동을 통해 비리 사학에 대한 사후 제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감독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인 학교가 사전적 예방조치를 등한시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전적 예방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한해 자율적 구성권의 제약을 받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율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학교법인에게는 2배수 추천인사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선택권도 유보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적절한 수단에 의해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용호 재판관은 "개방이사 제도는 사학운영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기구가 이사 추천권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분리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학교법인 설립·운영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자문기관에 불과하고 학교법인의 의사결정기관과 관계없는 외부기구가 일정 수의 이사선임에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체계의 본질과 어긋나고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사학법에 규정된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학교의 정상화 등에 관한 사안을 교육부장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하도록 한 제14조3항 △초·중등학교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제53조3항 △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장에 임명되려면 이사 3분의 2 찬성을 받고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한 제54조3항 △학교 감사 1명은 추천위를 통해 선임하도록 한 제21조5항의 개방감사제 조항 △대학 발전계획과 학칙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제26조의2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개방형이사제
사립학교법
사학운영
사학비리근절
개방이사
좌영길 기자
2013-11-29
행정사건
명예퇴직 수당 받은 교원 뒤늦게 결격사유 발견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교원이 뒤늦게 결격 사유가 발견돼 교육청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더라도 환수처분의 법률적인 상대방은 학교이기 때문에 환수처분 취소를 구할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는 처분청이 아니므로 교원은 학교를 상대로도 처분취소소송을 낼 수 없어 교육청이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하면 사실상 수당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A학교 교직원이었던 김모(53)씨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청구소송(☞ 2013구합295)에서 "김씨는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김씨에게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은 교원이 보조금 지급 조건에 맞지 않음을 발견하면 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며 "김씨는 명예퇴직수당을 돌려줘야 할 처지지만 교육청의 환수처분으로 입을 손해는 간접적·경제적 손해에 불과해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만, 법률상 이익은 법률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며 "사립학교법에는 교육청이 학교에 보조금을 줘 명예퇴직자의 수당을 전액 지원할 수 있지만, 보조금 지급과 환수는 교육청과 학교, 학교와 김씨가 맺은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김씨가 교육청에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주영(45·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교원이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학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인데 환수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지 않은 이상 명예퇴직수당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2년 사립학교 교원이던 김씨는 명예퇴직을 결심했다. 기소 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수 없어 학교는 경찰에 김씨의 명예퇴직 결격사유를 조회해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했다. 김씨는 나중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혀지면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썼고 학교는 교육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1억1400여만원을 김씨에게 줬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뒤늦게 김씨가 정치자금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을 발견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을 했다.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게 될 상황이 되자 김씨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보조금
기소
교육청
2013-11-14
행정사건
여중생, '중간고사 0점 처리'에 소송까지 냈지만
중간고사 영어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0점 처리를 받은 사립학교 여중생이 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D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양은 지난 5월 1학기 중간고사를 치렀다. 영어시험이 시작되자 A양은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라 의자 뒤에 걸어둔 자신의 가방에 교과서와 참고서 등의 시험 자료를 넣고 시험지 배포를 기다렸다. 교사가 답안지를 나눠주던 중 A양은 책상 위에 암기하고 있던 교과서 내용을 급하게 적었다. A양의 행동은 시험이 끝난 후 청소시간에 한 학생이 책상 위에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A양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0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A양은 "부정행위는 시험 전에 미리 시험 내용을 책상에 적어놓는 것이지, 시험 후에 적어 놓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A양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영어시험 성적처리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4627)에서 각하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장이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관찰·평가하더라도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0점 처리 자체로 A양에게 법률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간고사
부정행위
0점처리
여중생
법률상효과
신소영 기자
2013-11-04
행정사건
"교육부장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구는 정당"
교육부장관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를 징계하는 업무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교육감이 위임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사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2009추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법상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사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관계 법령은 설립·경영의 주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구분하면서도 학교의 시설과 설비 등 설립기준에서는 구분없이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이나 복무 등에서도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규율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나 징계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해 규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한 행위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특정 정치세력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1차 시국선언에 참가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청에 소속된 전교조 교사 14명은 2009년 6월 전국교사 시국선언(1차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검찰에 의해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 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범죄결과통보서를 보냈지만 김 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징계의결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징계령상 범죄처분결과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은 소송을 냈다. 2011년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김 교육감은 이들에 대해 경징계조치와 경고조치 등을 내리는 징계의결을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2011도79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인지 아니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직무이행명령취소
교사징계
시국선언교사
시국선언교사징계
국가사무
교육공무원법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좌영길 기자
2013-06-27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과 다른 잣대… 평등원칙에 반해"
서울행정법원이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처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법조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회사원 등 대다수 근로자들도 공무원처럼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산재 인정 이중 잣대= 현재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어 광범위하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있지만, 유독 일반 근로자들만 산재보상법을 적용받아 출퇴근 때 사고를 당하더라도 거의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 같은 법체계에 따라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공무상 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해 각각 다른 잣대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벗어났거나 그 일탈이 합리적인 퇴근 경로로 복귀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97누16121 등). 반면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는 입장(99두9025)을 고수하고 있다. ◇2007년 판례 변경 시도 무산= 대법원은 지난 2007년 9월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인 사건(2005두12572)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례 변경을 논의했다.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합의에 참여했으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대법관이 5명에 그쳐 판례 변경은 실패했다. 당시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출퇴근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는 사업주가 정한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에 의해 정해지므로,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한 출퇴근 행위라면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러한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재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의 '업무상의 재해'와 '공무로 인한 재해'에 대해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고, '국가의 재정적 부담규모의 현격한 차이'나 '보험주체의 차이' 등을 이유로 출퇴근 중의 재해라는 같은 유형의 재해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공무원 등을 구분해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 또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되면 수천억원 추가 필요= 이철수 서울대 교수(노동법)는 "통근이라는 행위는 사적 행위와 업무의 중간 영역으로 합리적 경로를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외국 입법례의 보편적 추세"라며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통근행위가 갖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법 전문변호사인 박상훈(51·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해 폭넓게 인정해주고, 일반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에 필수적인 통근 재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열려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었지만, 판례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재에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 직접적인 의미이지만, 간접적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도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 외에도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재정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연간 수천억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산재보상법
업무상재해
공무원재해
공무원연금법
출퇴근사고
통근사고
김승모 기자
2012-08-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법원, 산재보상법 규정 위헌심판 제청
회사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출·퇴근 중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은 위헌이라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이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보상법 제37조1항 제1호 다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공무원의 출퇴근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광범위하게 인정해 왔으나, 회사원들에게는 이 법조항을 잣대로 들이대면서 업무상 재해 인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단 관련기사>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광호(41·사법연수원31기) 판사는 지난해 자가용으로 출근 중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로 사지 마비 등 부상을 입은 양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2아385)을 받아들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임 판사는 결정문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업장 밖의 일정 장소에서 사업장까지 오가는 행위라는 점은 출·퇴근행위나 출장행위가 모두 같고, 출장행위는 전반적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확립된 법해석론이자 판례"라며 "산재보상법 규정은 두 행위를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유독 출·퇴근행위에 대해서 산재보상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해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사업주가 통근 차량을 운행하거나 그에 준해 출·퇴근용 차량의 운행 비용을 지급해 편익을 누리는 근로자 집단과 대중교통수단 또는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해야 하는 근로자 집단을 비교할 때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후자의 근로자 집단이 오히려 법적인 보호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집단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서 출·퇴근 중의 사고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확립된 판례에 따라 출·퇴근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방법과 경로에 따라 이뤄지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와 일반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보험제도를 달리 볼 규범적·정책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헌법상의 형평성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교 텔레비전 기술국장으로 근무하던 양씨는 2011년 7월 집중 호우로 회사 일부가 침수돼 비상소집 지시를 받고 오전 8시 25분께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서울 서초구 우면산 근처를 지나다 갑자기 발생한 산사태로 토사에 매몰됐다. 양씨는 병원에서 사지 마비, 경부척수 압박 등의 진단을 받고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차량이 개인 소유로 관리·이용권이 양씨에게 전속했고 사고가 사업장 진입 전에 발생했다는 등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양씨는 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며 올해 1월 재판부에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업무상재해
공무상재해
통근사고
출퇴근사고
산재보상법
김승모 기자
2012-08-02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급식시설비용 주체를 학교설립경영자로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
학교급식의 시설·설비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게 한 구 학교급식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D사립학교법인이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구 학교급식법 제8조1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운영의 자유가 있으나 오늘날 교육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는 점에서 사학 역시 국·공립학교와 유사한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고 사립학교법인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설비·재산을 갖춰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될 당시에는 학교급식후원회를 통해 학교 급식시설 설치·유지비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었고 학교(직영)급식과 위탁급식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시설·경비의 원칙적 부담을 학교의 설립경영자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학교급식시설·설비의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거나 공익의 비중에 비춰 사립학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학교법인은 학생들에게 급식시설 유지비를 급식비에 포함해 징수하고 그 돈을 학교 교장의 은행계좌에 보관하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교육청이 D학교법인에 학생들에게 징수한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지시하자 D학교법인은 소송을 냈고 2009년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학교급식법
학교급식
학교설립경영자
평등원칙
사립학교운영
정수정 기자
2010-08-05
행정사건
정년전 임기만료된 교장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 없다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용되어 평교사 정년인 62세 전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학교에서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사립학교의 경우 사교육 과열에 따른 공교육의 경쟁성 확보를 위해 나이와 서열에 관계없이 유능한 교원을 젊은 나이에 교장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임기가 끝나도 평교사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돼있어 사립학교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의 교원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사립중학교의 교장이었던 설모씨가 “정년이 남았으므로 평교사로 임용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841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본질상 ‘계약관계'로서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다”며 “사립학교법이 ‘교장’과 ‘평교사’의 임용자격과 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임면권자에게 임기가 만료된 교장을 평교사로 임용할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과 절차가 없다면, 교장으로서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평교사로서의 신분도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교사로 임용되면 교사 지원자들의 임용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하게 된다”면서 “원고의 평교사 임용은 여러 사람의 이해조정이 필요하고 사회에 혼란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평교사 임용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설모씨는 전북의 K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2006년 교장임기만료로 퇴직하였다. 당시 53세인 설모씨는 “평교사 정년인 62세까지 평교사로 일하게 해 달라”며 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교장
평교사
사립학교
사교육과열
공교육
국공립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김소영 기자
2007-06-14
행정사건
정년 전 임기 만료된 교장, 평교사 임용 거부가능
임기를 마친 사립학교 교장이 정년이 남았어도 평교사로서 복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에서 교장 임기가 끝나면 교원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한다는 취지로 최근 젊은 교장들이 급증하고 있는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임기가 끝나도 평교사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립학교 교사와 국공립학교 교사의 교원지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일 정년이 남은 상태에서 교장임기가 끝난 설모씨가 평교사로 재임용해 달라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사임용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0686)에서 "원고에게 교사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지 않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의 교장과 교장 이외 교원의 임용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때 교원으로의 별도 임용절차가 없는 이상 교장 임기 만료와 동시에 교원으로서의 신분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임기가 만료된 교장에 대한 교사로의 임용 의무’에 관한 근거규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재직하는 학교의 정관에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할 시에는'이라고 기재되있는 것을 볼 때, 교장 임기가 끝난 후 정관을 근거로 평교사로의 임용신청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의 사립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 정년 전에 교장의 임기를 마친 설씨는 학교에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고 싶다며 교사임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설씨는 학교의 교사임용 거부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이라며 소송을 냈다.
평교사
사립학교교장
국공립학교
교장임기
교원임용
교원
엄자현 기자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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