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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비리고발·정권비판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성 없다
학교 내부비리를 인터넷에 올리고 학생들에게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줬다는 등의 이유로 교사를 해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켜 품위를 잃고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교단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5일 양천고 교사였던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2010구합1474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학교의 동창회비징수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단지 전 행정실장의 말만 믿고 학교 내부연락망 등에 올린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학교에는 급식소 운영이나 체육복 단체구매 등과 관련한 비리의혹이 있었고 원고가 민원을 제기해 실시된 감사에서도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나 이사장이 기소됐을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도 대부분 비리제보 무렵의 일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보복성 징계라는 의심을 지울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미국산 쇠고기수입 및 촛불시위로 국론분열이 우려될 정도로 갈등이 심각했던 상황에서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고등학생들에게 '시험 이제 그만', '이명박 OUT' 등이 적힌 배지와 전단지를 나눠준 것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지만 "불특정 다수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포한 것이 아니라 교무실로 찾아와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단지 소극적으로 나눠주는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개개항목의 위반정도 등을 감안할 때 해임이라는 중징계에처할 정도로 볼 수는 없다"며 "이 사건 결정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한 처분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내부비리
정권비판
교사
파면처분
징계사유
중징계
타당성
정치적중립의무
김재홍 기자
2010-11-10
행정사건
재임용 가르는 기준점수 없어도 합리적 심사기준
사립학교가 재임용 심사규정에 재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가 "이모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602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 및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배점을 정하고, 나아가 그 영역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세분해 항목별로 배분된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을 합산해 교원업적을 평가해 왔다"며 "원고의 심사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 대상자와 재임용 거부대상자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 그 심사규정이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모 교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임용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거부를 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정해 공정하게 심사한 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반드시 일정한 평가점수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재임용을 인정한다거나 그 이하면 무조건 재임용을 거부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재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고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이버대학 전환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7명의 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이모 교수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원자들의 교원자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교수를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진정을 내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사립학교
재임용
심사규정
한국디지털대학교
교수
교원
김소영 기자
2010-06-25
상사일반
행정사건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추천권 부여해야
학교법인 정상화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됐다면 종전 이사측에 정식이사 과반수의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상지학원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이사에게는 정식이사를 선임한 권한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으로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모씨 등 S학교법인의 종전 이사들이 "학교법인의 경영권이 설립자측으로부터 제3자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게 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2009구합24511)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종전 이사측에 지배구조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은 거액의 공금횡령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비리의 정도가 심해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해도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고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며,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수단이 지나쳐 함부로 학교법인의 정체성까지 뒤바꾸는 단계에 이르면 위헌적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이사측에 적어도 지배구조의 틀을 변경시키지 않는 최소한(정원이 7명이면 4명)의 정식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사학분쟁조정위의 심의과정에 종전이사들의 의견제출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전이사들의 비리정도가 심하거나 학교법인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해 도저히 사학운영에 관여시킬 수 없는 경우처럼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학의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식이사선임에 관한 종전이사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992년 김씨 등이 학교법인 회계자금을 개인용도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S학교법인의 이사전원에 대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2008년 서울시교육청은 채무변제 등을 포함한 발전지원계획서를 제출한 A주식회사측 5인을 정식이사로 선임했고,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학교법인
임시이사
상지학원
추천권
선임사유
이환춘 기자
2010-02-12
행정사건
기간제 교원 재임용절차 배제하는 직급정년규정 무효
재임용으로 재직가능한 기간을 제한하는 직급정년규정은 재임용심사절차를 실질적으로 배제하므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윤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09구합3144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임용심사 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등은 강행규정"이라며 "직급정년규정은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에 대해 승진심사 및 재직기간제한을 매개로 사립학교법규정이 보장하는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함으로써 이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윤씨가 문제삼은 국민학원교원인사규정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신규임용을 포함해 동일직급에서 재임용으로 재직가능한 총 기간은 해당 직급별 임용기간의 2배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학원인사규정 등은 교수재임용의 경우 연구·교육 부문의 업적점수만 요구할 뿐 별도로 질적평가를 받아야 하는 연구부문의 최저업적점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승진임용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연구부문 업적점수가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1994년에 경상대학 부교수로 승진해 2000년 재임용된 후 지난해 임용기간이 만료됐다. 윤씨는 국민학원에 재임용 심의신청을 했지만 연구업적 미달 및 재임용기간(14년) 만료를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고,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지난 8월 소송을 냈다.
재임용
재직가능기간
직급정년규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사립학교법
이환춘 기자
2009-10-28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학교정상화 위한 임시이사 선임기간 제한규정 없어도 된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에 대해 선임기간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A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했던 B씨 등이 “임시이사 선임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사립학교법 제25조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5헌바101)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지난달 30일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임시이사체제의 존속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존속기간의 제한에 얽매여 더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를 규정한 것이 그 임기 중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임기를 보장하는 취지가 아님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임시이사제도는 그 본질상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임기 중이라도 학교가 정상화되면 즉시 퇴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률조항이 임시이사체제의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임시이사제도의 입법취지, 임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재적 한계, 임시이사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과잉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이 법률조항은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불합리하게 장기화하는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운영을 장기간 지배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B씨 등은 2000년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계속 학교에 남아있자 “임시이사의 파견기간이 만료됐다”며 법원에 임시이사선임을 신청했지만 각하되자 2005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학교정상화
임시이사
선임기간
제한규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류인하 기자
2009-05-11
행정사건
사립대교수 재임용거부도 교육부 재심대상
임용기간만료를 이유로 사립대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도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김민수 전 서울대미대교수 관련 사건 상고심에서 임용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한데 이어 사립대 교수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첫 판결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20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였던 황모씨 등 4명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상대로 낸 재임용탈락처분취소청구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2누3456)에서 각하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며 "따라서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거부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난달 23일 나온 대법원 판결(2000두7735)은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에 관한 사안이나 국ㆍ공립대학의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의 교원도 헌법 제31조 제6항이 의미하는 교원의 개념에 포함되는 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에 있어 국ㆍ공립대학교수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을 준용함으로써 사립대학 교수의 지위를 국ㆍ공립대학 교수와 같이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대학 교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씨 등은 2001년3월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운영하는 경기공업대학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2년간 임용됐다가 임기가 만료된 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거부당하고 소송을 냈었다.
임용기간만료
재임용거부
한국산업기술대
경기공업대
재임용심사
오이석 기자
2004-05-25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사립大 교수 기간임용제' 는 헌법불합치
사립대학이 교수의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면서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의 권리를 구제할 사전 ·사후적 권리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구 사립학교법 규정은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1998년7월 헌법재판소가 같은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합헌 결정(96헌바33 등)을 내린 것을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전직교수인 윤모씨가 학교 정관에 따라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0헌바26)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의 구제절차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의 법조항과 비슷한 현 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 조항도 개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4항은 재임용 거부사유 및 탈락교원의 입장진술 기회, 재임용 거부 사전통지 규정, 그리고 재임용 거부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구제절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이 법률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대학교육이 갖는 중요한 기능과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교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요청에 비추어 볼 때 헌법 31조 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의 위헌성은 사후 구제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데 있는 만큼 기간임용제 자체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현(韓大鉉)·하경철(河炅喆)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뿐아니라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립대학 임용권자가 정년임용제와 기간임용제 중 어떤 것을 선택할 지 자율로 맡겨둔 입법취지는 사립대학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립대학이 기간임용제를 채택할 경우 임용 탈락 교원 보호를 위해 사전·사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본질를 훼손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84년10월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장으로 재직 중 총장직권으로 면직된 후 면직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대학측이 복직시켜주지 않은채 재임용을 거부, 복직 및 임금청구소송을 또 냈으며, 법원이 윤씨의 청구을 기각하고 위헌제청신청도 받아 주지 않자 2000년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기간임용제
재임용
교원지위법정주의
사립학교법
재임용거부
홍성규 기자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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