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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게임의 집게발 개조했으면 사행성 게임물
이용자의 기량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는 ‘인형뽑기’ 게임의 집게발과 경품형태를 개조했다면 당첨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사행성게임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24일 “내용수정 없이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며 게임물 개발업자 김모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게임물등급 분류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515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형뽑기는 경품을 집어 올림에 있어 집게발의 힘의 가감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더라도 주로 이용자의 기량에 의해 성패가 좌우되는 게임이다”면서 “게임을 개조해 숫자의 합이 6이상이 되면 이용자의 특별한 노력 없이도 100%에 가깝게 경품을 획득할 수 있게 한 만큼 개조한 게임물은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게임 작동 프로그램 자체를 변조하지 않아 변경한 부분이 개별적으로는 사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소한 변경이 합쳐져서 결국 우연적 결과에 따라 경품 획득 가능성이 좌우되는 게임물로 변경됐다”면서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만큼 ‘전체이용가’등급분류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형뽑기 게임물에서 집게발과 경품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경품 획득 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경품획득가능성이 현저히 변경됐는지 여부에 따라 그러한 형태의 변경이 사소한 기술적 보완이나 개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체 이용가’ 등급을 받은 ‘인형뽑기’게임의 집게발과 경품형태를 바꿔 우연적 사정에 의해 경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게임으로 개조한 것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9월 거짓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단 이유로 ‘전체이용가’등급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인형뽑기
사행성게임
집게발개조
경품형태
사행성게임물
게임물등급분류취소처분취소청구
김소영 기자
2008-01-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장 과세때 경품용 상품권은…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 과세시 총매출액(고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돈)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액수를 공제해야 되는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이번 사건에서 엇갈렸던 쟁점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이 도박인지 △승률에 따라 제공된 경품용 상품권의 성질이 무엇인지 △게임장업주의 총매출액에서 고객들에게 제공된 상품권 액수를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해야 하는 상품권 액수는 액면가인지 혹은 시가인지 여부 등 크게 4가지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공제해야 할 상품권 가액을 상품권을 실제 구입한 '시가'로 봐, 상품권 '액면가'를 공제해야 한다며 (공제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을 내렸던) 지난해 1월의 광주지법판결(☞2006구합 4226)과도 달라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9일 "부가가치세 부과시 총매출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은 공제해야 한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던 이모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324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과 과세관청의 일관된 견해는 카지노 등에서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바다이야기 등의 게임은 실질적으로 우연적 방법에 의해 득실이 정해지는 점 등에 비춰 사행행위의 성격을 가지나 또 카지노와 완전히 동일시해 그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품용 상품권은 어음·수표에는 미치지 못해도 어느 정도의 환가성을 지닌 일종의 금전대용증권이다"면서 "게임장 주변에는 거의 항상 환전소가 있어 상품권액면금의 90%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과정에서 신분 확인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 비춰볼 때 경품용 상품권은 일반적인 상품권 보다 훨씬 강한 환가성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총매출액에서 상품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면 높게 정해진 승률에 따라 총매출액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도 피할 수 없다"면서 "국가가 실질적인 사행행위를 '게임물'로 양성화해 놓고 사회문제가 되자 이를 다시 '사행행위'로 규제하면서도 과세단계에서는 또 다시 '게임물'이라고 주장해 '경품'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은 헌법의 재산권 보장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선고됐던 행정법원의 28여건의 사건에서는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해 현금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면서 "경품인 상품권은 일종의 재화이므로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행성게임장
바다이야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경품용상품권
환가성
재산권
김소영 기자
2008-01-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행성 게임 상품권에 부가세 엇갈린 판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에 투입한 돈 전부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승률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된 상품권을 현금과 같이 볼 수 있는지, 둘째 그에 따라 이용자들이 투입한 코인에서 상품권액수 만큼을 공제해서 과세해야 되는지, 셋째 게임장업주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이 게임기 이용(용역)과 상품권(재화) 모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승률이 100%인 것을 전제로 게임기이용자들이 코인을 넣을 때마다 전부 과세해야 되는지 아니면 총투입금액에서 승률 만큼 지급되는 상품권액수를 공제한 게임장업주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되는지가 크게 쟁점이 됐다. 이 쟁점들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법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국 1심법원에 많은 동종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일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 조모씨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한 액수는 공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492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인근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재화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경품인 상품권은 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일종의 재화이므로 이를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장 업주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 전체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도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월 게임장 업주 이모씨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226)에서 "게임기에 투입한 돈에서 97%의 승률 만큼 제공된 상품권액수는 공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상품권은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대용증권으로써 그 인도나 양도가 있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상품권을 공급하더라도 수표·어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돼야 하고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행성게임상품권
사행성게임
바다이야기
과세거래
부가가치세
김소영 기자
2007-11-09
행정사건
문광부의 스크린경마 경품지급 금지 고시는 적법
스크린 경마를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해 경품지급을 금지한 문화관광부의 경품취급기준 고시는 적법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8일 강모씨 등 게임업자 429명이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낸 경품취급기준개정고시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7850)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상위법령에서 경품지급 자체를 금지하는 사행성 간주 게임물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하는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고시에 의해 정했다는 이유로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는 음비법 32조3호에 의해 이미 금지된 행위를 위임의 범위 안에서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광부는 이 사건 고시와 관련해 의견청취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문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조정이나 경품취급기준의 변경 등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제작업체와 게임제공업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업자 모두로부터 의견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원고들과 같은 업자들로부터 의견제출절차를 거쳤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광부는 지난해 스크린경마 등 성인용 게임이 사행성이 짙은 데다 게임을 하고 받은 상품권이 주변 환전업소에서 현금으로 교환되는 등 물의를 빚어 오자 2004년 12월 스크린 경마 게임의 한 회 배팅액을 200원, 최대 배팅액 2,000원, 경품금액을 2만원으로 하는 규제를 마련했으며 이에 반발한 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문광부 고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정모씨 등 게임업자 10여명이 각각 제기한 영업정치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도 "위임입법을 일탈하지 않았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크린경마
사행성게임
경품지급
문화관광부
음비법
김백기 기자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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