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기에 투입한 돈 전부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첫째 승률에 따라 게임기 이용자에게 제공된 상품권을 현금과 같이 볼 수 있는지, 둘째 그에 따라 이용자들이 투입한 코인에서 상품권액수 만큼을 공제해서 과세해야 되는지, 셋째 게임장업주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것이 게임기 이용(용역)과 상품권(재화) 모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승률이 100%인 것을 전제로 게임기이용자들이 코인을 넣을 때마다 전부 과세해야 되는지 아니면 총투입금액에서 승률 만큼 지급되는 상품권액수를 공제한 게임장업주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되는지가 크게 쟁점이 됐다. 이 쟁점들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법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국 1심법원에 많은 동종사건이 계류중이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일 바다이야기 게임장 업주 조모씨가 "게임기에 투입한 돈은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게임기 투입금액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한 액수는 공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2492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장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을 인근 환전소에서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다고 하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환전성이 보장된 경품이라도 환전되기 전까지는 재화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현금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경품취급기준은 게임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경품을 쉽게 현금화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경품인 상품권은 현금이라고 할 수 없고 일종의 재화이므로 이를 게임장 업주의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장 업주에게 지급하는 현금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과 상품권이라는 '재화'를 공급받는 것 전체에 대한 대가이지 상품권이라는 재화의 제공과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분리하여 각 부분에 대해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도 따로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월 게임장 업주 이모씨가 목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4226)에서 "게임기에 투입한 돈에서 97%의 승률 만큼 제공된 상품권액수는 공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상품권은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대용증권으로써 그 인도나 양도가 있더라도 이를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상품권을 공급하더라도 수표·어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부분에 한정돼야 하고 게임기 총 투입금액 중 상품권 액면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