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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공동사업자 명의말소 거부는 행정처분"
동업해지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공동사업자의 명의 말소를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9일 대구에서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A씨가 "조합에서 탈퇴한 B씨를 공동사업자 명의에서 말소해달라"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2011구합39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대구세무서는 사업자등록 정정 거부처분이 단순한 사실행위로 A씨의 사업자의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동사업자 등록의 정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다면, 변경 후의 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거나 상가건물의 임차권을 내세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변경 전의 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며 "거부처분은 A씨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씨가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와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써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는 2010년 11월 A씨를 상대로 '동업관계가 종료됐으므로 정산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잔여재산의 2분의 1을 금전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해 그 이후 A씨가 혼자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등 B씨의 임의탈퇴가 인정된다"며 "B씨의 탈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남대구세무서는 이 조합의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업
동업해지계약
공동사업자
사업자
사업자등록정정
2012-05-23
행정사건
신탁재산 관리로 생긴 부가가치세 채권으로 수탁자 명의 신탁재산 압류 못한다
신탁재산 관리로 생긴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으로는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주)한국토지신탁이 서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예금채권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0두461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탁법이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체납처분으로써 압류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은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신탁은 2004년 6월 (주)씨엔에스부동산개발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상가건물을 건축하고 분양임대수익을 씨엔에스개발에 환원하기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을 체결했다. 한국토지신탁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씨엔에스개발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씨엔에스개발이 서산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8년 세무서는 신탁재산인 한국토지신탁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
신탁재산
주식회사한국토지신탁
주식회사씨엔에스부동산개발
토지신탁
분양임대수익
예금채권압류처분
좌영길 기자
2012-04-27
행정사건
아파트 상가 구분점포, 합병절차 거치지 않았다면… 경계벽 설치했더라도 용도변경 못 한다
아파트 상가의 여러 구분점포들을 모아 따로 경계벽을 설치했더라도, 합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 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구분점포의 구조를 변경해 전유 부분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한 경우'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는 법무부의 입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9일 서울 강동구 H아파트의 상가 소유자들인 신모씨 등 39명이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258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구분점포는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만 가능하고, 그 건물 부분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춰 구분점포에서 벗어난 별도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돼야만 비로소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이 다른 구분점포들과 구분되는 구조적 독립성을 갖췄더라도 합병되지 않은 상태라면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에 속하는 각 구분점포 사이에서는 각자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것이 된다"며 "이 경우 연이은 수개의 구분점포들을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면 집합건물법 제57조4항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집합건물법 제57조4항은 구분점포를 판매시설 및 여객 터미널 등 운수시설의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지난 7월 강동구청에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분점포들의 용도를 판매시설에서 예식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했다. 하지만 강동구청이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구분점포들이 합병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무부는 구분점포의 용도변경은 '구분점포의 구조를 변경해 전유부분 사이에 경계벽을 설치'하거나 '수개의 구분점포를 구조적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전유부분으로 합병한 후 집합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을 변경'하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아파트상가
구분점포
합병절차
예식장
용도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소송
용도변경
임순현 기자
2011-12-15
행정사건
선 집회신고가 형식적이라면 후 신고 집회금지는 부당
먼저 접수된 집회신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소재 K상가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채권자연합회가 수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2011구합341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집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경찰력을 동원해 평화로운 집회가 이뤄지도록 예방하는 수단 등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며 "집회신고가 뒤에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상가 채권자연합회는 지난 10월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K상가의 실소유주인 A사찰이 있는 강남구 개포4동 일대에서, 2011년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일 임차보증금 1259억원 반환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가 A사찰 측에서 이미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대에 신도들의 집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임차인들이 "A사찰의 집회는 실제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유령 집회"라며 소송을 냈다.
집회신고
채권자연합회
수서경찰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옥외집회
유령집회
임순현 기자
2011-12-0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상가 홍보 위해 계약자들에게 입점비용 받았다면 건설사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있다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분양 계약자들에게 상가 홍보를 위해 입점비용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6일 A건설사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2010구합231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점비용은 상가분양계약자들이 원고에게 그 사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그 명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입점비용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지의 결정 여부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는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상가분양계약자들 사이의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부터 경원선 창동역사를 건설 중인 A사는 역사 상가를 임대분양하면서 상가분양계약자들로부터 상가 활성화를 위한 광고홍보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입점비용을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노원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입점비용에 관한 거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돼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 12억2752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사는 "입점 비용은 단순 예수금에 불과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상가분양
건설회사
입점비용
부가세
광고홍보비
인건비
임순현 기자
2011-09-23
민사일반
행정사건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 동시 선고할 경우 본안판결로 목적 달성하면 '가처분' 기각해야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사건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원고가 본안소송 승소판결로 가처분 신청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 가처분신청은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본안에서 원고 승소판결할 경우 가처분신청도 그대로 받아 주던 법원 실무관행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모 빌딩내 편의점을 분양받은 김모씨가 같은 건물내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영업금지청구 항소심(2010나113467)에서 지난 8일 "건물 3층 일부지역에서 밀봉된 용기인 페트병, 유리병 등에 담긴 음료수를 판매하거나 임대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음료수를 판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이번 판결과 동일한 취지로 신청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2010카합2067)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본안사건인 영업금지청구사건에서 김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일부 특정이 되지 않는 부분 등 제외) 최씨 등에게 영업금지를 명하는 한편, 인용부분에 관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미 선고했다"며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취지와 같이) 본안에서의 승소부분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므로 피보전권리에 관한 집행권원이 이미 확보되었고 따라서 가처분을 위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본안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통해 신청사건에서의 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신청사건에서의 보전의 필요성은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이라며 "통상 실무상 본안과 신청사건이 함께 심리돼 같은 날 결론이 나는 경우 신청사건도 본안사건과 결과가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유사 선고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10월 K사로부터 '매점/편의점'으로 용도가 지정된 상가를 분양받은 김씨는 최씨 등이 같은 빌딩내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며 팝콘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며 사실상 매점영업을 하자 "업종제한 약정위반에 해당한다"며 최씨 등을 상대로 영업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약정위반
업종제한
영업금지가처분
동시선고
본안소송
가처분신청
김재홍 기자
2011-06-17
행정사건
헌법사건
허가없이 기부금품 모집할 경우 형사처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조항 합헌
관련 행정기관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최모씨 등 2명이 "기부금품 모집시 허가를 받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1항 등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3)에서 지난달 25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허가조항은 기부금품의 과잉모집이나 적정하지 못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또한 '금지'가 아닌 '과잉모집규제와 적정사용'에 목적을 두고 기속적인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대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본권의 최소침해성 원칙이나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가제의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무허가 기부금품 모집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기부금품의 모집에 따른 기부행위는 기부자의 임의적인 자유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기부금품 모집목적이 범죄 기타 위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부금품 모집행위나 기부행위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해로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기부금품 모집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소각물 매립반대투쟁위원회' 위원장인 최씨 등은 남양주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단지를 통해 투쟁기금 모집광고를 내 지역주민 및 상가 입주자들로부터 2억3,00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자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 2008년6월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과잉금지원칙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허가
기부금품
허가권자
류인하 기자
2010-03-0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등기부상 독립한 별개 점포로 등재돼 있더라도 다른 점포와 경계 불분명하면 경매신청 못해
등기부에는 독립한 별개의 점포로 등재돼 있더라도 다른 점포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낸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재항고심(2009마1449)에서 은행측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이용상은 물론 구조상으로도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며 "구조상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해 구분소유권의 객체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의 일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며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해 경매절차가 진행돼 매각허가를 받고 매수대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등기는 자체로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집합건물법 등에 규정된 상가건물에 대한 완화된 규정요건마저 갖추지 못했다"며 "비록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록돼 있고, 부동산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돼 있더라도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8년5월 채무자인 D개발이 소유한 인천광역시의 한 상가건물 점포에 대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감정인의 감정서와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 점포의 각 호실이 구분벽체 없이 하나로 이뤄져 있어 소유권의 배타적 지배범위를 확정할 만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은행측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구분건물로 작성돼 있고 이를 기초로 등기도 이뤄졌다"며 "부동산의 경계 내지 구획에 관한 식별표지는 얼마든지 특정 및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심 역시 "인접한 다른 점포들과 벽체 등의 구분없이 단지 바닥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경계지점에 진열장 또는 칸막이 등을 세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있다"며 "이는 구분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구분소유권
별개점포
경계
경매신청
상가건물
류인하 기자
2010-02-0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보상규정 없이 공공수용은 위헌소지"
법원이 재개발 지역에서 임차인의 토지·건물 사용·수익권을 제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일대 임차인 14명이 낸 도시정비법 제49조6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2009카기195). 이 조항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해당 지역 토지, 건물의 소유자와 전세권자, 임차인 등의 사용·수익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철거의 근거가 되는등 부작용이 많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개발 지역내 분양대상자의 상가임차인 등은 이 조항에 의해 임차권이 박탈되는 효력이 발생하나 도시정비법은 이와 관련한 보상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헌법 제23조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보상규정 없는 공용수용'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역내 청산대상자나 임차인의 경우 수용절차가 예정돼 있어 권리구제를 꾀할 수 있으나, 분양대상자의 상가임차인 등의 경우는 수용절차가 예정돼 있지 않아 이 조항이 재산권 박탈의 유일한 근거조항이 된다"며 "이는 기본권 제한에 있어 정당한 권리구제방안이 확보되고 청문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개발법에서는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제한효과가 모든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반해 도시정비법은 분양대상자의 등기임차인 등에게만 권리의 존속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임차인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보상규정
공공수용
도시정비법
재개발
권리구제
평등원칙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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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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