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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불기소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 결과 통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두474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항소를 기각해 파기자판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는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의 기산점이 되고, 같은 법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제도는 고소인 등으로 하여금 항고 등으로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러한 통지 내지 고지는 불기소결정이라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절차일 뿐 그것 자체가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의 처분결과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제259조의 공소부제기이유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어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고소인 등이 검찰청법 제10조 6항에 따라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항고기간이 진행하게 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1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제259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2015년 4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판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하자 해당 검사 등을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광주지검은 이씨의 고소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죄명란에 '명예훼손'이라고만 적은 처분결과통지서를 이씨에게 보냈다. 이에 이씨는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광주지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비록 죄명란에 '명예훼손'만 기재해 통지했더라도 고소 사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처분한다는 취지로 통지한 것이므로 광주지검은 그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광주지검은 명예훼손죄를 제외한 나머지 고소 사실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를 누락했다"며 "이씨에게는 누락된 처분결과 통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며 1심을 뒤집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
고소인
처분결과통지
형사소송법
이세현 기자
2018-10-08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소권(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제20대 총선의 대전 동구 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무효라며 낸 선거무효소송(2016수6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3수26).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는 표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5헌마1056). 대전에 사는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대전 동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권남용
선거무효소송
전자개표기
공직선거법
선거무효사유
이순규
2016-11-24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옛 친박연대, 공천헌금 증여세 13억 내야"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8일 '미래희망연대(옛 친박연대)'의 소송수계인인 새누리당이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13억30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3두73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래희망연대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2008년 3월 김노식·양정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의 모친에게서 공천헌금으로 32억100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의원과 양 전 의원은 같은해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미래희망연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총선이 끝난 2008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보전금으로 양 전 의원에 14억2000여만원을, 김 전 의원에게 15억329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후 양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09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영등포세무서는 이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확정되자 2010년 7월 미래희망연대가 양 전 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17억원에 대한 증여세로 7억8377여만원, 김 전 의원에게서 받은 15억1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로 6억3268여만원 등 총 13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미래희망연대에 부과했다. 미래희망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미래희망연대가 양 전 의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기부받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친박연대가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했더라도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4항이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금전일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금전은 수증자의 재산에 바로 섞여 이를 분리해 특정할 수 없게 되는 특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반환하는 금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증여와 반환이 용이해 증여세의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형사판결에서 대여가 아닌 무상제공 또는 기부로 판단한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미래희망연대
친박연대
국회의원
총선
공천헌금
공천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선거
영등포세무서
홍세미 기자
2016-02-18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1표차 낙선… '투표지 구분선상에 기표' 유무효 판단기준은
선관위와 법원이 유효표로 인정한 투표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가 "기표가 구분선상에 있어 어느 쪽에 됐는지 명확하지 않아 무효표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유효표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당선무효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이모씨가 서울시 금천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소송(2014수21)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표 용구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선이나 반지름선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현미경이나 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기표가 어느 후보자 란에 치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표 용구의 3분의2 정도가 찍힌 쪽을 투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선거인의 의사를 존중해 투표의 효력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볼 때 구분선상에 기표된 일부 투표지에 대해 선거인의 의사를 처음부터 사표를 의도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선거인의 진의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 선거인이 고령 또는 건강 등의 사유로 구분선 위에 걸치게 기표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씨가 주장하는 기준을 적용해 무효표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판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1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당선된 1번 후보자의 유효표 중에는 기호 2번인 이씨와의 구분선상에 걸쳐져 기표된 투표 용지가 7표 있었다. 이씨는 "당선된 후보자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투표지는 구분선을 넘어선 정도가 적어도 기표용구의 3분의2 이상은 돼야 육안으로 볼 때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므로 그렇지 않은 표는 무효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중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경우는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23조는 선거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 등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는 선거구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당선무효소송
공직선거법
무효표
구분선기표
투표의효력
장혜진 기자
2015-06-04
선거·정치
행정사건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선거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강인철 부장판사)는 최근 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박모(57)씨가 "전자개표기가 정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데다가 전자개표기의 사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확인소송(2011가합13073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에 전자개표기를 도입함에 있어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고 반드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거나 개표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표기에 의해 후보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으로 확인·심사를 거쳐 분류·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시 선관위 위원 및 위원장의 확인을 거친다"며 "전자개표기가 불공정하고 부정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1년 10·26 재보궐선거에 앞서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나, 법원은 "전자개표기 사용중지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이행청구라 본안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그는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재차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역시 각하됐다.
전자개표기
불법선거
행정절차법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4-09-04
국가배상
행정사건
"'BBK' 김경준 접견제한은 불법… 1500만원 배상"
'BBK의혹'의 장본인으로 수감 중인 김경준(48) 전 BBK 투자자문 대표가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를 이유로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주진암 판사는 지난 16일 김씨가 "교도소가 접견을 제한하고 편지를 검열하는 등 지나치게 감시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에서 "국가는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3가단81758). 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수감자의 자유로운 접견을 허용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제한토록 정하고 있다"며 "교도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김씨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검열을 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주 판사는 "교도소는 김씨가 야당 정치인을 접견하거나 주한 미국대사관 부영사를 접견하는 등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서신 등을 통해 교도소 운영실태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는 공안관련 사범이기 때문에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안사범이라고 해서 당연히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접견제한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도 분명치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판사는 '교도소가 김씨를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접견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횡령,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형을 확정받은 뒤 2009년 7월부터 2년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지냈다. 김씨는 남부교도소가 자신의 접견을 제한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BBK
김경준
국가배상
접견제한
서신검열
공안사범
홍세미 기자
2014-07-17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前 사퇴 합헌"
지방 공무원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에서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7일 충남도청 지방행정주사(6급) 김모씨가 "선거 출마 전 공무원직 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18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2항 제2호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할 때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지방공무원이 지위와 권한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악용할 소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방해받지 않고 직무에 전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위직 지방공무원이라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에 비해 해당 조항으로 침해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공무원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공무원
재보궐선거
사퇴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신소영 기자
2014-03-31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장학금 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65) 경기도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와 관련한 두 건의 정부와의 소송에서는 1승1패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교육부 방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로 교육감이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학교폭력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2011도49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기부행위가 아니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엄격한 잣대에 의하더라도 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 교육감이 경기교육장학재단의 장학증서 전달 행사에 편승해 마치 본인이 기부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이번 판단은 이 사건에만 한정된 것으로 교육감이나 지자체 장이 장학기금 출연이나 장학금 수여를 빙자해 행하는 기부 행위가 폭넓게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고 같은 해 12월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장학증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옛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한 옛 공직선거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이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기부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장학증서 등을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것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정상적인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를 놓고 벌어진 교육부장관과 김 교육감 간의 두 건의 소송에서는 1승 1패씩 주고 받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직권취소 처분 취소소송(2012추183)을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하고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학교폭력 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관내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 사실 기재 여부는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 교육감이 따르지 않자 직접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기재를 명령하는 등 직권으로 김 교육감의 방침을 취소했고, 김 교육감은 '지자체 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주무부서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등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에는 물론 상급 학교 진학시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라며 "자치사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69조를 근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의 학교폭력 기재 지침을 거부한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소송(2012추21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무의 성질이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면, 사후적으로 사법절차를 통해 국가사무임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기존의 사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교육지원청 공무원 등이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행위도 국가공무원법 등이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거나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보다 교육자적 양심에 기초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표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며 "징계사유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도 없어 이 사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자치사무
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김상곤
교육감
지방자치
공직선거법
불법기부
장학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2-27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건강 악화로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 환수는 정당
건강 악화로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국회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한 경우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다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568)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으면서도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유로 질병이 허용된다면,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이 폭넓게 허용돼 예비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성실성을 담보하려는 기탁금 제도 본래의 취지는 상당 부분 퇴색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써 건강상의 사유라는 것은 매우 막연하고 모호해 어느 정도의 중한 질병이라야만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정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는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단순 변심에 의해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구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이 사망이나 당내 경선 탈락 등 객관적 사유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는 한편, 법률상 장애가 없음에도 스스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기탁금 300만원을 관할선거구인 김제시 선관위에 납부했다. 고씨는 그러나 질병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사퇴했고,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돼 돌려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예비후보
사퇴
기탁금
국고귀속
공직선거법
좌영길 기자
2013-12-05
선거·정치
행정사건
"당내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 선관위 아닌 정당에 해야"
정당의 당내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정당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한 안호성씨가 강원도 동해·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확인의 소(2012수59)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정당의 당내 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해당 선거의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공정한 당내경선이 이뤄지도록 선거사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선관위가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선과 선출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정당에 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선관위는 동해시 선관위가 새누리당 강원도당으로부터 당내 경선사무 중 투·개표 관리를 위탁받았을 뿐이므로, 선거인단 구성이 결과적으로 거주 지역별 유권자 수에 비례하지 못하도록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동해·삼척기 지역구의 공천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경선에 출마했으나 경쟁자가 당선되자 "경선 선거인단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에 찬성하는 유권자가 다수 포함되도록 인위적으로 경선 선거인단이 구성되는 바람에 선거에 떨어졌다. 경선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선관위가 이러한 부정을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안호성
새누리당
공천
경선사무
공직선거법
선관위
당내경선
좌영길 기자
20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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