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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유인해 성추행한 택시기사 공소기각돼도 면허취소는 정당
택시를 태워주겠다며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이모씨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운전면허 취소사유인 ‘강제추행’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추행’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허취소는 위법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98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자동차 등을 이용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강도,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위력으로 여중생인 A양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범죄행위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의 간음·추행죄 등은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형법이 이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법은 청소년을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일반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며 “법조항의 취지는 엄격한 의미의 살인, 강제추행 등에 한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뜻이 아니라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봐야하므로 ‘강제추행’범죄에는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강제추행
면허취소
공소기각
도로교통법
엄자현 기자
2008-01-05
행정사건
행정법원, 성희롱 대학생 제명은 정당
대학내 성희롱의 기준을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으로 삼아 성폭력 남학생을 제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19일 "여학생들의 동의아래 성관계를 맺었는데도 제명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며 이모씨(25)가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02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주변 여학생들을 상대로 동정심 유발 또는 집요하게 조르거나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추행 등을 일삼았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 여학생들의 성적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왜곡, 유출시킴으로써 명예를 훼손시킨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서울대가 성희롱기준으로 삼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성적 괴롭힘이 교내와 그 주변에서 발생, 피해 여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내 생활권이 침해된 점, 대학내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씨에 대한 학교측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는 여학생 8명의 신고에 따라 서울대내 성폭력상담소의 진상조사를 거쳐 징계위에 회부돼 제명 처분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었다.
성희롱
제명처분
서울대
대학자율권
명예훼손
성적사생활
박신애 기자
200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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