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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88수중에 구조비 25억 더 줘야"
국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구난업체 88수중에 지급하지 않은 수색 구조비 25억여원을 더 줘여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청구소송(2016구합65183)에서 "정부는 88수중에 25억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88수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세월호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그해 11월 11일까지 작업은 계속됐다. 이후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수색작업 비용을 정산해 통보했는데 88수중이 청구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88수중은 바지선 임대료를 하루 1500만원으로,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일단 29만4000원으로 계산해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바지선 임대료를 하루 950만원으로,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일당 20만4000원으로, 또 정해진 작업 기간을 15일 초과했다며 총 구호비용의 30%인 13억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 88수중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 과정에서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난구호비용은 그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측정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 지출한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바지선 임대료에 관해 세월호 수색 작업이 일반의 작업보다 작업 강도가 높아 1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88수중이 주장한 일당 29만4000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구조활동에 참여한 업체에 지연 작업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난구호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발령한 국가가 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난구호 활동에 지출한 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인건비
구조비용
수색작업
세월호
이장호 기자
2017-06-07
행정사건
"제자들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 '순직군경' 예우해야"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순직군경은 현충원에 안장되고 유족은 별도의 보상금을 받는 등 순직공무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숨진 교사 이모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12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소 판사는 "국가보훈처장에게는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중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공무원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며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에 이른 이씨의 경우에는 순직군경에 준하는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씨를 순직공무원으로만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배가 기울면서 바닷물이 들어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안내하고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면서 탈출을 도왔다. 이씨는 스스로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학생을 한명이라도 더 구조하려고 다시 배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학생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2014년 6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보훈지청은 이씨를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씨의 아내는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순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
인천보훈지처장
세월호
단원고교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세현 기자
2017-04-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징계개시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6누506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개시 결정은 그 형식에 있어 장 변호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외적으로 행해진 처분이 아니다"라며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내부에서 행해진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결정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의 해석상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설령 장 변호사 등에게 법적 지위의 불안 등이 생기더라도 이는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개시결정
대한변협
행정소송
행정처분
대한변협징계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결정등무효확인소송
이장호
2016-12-16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KBS 前사장 해임 "정당"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된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6두455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행정절차법상 처분 근거와 이유 제시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14년 5월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길 전 사장이 수시로 보도 내용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KBS 노조는 총파업을 하는 등 길 전 사장의 퇴진을 압박했다. KBS 이사회는 △부실한 재난보도와 공공서비스 축소 △사장으로서 직무수행능력 상실 △경영실패와 재원위기 가속화 등 3가지 사유로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박 대통령은 2014년 6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길 전 사장은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이사회가 과장해 받아들여 해임제청 안을 가결했으며, 세월호 사건 당시 국내 언론 대부분이 국민적 불신을 받았으므로 (부실한 재난보도는) KBS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도 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이 피해를 입고 국민 신뢰에 타격을 줬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보도개입의혹
길환영
해임처분취소소송
행정절차법
길환영전KBS사장
신지민
2016-11-21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보고 내용 비공개 적법"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0일 한겨레신문이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73340)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이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에게 올린 서면보고서의 문서등록번호와 등록시점 등 일부 정보만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겨레신문이 공개하라고 요청한 청와대 보고서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전반을 보좌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며 "서면보고서는 대통령 보좌기관이 대통령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보좌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자체만 놓고 보면 공개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더라도, 장차 보고서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보고서 내용을 제한적으로 기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와 세월호 사건 관련 보고 및 조치 사항을 공개하라"며 2014년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은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한겨레신문은 그해 12월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3월 하승수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도 국가안보실과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접수한 문서 목록과 청와대가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해외여비 등 예산 집행 내역, 그리고 인건비 외의 예산 지출 관련 증빙자료만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세월호
세월호참사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이장호 기자
2016-10-21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보도 개입 의혹' 길환영 前 KBS 사장 해임처분은 정당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이 해임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길 전 사장이 KBS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소송(2014구합14723)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길 전 사장은 KBS 구성원들의 신뢰를 잃고 외부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었다"며 "사태 수습과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S 이사회가 내린 해임 결정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KBS는 국가기간방송사로서 사안을 제대로 확인하고 보도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당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길 전 사장은 KBS의 세월호 승객 전원 구조 보도와 관련해 오보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길 전 사장은 지난해 5월 김시곤(55) 전 KBS 보도국장이 "청와대가 KBS 보도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하면서 편집국에 편파적인 보도를 강요하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보도국장은 길 전 사장이 △윤창중 아이템을 톱 뉴스에서 내릴 것 △국정원 대선개입 건을 뒤로 보낼 것 △박 대통령 동정은 20분내 뉴스 초반에 보도할 것 △세월호 보도 때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에 개입해 왔다고 폭로했다. KBS 노조측은 길 전 사장의 퇴진과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이고 총파업에 들어갔다. KBS 이사회는 같은해 6월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고 박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길 전 사장은 결국 해임됐다. 이에 길 전 사장은 지난해 8월 "공정방송의 의무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편파보도를 강요하거나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세월호보도
길환영
KBS
해임무효
해임처분
신뢰
불신
장혜진 기자
2015-09-03
행정사건
[판결] 법원, 세월호 참사 단원고 전 교감 순직 불인정
세월호 참사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단원고 전 교감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세월호 사건 당시 자살한 전 단원고 교감 강모 씨 유족이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 취소소송(2014구합65493)에서 21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자'가 아닌 '생존자', '목격자'로서 생존자 증후군을 겪게 됐고, 이 생존자 증후군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씨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춰보면 구조작업 종료 후 실종된 제자 및 동료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과 그로 인한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진도 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그의 지갑 속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글이 있었다. 그는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 20여 명을 대피시키다 헬기로 구조됐으나 어부에게 부탁해 고깃배를 타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나가기도 했다.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았고, 8월에는 강 전 교감을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고인이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강씨는 1987년 교사로 임용돼 30년 가까이 교직에 몸담아 왔고 지난해 3월 단원고에 부임해 사고 당시 한 달 반 가량 근무했다.
세월호
순직공무원
단원고교감
공무수행중사망
자살
장혜진 기자
2015-05-21
언론사건
행정사건
[판결] 가토 산케이 前 지국장, 출국금지집행정지신청 '기각'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정지 연장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2015아10189)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처분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고 가토 전 지국장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열릴 형사재판에 출석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했기 때문에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보인다"며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고 이들이 남녀 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가토다쓰야
산케이신문
박근혜명예훼손
형사재판중외국인출국금지
출국금지집행정지
장혜진 기자
2015-02-16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고 안 났어도 음주 상태로 일했다면
회사가 음주상태로 작업한 근로자에게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불감증에 걸린 세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전모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3579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는 위험물을 연료로 해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다량의 인화성·폭발성 위험물을 보관하고 있어 작은 실수에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하고, 인근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재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제 사고의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원고들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결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2011년 8월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가지 않은 채 다음 날 새벽 5시30분께 회사로 들어와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그대로 출근해 작업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 1월 소송을 냈다. 전씨 등이 다니는 회사는 플라스틱 첨가제를 생산하는 회사로 회사 안과 옥외 탱크에 다량의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 1·2심은 "상당히 술에 취한 전씨 등이 많은 양의 위험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회사에 야간 출입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중 '직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위반정도에 비춰 볼 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음주상태
징계처분
안전사고
재량일탈남용
사고발생위험
신소영 기자
2014-07-08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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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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