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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법원, '트럼프 방한 기간' 靑 100m까지 집회·행진 '허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일 청와대 인근에서의 '반(反) 트럼프'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시민단체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2017아12836)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 위험은 그 자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통·소통에 대한 장애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시법 어디에도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경호상의 필요를 집회 ·시위에 대한 금지·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의 국가 원수나 배우자를 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정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질서유지나 교통관리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경호상의 위험은 경호구역에서의 출입통제 등 안전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회피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으로 청와대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사랑채 동측 인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세종로 공원 앞 인도 집회가 허용됐다. 또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에서 적선동 로터리와 사랑채 동측 구간 행진도 허용됐다.
트럼프
집회
행진
이장호 기자
2017-11-07
행정사건
[판결] “미신고 집회라도 농성물품 뺏으면 위법“
경찰이 노동조합 농성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인권활동가 최모씨와 유성기업 노조원 홍모씨, 교회신도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18971)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54만원, 홍씨에게 10만원, 김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농성에 참가한 사람들이 침낭, 깔판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한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농성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즉시강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법한 경찰권 행사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씨와 홍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농성에 참가했다가 경찰로부터 침낭과 깔판 등을 빼앗기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자신이 가져간 앰프와 깔판 등의 반입 여부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머리를 다쳤다. 이에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3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이 집회를 하던 최씨와 홍씨가 사용한 침낭과 깔판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국가는 최씨에게 54만원, 홍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폭행을 당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경찰
집회
상해
경찰권
경찰관직무집행법
이순규 기자
2017-10-11
행정사건
[판결] '아랍의 봄' 시위 요르단인, 난민 인정
2010년 튀니지에서 시작돼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번진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시위를 주도했던 요르단인이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요르단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1년 중동지역의 아랍의 봄 시위를 주도했다. 그는 2014년 3월까지 반정부시위에 참가했다. 당국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받던 A씨는 2014년 11월 단기방문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요르단 정부는 물론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주장한 점 때문에 과거 동료와 팔레스타인계 난민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6구단635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전반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상당 부분이 인터넷 신문기사, 유튜브 등에 업로드된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며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한국과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어 요르단 정부의 박해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드는 사정이 없지는 않지만, A씨의 사촌이자 지역 청년위원회 현재 대표가 3차례 구금을 당한 뒤 재판을 받고 있는 등 A씨가 출국한 2014년경까지도 계속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체포·구금되는 등 정치적 박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기구 등에 보고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요르단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아랍의봄
이장호 기자
2017-08-20
노동·근로
행정사건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연장 거부에 반발해 공무원들이 일과 외 시간에 벌인 '1인 릴레이 시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모씨 등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11명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2014두84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릴레이 1인시위나 언론 기고, 릴레이 내부 전산망 게시는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부 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약연장 거부결정을 한 것에 항의하려는 데 그 동기나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정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11년 2월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강모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1인시위를 벌이고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 매체 등에 실었다. 이들은 '붕어빵에 붕어 없고 인권위에 인권 없다', '식물인권위원회, 인권침해위원회가 되려 합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모아 청사 앞 인도에 전시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가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과 감봉 등 징계를 내리자 김씨 등은 소송을 냈다. 1, 2심은 "시위로 인해 인권위의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 정도가 금품수수나 성폭력 등 다른 비위 행위에 비해 덜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사유
공무원
1인시위
신지민 기자
2017-04-18
행정사건
[판결] 법원 "농민 도심 행진 허용… 트랙터는 안돼"
법원이 이번 주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도심 행진을 허용했지만, 트랙터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2016아12551)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트랙터 행진을 제한한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경찰 측이 통보한 참가자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이동과 방송차 사용장소 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농은 10일 '7차 촛불집회' 때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출발해 종로구 광화문광장 근처 세종로공원까지 행진하겠다고 지난 6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된 하위 1개 차로로 신속하게 행진하도록 했지만 신고물품에 있는 트랙터 10대는 제외했다. 참가자가 300명 미만이면 모든 구간에서 인도로 이동하고 방송차는 출발·도착지에서만 사용하라고 조건부 통보했다. 이에 전농은 경찰 측 조건통보에 반발해 지난 7일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5일에도 농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세종로공원 앞과 행진구간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랙터행진
트랙터집회
농민도심행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
7차촛불집회
이장호
2016-12-09
행정사건
[판결] 법원 "朴대통령 퇴진 행진, 12월 평일 야간행진 허용해야"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야간 행진을 12월 한달 중 평일에 청와대 200m 앞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 시간을 평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로 제한했다. 경복궁역까지의 행진은 정오까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524)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며 "다만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인정돼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비상국민행동 측은 지난 29일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참가예정인원 1000명에 질서유지인 100명을 두고 1개 차로를 이용해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교차로, 경복궁역을 지나 청운동주민센터로 행진을 하겠다고 서울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려된다"며 행진을 경복궁역까지만 허용하고, 행진인원이 300명 미만일 떄는 인도만 허용한다고 조건부로 행진을 허용했다. 이에 반발한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의 조건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집회의자유
옥외집회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야간행진
이장호
2016-12-02
행정사건
[판결] 법원 "전교조의 서울광장→광화문광장 차로 행진 허용해야"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으로의 차로 행진을 허용했다. 앞서 경찰은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내자동 로터리까지만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505)를 전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허용하되,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형태의 시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 및 행진의 참가인원이 약 1000명이고,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한 상태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 집회 측에서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최근 집회와 시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돼 온 점 등을 볼 때 집시법의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원칙을 배제할 만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효력을 정지함으로써 주최 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교조는 30일 오후 4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가량 서울광장에서 세종로 로터리, 정부서울청사 앞, 내자동 로타리, 푸르메센터 앞을 지나 광화문광장으로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28일 경찰에 집회·행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도 행진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자동 로터리까지만 신속하게 행진하라"며 조건부 통보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회의자유
차도행진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1-30
행정사건
[판결] 법원, '박근혜 퇴진' 집회 청운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30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시민단체의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을 또 허용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약 100m 떨어진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까지는 행진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502)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 및 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시민들의 통행권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세종문화회관 계단까지 행진을 한 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청운동주민센터를 지나 청와대 약 100m 떨어진 분수대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금지통고를 하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 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근혜퇴진집회
집회의자유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통행권
행진
이장호
2016-11-30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법원, 유성기업·현대차 규탄 집회 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30일 열리는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를 규탄하는 집회에 대해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을 또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29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75)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을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볼 때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면 인근 주민들의 주거의 평온과 시민들의 통행권, 인근 교통 소통, 국가중요시설 방호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와 행진 범위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로 한정했다. 범시민대책위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경복궁역 교차로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계무문,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까지 행진을 하고, 세종로공원 앞 인도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집회를 한다고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종로경찰서는 "주거자의 평온을 침해하고, 심각한 교통 체증이 우려된다"며 집회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주최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집회의자유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집회
행진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집회 행진
이장호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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