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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몰카 논란' 5급 공무원연수생 퇴학 처분 "위법"
5급 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여성 연수생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남성 연수생을 퇴학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누3857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10일 강의실에서 촬영한 2장의 사진때문에 퇴학 조치를 당했다. 한 사진은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여성 연수생이 허리를 굽힌 사진이었는데, 사진에는 레깅스를 입은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됐다. 연이어 찍힌 또다른 사진에는 이 여성 연수생이 서있는 장면이 찍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씨가 고의로 다른 교육생의 허벅지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했다"며 같은 달 23일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진 촬영 당시 가까이에 있던 조원들을 사진에 담은 뒤 나중에 공유하려는 의도로 촬영했다"며 "뒤쪽에 있던 다른 조 소속인 여성 연수생이 우연히 그 배경의 일부로 찍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에게 여성 연수생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 하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A씨의 퇴학처분 절차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자하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조사 당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자발적 협조의사'를 밝히는 등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법상 징계처분에 관해 가장 무거운 퇴학 처분을 검토하고 있었고 공정성을 지키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총 5일(주말 제외 3일) 동안 사진 확인, 피해자, A씨,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서 확인만 하고, 그 외에 A씨가 요청한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서둘러 14일(화) 조사완료, 15일(수) 학사처벌요구, 20일(월) 윤리위원회 퇴학의결, 23일(목) 퇴학처분까지 일사천리로 절차를 마무리해 A씨의 방어권 행사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면서 "이는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15일 학사처벌요구 이후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진술서 열람·복사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개발원이 사진 원본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반환해 달라는 A씨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A씨의 자발적인 협조'의 내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정보 등에 관한 A씨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위험성을 야기하고 적법절차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의 적용영역인 공법상 징계처분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데, A씨에 대한 퇴학 처분은 실체법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등 절차법적으로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연수원몰카
퇴학
박미영 기자
2020-09-10
행정사건
[판결](단독) 17세에 독일서 양자로 입양 후 40세에 국적회복 신청했더라도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기피를 내세우며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2019누679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75년생인 A씨는 13세 무렵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16세가 돼 체류허가가 제한됐다. A씨는 이듬해인 1992년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A씨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2009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직장을 얻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생활했다.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6세 되면 체류 제한 공부 계속하려 독일 국적취득”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A씨가 독일 국적이 아닌 학생으로서 만 16세가 될 무렵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해 후속 이주요건을 갖추거나, A씨가 독일인에게 입양돼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버지는 당시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에 A씨는 독일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국계 독일인에게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그러면서 "A씨의 입양절차는 거주허가신청이 반려된 이후에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기 직전에서야 독일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는 독일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에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의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국적회복
입양
병역기피
박미영 기자
2020-07-27
행정사건
[판결]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두 차례의 출생신고 과정에서 별개의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살아온 여성에게 법원이 동일인임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신청한 주민번호를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I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증 부여 거부 취소청구 소송(2019구합8202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3년에 태어난 A씨는 두 차례의 출생신고를 거쳤다. 1993년 12월 'A'라는 이름으로 첫번째 출생신고가 된 뒤, 이혼 후 재혼한 친모와 양부가 'B'라는 이름으로 1997년 2월 두번째 출생신고를 한 것이다. 첫번째 출생신고 당시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만 등록이 됐고, 이어진 두번째 출생신고에서는 온전한 13자리의 주민번호가 부여됐다. 다만 두번째 출생신고에서 관할 행정청은 친모의 호적에 A가 기재돼 있어, 동일연도에 출생한 B는 출생등록할 수 없다며 출생 신고서류를 반려했다. A는 가족관계 등록이 됐지만 온전한 주민번호는 없었고, B는 주민번호는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을 하지 못한 것이다. B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살아온 A씨는 공부상 관계를 통일하고자 I구청장에 B의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A 명의로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해달라고 신청했지만 I구청장은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가 아니고 달리 A에 대한 사망이나 실종 신고 등 가족관계등록부상 신분기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결과에 따르면 A씨가 친모의 친자임은 과학적으로 99.9% 이상이므로 A씨를 B로 추단함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호적법과 구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 사항이 정정 또는 말소될 것이 예정됐던 사안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B의 주민등록에 대해 호적법과 구 주민등록법이 예정하는 처분이 이뤄지지 못했고, 비록 이후 A씨가 B의 주민등록바탕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제도를 관할하는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상황의 불이익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I구청장은 A에 대해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은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A씨와 A가 동일인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출생신고가 있었음에도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결과는 법령이 예정하지 않은 이례적인 결과"라며 "구 호적법에도 시장 등에게 부실한 신고 등에 최고·직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A에 대한 주민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근거는 I구청장이 입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A씨를 A로 인정하기 충분하고 I구청장은 이에 따라 A에 대한 주민번호를 부여하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생신고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번호
박미영 기자
2020-06-08
행정사건
[판결] ‘분할사용한 육아휴직’ 합산기간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해야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해 합산 기간이 30일 이상이 된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은 반드시 '연속해서' 30일 이상 사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신모씨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누12509)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공단에서 근무하던 신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28일간, 4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했다. 이어 신씨는 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제70조 1항을 근거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신씨는 육아휴직을 28일과 2일로 나눠 사용했으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거부했다. 신씨는 "고용보험법상 해당 규정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 법 취지 맞게 해석해야 이어 "고용보험법 제70조 1항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기간동안 소득을 보전해 제도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30일 이상'을 요건으로 둔 것은 30일 이상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규정 문언에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30일 이상 부여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은 이상 법 취지에 맞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합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근로자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신씨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거부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육아휴직
고용보험법
분할사용
남가언 기자
2020-05-21
행정사건
[판결](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1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입소하는 B아동복지시설 원장이었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B시설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원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생인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주로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므로,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반드시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본적 보호·양육 소홀” 원고패소 판결 이어 "B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가정에서 학대·방임을 당하는 등 적절한 양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는 아동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동들에 대해 일시 귀가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는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들에 대해 이처럼 권리 침해 소지가 큰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급박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임
정신병원
아동복지시설
박미영 기자
2020-04-02
행정사건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의 지시를 거부한 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0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라는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받고도 그 이행을 2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휴게실 보일러 배관 누수를 사실상 3개월이나 수리 없이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퇴근 차량 운행 업무는 체력단련장 직원 중 누군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A씨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돼 가중됐기 때문에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력단련장 근무원 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하면 징계사유 중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종의 경우에는 중대한 위반일 때에는 정직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그 징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2011년 국방부 소속 공군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A씨는 체력단련장에서 시설담당(6급)으로 근무하다 2013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국방부는 2017년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복, 직무태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 등의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출퇴근 차량 운행 지시 거부, 보일러 수리 공사 관련 직무태만은 정당한 징계사유이지만, 직원간의 단결과 화합 저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직 1개월은 지나치게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직
지시거부
국방부
박미영 기자
2019-12-05
행정사건
[판결] 운전중 옛 연인에게 살해된 여성버스기사… 법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여성 버스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중 헤어진 옛 연인에게 살해당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적 관계에 따른 범행이기 때문에 업무기인성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27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B씨는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후 실행했다"며 "A씨는 B씨의 개인적 원한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가 노선에 따라 버스를 운전했고, B씨의 버스 탑승을 거부할 수 없었으며 버스운행업무 중 승객에 의한 폭행 사건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B씨의 범행이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부터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B씨와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여러차례 찾아가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B씨는 2017년 3월 A씨가 운행하는 버스에 탑승한 다음 A씨를 위협하다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질렀다. 심한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B씨의 범행이 A씨가 버스운전기사로 하는 업무 자체에 수반된 위험이 현실화 돼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현존자동차방화치사죄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버스운전사
업무상재해
업무기인성
살해
박미영 기자
2019-05-27
행정사건
[판결] "화장품 광고에 '항균, 세균 감염 예방 효과'… 위법"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항균과 세균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넣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화장품업체인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업무정치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22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성청결제를 제조·판매하는 A사는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 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다. 서울식약청은 A사가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 광고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화장품법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장품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우리 법은 화장품과 의약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국민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과 보건을 증진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 광고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이상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화장품
화장품법
약사법
의약품
손현수 기자
2019-04-22
행정사건
[판결] "부하직원에 '찌질이' '재수없다' 폭언한 간부 해임은 정당"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갑질을 한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536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근로복지공단 중간관리직이던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초까지 직원들에게 힘희롱(직장 상사가 위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찌질이', '맛이 갔다', '미친X', '재수없다', '러브샷 하자고 하면 성희롱인가' 등의 발언을 했다. 자신의 언행을 문제 삼은 직원에게는 5분 내로 경위서를 써내도록 하는 등 보복 차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도 내렸다. 공단은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해 그를 직위해제하고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직원들을 지휘·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로서 걸맞은 책임과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폭언
성희롱발언
갑질
손현수 기자
2019-04-08
행정사건
[판결] "성희롱 당했다는 소문 있던데"… 부하직원에 묻는 것도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누39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을 받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급이 낮은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에게 조언을 하려거나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경미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하직원
소문
강등처분
손현수 기자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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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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