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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강제퇴역 무효 판결로 미지급 퇴역연금 받은 군인 유족에…
강요에 의해 강제로 전역한 후 퇴역연금을 받은 군인 유족에게 이자 부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1957년 6월 소위로 임관했고, 1972년 8월부터 6관구 사령부 작전참모로 근무해 같은 해 11월 대령으로 진급햇다. B씨는 1073년 4월 3~6일 사이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장관은 같은 달 16일 B씨에 대해 전역을 명했다. 이후 2016년 12월 B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종전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9월 "B씨의 전역지원서 작성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서 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같은 달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2017년 11월 국방부장관은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1981년 11월 부로 전역을 새롭게 명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의 복무기간을 26년 5개월로 보아 미지급 퇴역연금 15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가 2019년 2월 사망했음에도 B씨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이자 부분이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착오 지급됐다며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했다. 이에 B씨의 부인 A씨는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2020년 10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종전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A씨가 아니라 B씨라는 이유에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 대해 같은 이유로 다시금 환수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급여가 지급된 후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에 대해선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환수처분은 근거 법령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재정관리단은 해당 이자가 포함된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B씨나 A씨가 퇴역연금 전액을 수령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며 "급여 등이 당초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보다 늦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가산돼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걸 고려하면, 퇴역연금을 수령하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역연금을 지급한 취지 자체에 불법·부당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강제로 전역하고 부당하게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B씨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자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강제퇴역
미지급
퇴역연금
군인
유족
한수현 기자
2021-10-18
행정사건
[판결](단독)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얻은 이자소득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 대여해 얻은 이자 소득은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과세당국은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중국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중국은행(中國銀行, Bank of China)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83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2011~2015년 사업연도 동안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자사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소득을 얻었다. 중국은행은 이 소득을 외국법인의 (한국)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서울지점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중국은행은 이 과정에서 "중국 거주자들이 중국은행에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중국 내 기업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 10% 상당액을 기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했다"면서 원천징수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를 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법인세부과 처분 취소 판결 이에 과세당국은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중국은행의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며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총 358억여원을 부과했다. 중국은행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2항 1호는 앞선 법조항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근로자 승소판결 이어 "중국은행이 국외에 있는 중국거주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사업장인 서울지점에 귀속된 이자소득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5호, 구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3항에 따라 외국법인인 중국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며 "중국은행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 있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1항, 2항이 준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행이 2011~2015 사업연도동안 중국의 과세절차에 따라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 국내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일응 적법하다"며 "한·중 조세조약이 중국 내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중국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위법하게 한다거나 국내법인세법에서 포기한 과세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종로세무서는 중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서울지점
원천소득
법인세
이자소득
중국은행
박미영 기자
2020-05-21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법원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정보 공개하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며 주장한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608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부당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고 46억7950만 달러(우리돈 약 5조원)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2015년 6월 중재신청인이 청구하는 청구액의 실제 총액만 공개하고 이 금액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적기에 성사시켰다고 가정했을 때 매각대금에서 실제 이익을 빼고 세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민변 측은 국세청에 이 세액 정보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의 비밀 침해 우려가 있고, ISD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민변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론스타 측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론스타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론스타 측의 명단일 뿐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새액을 공개 청구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을 공개하더라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며 "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비공개 한다는 취지이지, 외국인투자자와 우리나라 사이 국제중재기관에서 이뤄지는 중재절차까지 예상해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모펀드
국세청
론스타
이장호 기자
2017-05-18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이자 대신 수령자에 세금 부과는 부당”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를 대신 받아준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리 수령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짜 소득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도록 한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윤모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028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2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오모씨가 A사 대표이사인 조모씨에게 162억원을 빌려주고 4억8700만원을 이자로 받은 뒤 윤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강동세무서는 윤씨가 수령한 이자소득 75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27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윤씨는 "예전에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사채를 빌리러 간 곳에서 만난 최모씨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실제로 조씨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오씨를 통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윤씨가 오씨에게 원금 25억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이자 7500만원을 수령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2008년 부도를 겪은 윤씨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적은 액수의 근로소득만 얻고 있어 25억원의 거액을 오씨에게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이자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지급을 최씨에게 요구하자 최씨가 돈을 일부 지급하고, 최싸가 대여금의 투자자 중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자 수익의 실제 귀속자는 최씨와 그에 대한 투자자"라며 "따라서 윤씨를 실질소득자라고 본 세무서의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수수료
세무서
실질과세
법인세
이장호 기자
2017-05-1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법정이자,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아냐"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붙는 법정이자(法定利子)는 2014년 12월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구합5163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 B주택조합원들은 1990년 C씨의 경기도 남양주시 땅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곳에 이 땅을 팔았고, 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2005년 2월 승소했다. 승소 후 조합원들로부터 C씨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A씨는 2007년 2월 C씨 소유의 서울 땅에 대해 사망한 C씨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등기를 한 뒤 경매를 신청했다. 그 사이 연 5%의 법정이자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연체이자가 붙어 A씨가 C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C씨의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지분에 대해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5억9000여만원을 A씨에게 줬다. A씨는 나머지 금액은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았다. 강동세무서는 A씨가 받은 16억원 가운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원금 12억8000만원과 대위등기비용 등을 제외한 법정이자 2억2400여만원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A씨에게 종합소득세 8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A씨가 받은 돈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과 법정이자"라며 "법정이자에 따른 금원을 곧바로 기타소득으로 봐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지체책임에 따른 배상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동세무서는 2015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이 부당이득 반환 때 지급받는 이자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예전부터 부당이득 반환 때 법정이자에 과세하던 기존 관행을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성격이 다를뿐만 아니라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소득 중 법에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규정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개정 법률이 확인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법정이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에서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유형과 유사해야 하고,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져야 한다"며 "법정이자는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해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자소득 유형과 같이 금전 운용이익의 발생을 추구하는 거래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개정 법률에 의해서만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덧붙엿다.
부당이득반환채권
법정이자
과세대상
소득세법
강동세무서
이장호 기자
2016-08-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결손법인 채무면제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 첫 판결
결손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증여받거나 채무를 면제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K씨(대리인 박성철 지평 변호사)등이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4586)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해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I사의 대표인 K씨는 회사 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었고, K씨의 두 자녀가 각각 43.3%, 10%를 갖고 있었다. K씨는 I사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했지만 I사의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자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 자신이 회사에 대해 갖고 있던 대여금 이자 채권 20억원을 면제했다. 세무서는 채무면제로 K씨와 특수관계에 있는 두 자녀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20억원에 대해 두 자녀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K씨와 자녀들은 "채무면제를 전후해 우리가 보유한 I사의 주식 가액은 모두 마이너스(-)였으므로, 채무면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따라서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6항은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바로 '주주 등이 얻은 이익'으로 봐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주 등이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하면 그 자체로 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주주 등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형근(59·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증여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가치의 증가가 없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획기적인 판결로 앞으로 상급심에서도 이런 입장이 유지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광윤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시행령 조항의 '이익'을 '실질적인 이익'으로 해석해 실질과세원칙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도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대한 위반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 법원이 해석을 통해 예단적 결론을 내린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K씨 등 원고측을 대리해 승소로 이끈 박성철(41·37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법원이 종전 선례에 안주하지 않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터잡은 판결을 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비슷한 사건에서도 헌법의 틀 안에서 과세처분의 합헌성과 적법성이 면밀히 심사되길 바란다"고 했다.
결손법인
증여세
조세법률주의
영등포세무서장
과세
세금
신지민 기자
2016-05-09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소득월액보험료, 소득변동 소급 정산해야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이 임대료와 이자 등 월급 이외의 수익에 대해 추가로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월소득이 바뀔 경우 그에 따라 소급 정산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보험료를 산정·부과할 때 행정상 편의를 위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왔는데 법원은 이후 해당 연도에 실제 얻은 수익을 확인한 뒤 이를 소급 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 장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7770)에서 최근 "장씨에 대한 보험료 독촉고지처분과 가산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의한 것이며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입법취지"라며 "소득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해 보험료 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관을 통해 직장인들의 월급에 대해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 정산 규정을 두고 있지만,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변동이 생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장래의 보험료를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를 소급해 정산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정산 의무가 인정될 경우 업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에 불과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2년에는 월급 외 소득이 2700만원에 불과해 건강보험법령이 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에 미달했는데도 전년도인 201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을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내는 기존 보험료에 더해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건강보험료를 말한다.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고액소득자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산정
장혜진 기자
2015-02-26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 승소열전] 법무법인 율촌 소순무 변호사
상속인이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상속했다면 미회수채권의 가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모씨는 2006년 9월 거제시의 5만여㎡를 A회사에 7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6억5000만원을 받았다. 윤씨는 잔금 63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줬다. 하지만 윤씨는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사망했고, 아내 이씨 등 유족들이 매매잔대금 채권을 상속했다. 이씨 등은 A회사와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에 합의했다. 이씨 등은 2009년 1월 A회사에 대한 50억원 채권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라며 이 채권에 대해 상속세를 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통영세무서는 50억원을 미회수채권으로 보고 상속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상속채권회수 가능성 의심할 중대한 사건 발생에 액면 금액에 상속 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도 가산 채권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전하게 불합리 대법원,세무서상대 처분취소訴 원고패소 원심파기 1·2심은 "이씨 등은 A회사뿐만 아니라 연대채무자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A회사가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자력이라거나 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이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1·2심이 형식적인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납세자가 채권의 회수불가능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의 미회수 매각대금채권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고심에서 채권의 정당한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는 채권의 시가를 그 명목가액으로 보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적인 성격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씨 등 4명이 통영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2698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다"면서도 "상속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했다"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보충적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개시 당시 A회사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상속채권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들을 대리한 소순무(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는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경우까지 만연히 보충적 평가방법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가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율촌
회수불가능채권
상속
상속세
상증세법
신소영 기자
2014-09-22
금융·보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원, 월급외 소득 건보료 '주먹구구' 징수 제동
직장인의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월액 보험료' 제도가 2012년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정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47)씨가 "위법하게 부과된 소득월액 보험료 1685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8006)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장씨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매월 56만∼57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등 보수 외에 사업소득, 배당금, 이자, 임대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다. 보험료 산정 기준은 전년도인 2011년의 월급 외 소득이었다. 하지만 공단은 장씨의 소득이 애초보다 7억7000만원 가량 많은 9억2000만원이라며 1685만원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장씨는 "2012∼2013년에는 월급외 소득이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며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 편의상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길 수는 있어도 이후 실제 소득이 이에 미치지 않거나 넘치게 되면 그에 따른 정산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월급 등 보수에 부과하는 기존 '보수월액 보험료'만 정산을 통한 보험료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단 정관을 통한 제한적인 소급 정산만 이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장 모든 직장인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정산해주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자신의 가외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을 하면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월액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보험료반환
정산
장혜진 기자
2014-09-04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판결 취지 따라…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51)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2012가합100222)에서 "누락된 수당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파부는 "이씨 등이 받은 상여금은 기본급여의 50%씩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 지급됐고, 중도 입사자나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맞춰 지급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족수당도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상치 못하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사기업과 달리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주도하는 공적 주체이므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급액의 이자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2013년 12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노동청 산하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해오다 2012년 11월 "기본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해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과거 3년 동안 주지 않은 주말·야간 근무 수당 등 법정수당 3억1000여만원과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사원에 일괄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뒤 이를 따르는 판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가족수당
퇴직연금
홍세미 기자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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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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