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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휴일에 농구하다 다친 군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민수 판사는 최근 예비역 육군 장교 설모(30) 씨가 수원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10구단104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설씨가 전술훈련 평가준비를 한 것은 근무 시간 외의 시간에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 아래 행해진 것일 뿐 소속 상관의 묵시적인 지시 아래 이뤄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무수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중대장인 설씨의 지휘 권한이 휴일에 벌어진 중대원들의 농구시합에까지 미치는 지 의문"이라며 "지휘를 받는 중대원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설씨의 농구시합은 근무 시간 외에 이뤄진 사적인 행위로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설씨는 육군 중대장으로 군 복무하던 2006년 5월 일요일에 출근해 중대원들에게 전술훈련평가 준비를 시키고 농구시합을 하던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유증을 겪던 설씨는 2009년 11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냈으나 보훈청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
육군장교
국가유공자
공무수행
농구
수술후유증
2011-08-09
군사·병역
행정사건
"휴일 부대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은 공무상 재해"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였던 김모 중위는 지난 2009년9월 할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고향에 들렀다가 부대로 복귀하는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사망했다. 김 중위는 원래 고향에서 이틀정도 더 머물 예정이었지만 수술실 정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김 중위의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에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국방부는 "사고시점이 휴일이고 부대업무를 위해 복귀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다. 자식의 죽음도 억울한데 공무상 사망으로도 인정하지 않는 국방부의 결정에 김 중위의 아버지는 결국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김 중위의 아버지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연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7339)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또는 재해가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귀대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귀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대법원 2002두9544)"며 "망인이 수술실 정리를 위해 휴가를 취소하고 소속부대로 돌아오던 중 고향집과 소속부대 사이의 순리적인 경로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해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
차량전복사고
공무상재해
상관지시
임순현 기자
2011-01-25
행정사건
헌법사건
7급 경찰공무원도 의무적 재산등록 '청렴성 확보' 정당성 인정된다
일반직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만 부과한 재산등록의무를 7급 경찰공무원인 경사에게 부과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오모 경사가 "일반직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5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법원공무원은 각각 담당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비춰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의 정도도 서로 달라 재산등록의무자의 대상으로 되는 직급을 달리 정했다고 해도 이는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경찰공무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경찰공무원의 경우, 직무범위와 권한이 포괄적이어서 권한을 남용할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경사 계급은 현장수사의 핵심인력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해 많은 대민접촉이 이뤄져 분쟁에 개입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 개연성이 높다"며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사계급까지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9년6월 경사로 승진돼 제주 A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오씨는 임용된 지 3개월만인 같은해 9월 "경찰보다 더 청렴성이 요구되는 학교교장도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니고 군인은 대령 이상의 고위장교만 재산등록 의무자인데 결찰공무원의 경우 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해 평등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재산등록의무
7급공무원
경찰공무원
청렴성확보
평등권
사생활의자유
정수정 기자
2010-11-04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편입취소돼 현역병 입영 공중보건의 기간 공제안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 위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돼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에서 빼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병역법제35조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8). 하지만 헌재는 법적 혼란을 우려해 이 법조항을 2011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관련 규정상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이하 '군의관')는 복무 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될 뿐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이탈을 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왕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군의관은 공중보건의사와 사이에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중보건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되고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아 3년의 의무복무를 하며 또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복무 도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군의관과 차별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근거조항마저 사라지게 돼 법적 혼란과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
현역병
복무기간
군의관
정수정 기자
2010-08-03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사법연수원 미수료한 현역장교, 군법무관 임용돼도 다른 군법무관들이 다툴 수 없어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한 육사출신 장교를 육군참모총장이 법무관으로 전과시키고 진급예정자로 선발하자 군법무관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신모씨 등 군법무관 31명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 않은 연수생 신분인 김모씨가 군법무관이 된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법무병과전과처분등 무효확인소송(2009구합15159)에서 지난달 25일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사법 제45조에서 정한 평등취급의 원칙에 관한 규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구체적 권리가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번 처분으로 김씨의 계급이나 서열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원고들의 지위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처분으로 김씨의 계급이나 서열이 원고들보다 상승했거나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김씨 사이에 보직관계, 명령복종관계, 항명죄, 상관모욕죄 성립관계 등에 있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진급과 관련해 김씨가 원고들보다 다소 유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간접적,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김씨와 진급을 경합하다 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는 김씨와 함께 소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됐지만 나머지는 소령진급예정 대상자도 아니었다"며 "따라서 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군장교로 복무해온 김씨는 지난 2007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듬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육군참모총장은 그해 8월 김씨를 법무병과로 전과하고 소령진급예정자로 선발했다. 그러자 소령진급 전인 신씨 등 군법무관 31명은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지도 않은 김씨를 사실상 군법무관으로 임용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다른 군법무관들의 진급이 늦어질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등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며 처분무효확인 및 취소를 소청했지만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사법시험
군법무관
사법연수원
육사출신
진급예정자
정수정 기자
2010-03-30
군사·병역
행정사건
가짜 학위로 학사장교 임관… 군복무 마쳤다면 현역입영 대상 안돼
가짜 학위를 이용해 학사장교로 임관한 사실이 전역 후 드러났다면 군복무를 마치고도 또다시 군대에 가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임관무효처분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해 최씨는 현역입영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최모씨는 875만원을 주고 구한 가짜 필리핀 학사학위를 이용, 2003년도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합격해 36개월간 복무한 후 2006년 중위로 전역했다. 국방부는 최씨가 학력을 위조해 장교로 임관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07년10월 최씨의 장교임용을 소급적으로 무효로하는 임관무효처분을 한데 이어 같은해 12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했다. 그러자 최씨는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설령 그렇더라도 이미 장교복무를 마쳤다"며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은 "법령이 정한 학력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장교임용이 이뤄져 최씨 스스로 위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므로 취소가능성을 예상했다고 판단된다"며 "장교임용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무효로 해야할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가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장교로 임용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복무기간이 현역병에 비해 길어 현역병에 비해 불리한 복무를 한 것도 아니고, 원고가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기피한 것도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군인사법이 '장교 등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됐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효력을 잃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보수도 반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 2심 법원은 "다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아 복무하는 경우 장교로서 한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서의 의무복무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법률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1·2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은 2심의 결론을 지지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70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돼야 효력을 발생한다"며 "이 사건 임관무효처분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게 한 당초의 장교임용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직권취소하는 행정처분이고 임관무효처분이 통지 등의 절차를 통해 원고에게 고지됐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관무효처분이 무효인 이상 원고의 병역법상 신분은 예비역에 편입된 장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짜학위
학사장교
군복무
임관무효
현역입영처분
류인하 기자
2009-11-25
군사·병역
행정사건
학력위조해 임관무효처분 받았더라도 장교복무기간 재복무 기간에 산입해야
학력을 위조해 학사장교로 근무했어도 장교복무기간을 전혀 산입하지 않고 한 현역병입영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장교로 3년의 병역의무를 이행했는데도 현역병 입영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처분 취소소송(2008누22206)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사법 제10조3항은 장교 등으로 임관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임용됐던 군인이 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규정이 소극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규정이고 A씨의 경우 사위의 방법으로 장교로 임용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도 있겠으나, 그 사건으로 인해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에 그쳤고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기피한 것은 아니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임용결격의 하자가 있는 군복무기간이 어떻게 얼마나 산입돼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지만 A씨에 대한 임관무효처분이 효력을 발생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경우 장교 군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전혀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명시적인 법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2년 B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강의를 듣던 중 담당교수를 통해 C신학대학교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따면 학사장교로 군대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교수에게 875만원을 등록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고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받았다. A씨는 이를 통해 42기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돼 2003년 육군소위로 임용됐으나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져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관무효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07년12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함으로써 A씨에게 불이익이 있다 해도 사위의 방법에 의한 장교임용처분을 무효로 해야 할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학사장교
학력위조
군복무기간
장교복무기간
현역병입영처분
과잉금지원칙
이환춘 기자
2009-07-14
국가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가는 적은 보수 받아온 법무관 손해 배상해야
국가는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로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지난 67년 정부는 군법회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군법무관 부족현상이 심각해지자 우수한 군법무관을 확보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 군법무관 임용시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들을 판·검사에 준해 대우하도록 명문화했다. 하지만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군법무관들은 2005년까지 38년여 동안 군법무관들은 다른 병과의 장교와 마찬가지로 군인보수기준을 적용받아 판·검사들에 비해 훨씬 적은 월급을 받아왔다. 2004년 2월 헌법재판소가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비로소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군법무관의 보수를 조정했다. 2005년 12월 개정된 현행 국방부령은 임관 후 3년 초과 복무자에 대해서는 월봉급액의 50%를, 임관 후 3년 이하 복무자는 월봉급액의 10%를 군법무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전·현직 군법무관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이후 "그동안 받지 못한 월급을 보전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일선 법원은 군법무관들의 임금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보전금액을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이 통일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부가 법률로써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된다"며 "구 군법무관임용법 등의 법률 규정은 군법무관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므로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입법의무를 게을리 해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지지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심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국가의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구체적 액수는 만일 대통령령이 제정됐다면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보수와 실제로 지급받은 보수와의 차액 상당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같은 의무복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법관 및 검사와 군법무관 사이의 보수 차액 중 장기복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보다는 월등히 적고 다른 병과 의무복무 장교들보다는 그리 많지 않은 정도의 액수가 돼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참작해야 할 사유로서 입법취지 내지 제정 가능한 대통령령의 개요에 관한 사정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처우에 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환송이유를 밝혔다. 원심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규칙을 적용할 경우 원고들 가운데 중위로 전역한 단기법무관은 286만원을, 대위로 전역한 법무관들은 309만원의 보수를 각각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군법무관
임금
보수청구권
임금청구
손해배상청구
단기법무관
정성윤 기자
2007-12-14
행정사건
사전 통지 없는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
군인 등 공무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때 당국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대령진급 예정자로 선발됐다가 비리혐의로 감봉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령진급 선발을 취소당한 박모(49)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낙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63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사전통지 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 9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령진급예정자로 선발됐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대령진급을 앞두고 과거 급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군납업자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발각돼 소속부대장으로부터 감봉3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이 징계를 이유로 진급낙천을 건의하자 국방부장관이 이를 수용, 대령진급선발을 취소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진급낙천처분취소
사전통지
행정처분
의견제출기회
행정절차법
정성윤 기자
2007-10-09
군사·병역
행정사건
대법원,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어디까지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군인과 경찰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법제도가 자살 군경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여부와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에 대해 다른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이들이 직무수행 중 타인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5항4호는 직무수행 중 사망했더라도'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때문에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은 마치 '낙타 바늘귀 들어가기' 만큼 어렵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99년 자살한 군인을 처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이후 점차 국가유공자 인정범위를 확대해 오고 있는 추세다. ◇ 99년 첫 인정후 확대 경향= 대법원은 86년 팬텀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전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 자살한 공군장교 A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99두333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처음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원용해 자살 군인도 일정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첫 인용판결이 있은 이듬해인 2000년 7월 의무경찰로 근무하다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생긴 우울증으로 휴가 도중 스스로 목을 매 숨진 함모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면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판례를 내놨다(☞2003두13595). ◇ 대부분 판결들 유공자 불인정= 대법원은 이들 일부 판결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자살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엄모씨 사건이다. 엄씨는 2000년 3월 포병대대에 전입됐으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명하복의 엄격한 통제사회인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암구호 전파방법 등을 암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다 허리끈을 이용해 자살했다. 대법원은 엄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2003두2205)을 심리한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밖에 자살군인에게 정신과적 병력이나 증상이 있던 경우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2두4136 판결과 2003두14789 판결, ☞2005두14578 판결 등이 있다. 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매개되지 않은 경우로서 유공자로 불인정한 판례는 2003두12202 판결과 2003두10404 판결, 2003두6702 판결 등이 있다. ◇ 자살 군인 유공자인정 요건=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가혹행위와 정신적 고통 및 스트레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셋째 자살 행위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스스로'자유로운 의지'를 벗어나 법이 규정하고 있는'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자살군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이'자유의지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근로자의 자살보다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 대법 판례 재검토 필요=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우리나라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대사회가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고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될 개연성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받기 쉽다는 점을 등안시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인 김호철 변호사는"대법원은 초기 군 자살자에 대한 국가유공자를 인정해 유족들에게'황금의 문'을 열어 주었던것에 비해 그동안 '자유의지' 여부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지금은 '통곡의 벽'이 됐다"고 지적하고"현행 대법원 판례태도는 반드시 재검토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승택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자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의 판단과 관련해 자유의지의 유무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법리적 제약이 있다"며"현행 법제 아래서는 군 자살자를 국가유공자로 포섭해 보상을 해주기에는 여러 난점이 있으므로 제3의 보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제정돼 군 자살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군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자살경찰
최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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