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3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재임용
검색한 결과
3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예정된 수업 무단 결강 후 대학 승인 없이 보강했다면…
대학 교수가 무단으로 수업을 빼먹었다면 나중에 보강을 했더라도 무단결강에 해당돼 학교 측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중시한 판결로 평가된다. 2012년 3월 서울의 A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김모씨는 2013년 11월 교원업적평가에서 교육영역 점수가 낮게 나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가 2013년도 1학기에 맡았던 3과목의 수업에서 학교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도 없이 수업을 14번이나 결강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보고 또는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후 보강수업을 한 경우에는 무단결강으로 볼 수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학교 측이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A대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소송(2015누40790)에서 1심과 같이 "재임용거부 결정은 적법하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된 대로 수업을 받을 권리는 학생의 학습권에 포함된다"며 "교원에게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수업계획서상 계획된 수업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으로부터 사전에 휴·보강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수업계획서상 예정된 강의시간에 임의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사후에 보강을 했더라도 무단결강으로 봐야 한다"며 "보강을 하기만 하면 무단결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결강
보강
대학교
학습권
교원업적평가
보강수업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학교수
이장호 기자
2016-03-10
행정사건
[판결] "서기호 의원 '법관 재임용 탈락'은 정당"
서기호(45·사법연수원 29기)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서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2구합28773)에서 1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춰보면 서 의원의 판사 재직시 근무 성적이 좋지 않았음이 인정된다"며 "연임 결격 사유가 없다는 서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조직법 제45조의2가 연임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그 자체로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적정한 인사를 위해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및 업적에 대한 근무평정은 필수적"이라며 "그 취지 또한 인사권자가 멋대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법관의 독립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 재임용 심사와 관련해 서 의원은 법관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진술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하는 기회를 부여받았기에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12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한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서 의원은 이듬해 2월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다.
서기호의원
법관재임용심사
연임결격사유
법원조직법
가카의빅엿
장혜진 기자
2015-08-13
행정사건
객관적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 충족 대학 교수
사립대학 교원이 객관적인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다면 학칙에 없는 품위유지 기준 미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의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26509)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대학은 재임용 대상이 된 의대 교수 김모씨에 대해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 점수를 충족했지만, 교육자로서 인격을 갖추지 못했고 표절 의심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와 자질이 부족하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김씨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구제를 받았지만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학칙에서 마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업적평가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과 단위의 인사위원회에 의한 별도의 정성평가 결과를 들어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은 교원업적평가 자체를 형해화함으로써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사실상 대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17개 평정항목을 제기하고 각 항목을 평점 A~E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이 없으며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재임용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적평가 지침에다가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를 더해 재임용 심사를 한다는 어떠한 근거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업적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해도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따른 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임용될 수 없다는 등 서로 다른 평과결과를 재임용 심사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업적평가지침
사립대학교원
교원소청심사
재임용거부
정성평가
장혜진 기자
2014-09-05
행정사건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근무 못한 교수
대학 측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인해 연구활동을 할 수 없었던 교수에게 다른 교수들과 같은 논문 실적을 요구하고 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반연욱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디지털대가 "재임용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3구합260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의 위법한 해임처분으로 상당한 기간 대학교 연구실 제공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연구 활동을 전혀 수행할 수 없었던 계약직 조교수 윤모씨에게 다른 교수들과 동일하게 연구업적평가규정에 따른 논문 실적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학교 측은 정상적인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다른 교수들과 공평한 경쟁이 되도록 상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그 상대방인 사립학교는 교원의 재임용에 있어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심사기준을 정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며 "해임처분의 경위, 관련 소송 진행 경과와 판결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윤씨가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결국 학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데 이로 인한 불이익을 윤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이버대학은 다른 대학의 연구 여건과 달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연구실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연구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과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수들의 연구여건이 다른 대학 교수들과 차이가 있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윤씨는 이 대학 교수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재단이사장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학생들의 농성을 지원·선동했다는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윤씨는 대학 측을 상대로 "해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대학은 윤씨의 임용기간이 끝나자 "재계약 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위법해임처분
교수
재임용거부
논문실적
사립학교법
서울디지털대학교
장혜진 기자
2014-06-27
선거·정치
행정사건
'가카의 빅엿' 서기호 의원, 대법원장 상대 소송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통합진보당의 서기호(42·사법연수원 29기) 국회의원이 행정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의원은 "연임을 시키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연임제외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8773)을 냈다. 서 의원은 "법원조직법에서 규정한 연임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은 사건 처리율과 상소율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며 "결격사유인 '근무성적 불량', '판사로서 품위 유지' 등의 표현은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법의 명확성 원칙과 법관의 신분보장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의 파면과 퇴직 사유는 헌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연임제 역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해 파면·퇴직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결격있는 법관의 재임용을 거르기 위한 취지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무평정이 소속 법원장 한 사람에 의해 단독으로 행해지고 평정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법관이 이의를 제기할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2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임에서 탈락한 뒤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4번을 배정받아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통합진보당
가카의빅엿
서기호
재임용
법관파면
퇴직사유
결격사유
명확성원칙
신소영 기자
2012-08-29
인터넷
행정사건
토하도록 술마신 신학대 교수 재임용거부 정당
"몇십 년 만에 토하도록 마셨다"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신학대학원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아신대)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2구합2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학대학 학생들의 신앙 생활에 모범이 돼야 할 A교수가 음주를 하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 사실을 공개했다"며 "교수는 항상 본받을 만한 품성과 자질의 향상, 학문 연마와 교육 원리 탐구 및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A교수는 신학대학 교수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교수는 자신의 글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자신의 블로그에 사과하는 글을 게재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사태 수습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교수가 음주하고 그런 사실을 공개한 행위와 관련해 재임용 평가위원 3명 모두가 '신학대 교수로서의 신앙생활과 인격과 품위'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 것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신대는 2008년 9월 A교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술 마신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 학내 홈페이지에 인용돼 논란이 됐다는 유 등으로 2011년 6월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신청하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신학대학원
재임용거부
음주사실
개인블로그
도덕성
김승모 기자
2012-07-12
행정사건
사립대 교원 '재임용 심사'는 강행규정
사립대학교 교원 임용계약에 재임용 심사 절차를 배제하고 기간만료로 당연 퇴직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W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소송 상고심(2011두226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법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용계약과 W법인이 운영하는 K대학의 비정년교원 임용규정은 무효이므로, W학교법인이 전임강사로서 비정년교원에 해당하는 황모씨 등에 대해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내린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W법인은 2009년 재임용심사절차 없이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황씨 등 비정년교원들에 대해 기간만료로 면직을 의결한 후 황씨 등에게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했다. 황씨 등은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면직처분을 취소하자 W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W법인은 "황씨 등은 학교와 계약을 맺으면서 해임통보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교원신분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했으므로 재임용심사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학교
사립대학교교원임용계약
교원임용계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좌영길 기자
2012-04-18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개별계약 근거로 진행된 사립대 교원 재임용 위법
사립대학이 교원재임용 심사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개별계약을 근거로 재임용을 하는 것은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워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이 "계약제 교원인 조교수 성모(50)씨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7403)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측이 교원업적평가규정에 교원업적평가의 세부항목과 배점기준 등에 대해 정해두긴 했지만 재임용이 가능한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그 기준의 성취여부는 교원과 사이에 약정한 개별적인 계약조건만을 가지고 심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법인의 규정에 객관적인 사유와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재임용조건의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 및 다른 교원들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규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학교측과 교원 사이에 체결된 재임용에 관한 계약조건이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강대학은 2009년 계약제 교원으로 근무해온 성씨를 교원업적평가점수가 개별계약으로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성씨는 이에 반발해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거부처분취소 심사청구를 냈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성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학교측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자 학교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명확한 규정으로 정해야 할 재임용기준을 개별계약으로 대신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청강문화산업대학
개별계약
심사기준
공정성
재임용
사립대학
정수정 기자
2011-02-22
행정사건
헌법사건
해임 경찰 재임용 금지규정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합헌
비리로 해임된 경찰을 다시 경찰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7조2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임용취소통보를 받고 해임된 전직 경찰공무원 황모씨가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122)에서 최근 재판관 4(합헌):4(위헌)의 의견으로 관련 법률조항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바, 그러한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직업적 윤리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해임은 파면과 더불어 중징계 중 하나로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징계절차를 거쳐 해임처분을 받은 이상 직무의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경찰공무원직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임용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다른 법률보다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화돼 있더라도 이는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조대현·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면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 중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영구히 임용이 불가능하지만,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는 3년 또는 5년의 임용결격기간이 지나면 임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와 '검사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려 하는 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황씨는 1978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1985년 직무와 관련해 22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됐다. 황씨는 1990년 다시 순경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했고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됐다. 그러나 재임용된 뒤, 지방경찰청이 황씨가 과거 '징계에 의해 해임처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황씨의 임용결정을 취소하자 황씨는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임용취소
비리
공무담임권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해임처분
정수정 기자
2010-10-07
행정사건
재임용 가르는 기준점수 없어도 합리적 심사기준
사립학교가 재임용 심사규정에 재임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가 "이모 교수의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602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원이 담당하는 업무 및 활동영역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배점을 정하고, 나아가 그 영역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세분해 항목별로 배분된 점수를 기준으로 총점을 합산해 교원업적을 평가해 왔다"며 "원고의 심사규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재임용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임용 대상자와 재임용 거부대상자를 가르는 구체적인 기준 점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 그 심사규정이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모 교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임용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임용거부를 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재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정해 공정하게 심사한 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반드시 일정한 평가점수를 정해 놓고 그 이상이면 무조건 재임용을 인정한다거나 그 이하면 무조건 재임용을 거부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재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원고의 설립·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이버대학 전환인가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17명의 교수를 신규로 채용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이모 교수를 채용심사위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지원자들의 교원자격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이 교수를 교원임용절차 방해행위 등을 이유로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했으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진정을 내 재임용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사립학교
재임용
심사규정
한국디지털대학교
교수
교원
김소영 기자
2010-06-25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