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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지결정 여부 주목
미성년자관련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법조계는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직권으로 가처분결정을 할 지에 주목하고 있다. 헌재가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경우 오는 9월로 예정된 신상공개는 본안 결정이 내릴 때까지 일단 못하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헌법재판소법 42조 1항을 들며 위헌제청사건 당사자의 재판은 정지되겠지만 위헌결정이 나기 전까지 모든 법률은 합헌임을 전제로 하는 만큼 그대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6백75명에 대한 신상공개는 예정대로 9월에 실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특성상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가처분 결정을 내려 헌재결정이전에 신상공개가 행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상공개의 성격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이유는 신상공개가 ‘형벌’이기 때문에 징역형 같은 법원의 판단 이외에 또 다른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 ‘이중처벌’이고 ‘법관의 재판 없이 형벌을 가하는 것’이 되어 위헌의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신상공개의 주된 입법취지가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경각심제고와 범죄예방효과에 있다”며 신상공개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고 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주소를 시·군·구까지만 공개해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결국 법적인 논점은 신상공개가 ‘형벌’이냐 ‘행정처분’이냐 하는 문제다. ◇각계의 반응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기 보다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법원이 좀 더 생각했어야 한다”며 “시행초기인데 이런 결정이 나온 점은 아쉽다”라는 반응들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신상공개’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응징과 사회의 보호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편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가처분을 한 전례는 없다. 명확한 법규정도 없다. 헌재가 가처분결정을 내린 것은 지금까지 두 번 있었으며 이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헌법소원 사건이었다. 사법시험 1차시험을 4회 응시한 자는 마지막 응시한 1차시험 후 4년이 경과할 때까지 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사법시행령(헌재 2000년 12월 8일, 2000헌사471)과 미결수용자의 면회횟수를 주 2회로 제한한 군형법시행령(헌재 2002년4월25일, 2002헌사129)에 대해 가처분을 결정했는데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처분 결정의 요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40조가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헌법소원과 위헌제청을 달리 볼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든다며 제기한 ‘위헌제청사건’이므로 이번 사건의 경우 더욱 가처분의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본안결정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그 기간동안 상황의 변화로 인해 승소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성범죄자’라는 특성상 당사자가 가처분신청을 내기가 쉽지 않고 법원이 ‘위헌의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위헌제청을 한 사건이 그대로 시행되도록 방치한다면 헌법수호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당사자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경우 직권으로 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으로 하면 문제는 간단해지는데 이번 사건 신청인은 이미 법원에 의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상태다. 법원은 제소한 당사자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할 수 있지만 헌재는 법규의 집행자체를 정지시키도록 법률에 대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대상자가 헌법소원을 내면서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라는 법규가 걸리게 된다. 확정판결을 받아 신상공개의 위험에 처한 사람은 아직 공개된다는 확정적 통보가 없기 때문에 ‘직접성’이 결여되고 이미 신상공개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라면 행정법원을 통해 제소할 수 있는데 헌법소원을 낸 것이 되어 ‘보충성’의 원칙에 결여, 각하되게 된다. 이번 위헌제청결정의 직접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비록 자신은 바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여서 권리보호이익이 없더라도 헌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또한 가능한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신상공개제도의 대안 법원일각에서는 “성매수 부분만이 아니라 신상공개제도자체의 방식과 법규가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예방이 되려면 확실하게 공개하고 공개의 결정도 법원에 맡겨 성범죄 형선고시에 공개여부와 방식 등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처럼 사진까지 공개하며 확실하게 예방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아래 공개대상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미성년자성범죄
신상공개
여성단체
행정행위
사법시험
미결수용자
박신애 기자
2002-08-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대법원 의견대립 3년째 계속
양도소득세 과세부과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대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법인 구소득세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 반한다며 대법원판결을 취소함으로써 빚어진 양 기관의 갈등으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 받지 못하자 한 시민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드러났다. 특히 이 시민은 소장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무서가 아직까지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압류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이번에 손배소송을 낸 이 시민은 97년 당시 위헌법령을 재판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판결이 헌재에 의해 취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법조계에 적지않은 파문을 빚었다는 점에서 이번 손배소송의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가배상청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길범씨(61·전국회의원)는 지난달 8일 "헌재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는데도 세무서가 아직까지 양도세부과처분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부동산을 압류한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1천1백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소93199)을 서울지법에 냈다. ◇ 쟁점 이씨가 아직까지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와 제45조1항1호 단서를 두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달리 하고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서가 어느 기관의 판단을 따라야 할 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씨가 헌법소원을 내기 한 해 전인 95년11월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4헌바40, 95헌바13)에서 "이들 법조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96년4월 이 같은 헌재결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등 8억8천여만원의 세금부과는 위헌법령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이씨의 상고심재판(95누11405)에서 "이들 법조항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이므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헌재결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위헌법령을 재판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96헌마173)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재판소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을 이유로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모조리 각하하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판결이 다른 기관에 의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적 난국 상황에서 헌재 결정에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기관이기주의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공식입장의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헌법 체계상 구체적 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해석과 적용권한은 대법원에 있으므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무서 입장 이처럼 헌재와 대법원이 갈등이 장기화되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동작세무서는 이들 중 어느 일방의 주장도 따르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헌재결정 취지대로 결정당시 곧바로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쫓아 즉각 이씨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에 들어갔어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압류만 해 놓은 상태다. 동작세무서 관계자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입장에서 선뜻 처리하기 어려워 현재 법무부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압류해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씨가 이 사건 세금외에도 증여세등 10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전망 헌재와 대법원의 첨예한 대립이 봉합될 징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또 이미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법원이 이씨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지 역시 미지수다.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법원 스스로가 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씨는 다시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예상돼 민사소송과 헌법소원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법원에 6건, 헌재에 2건 등 동일유형의 사건이 장기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사법기관에 의한 재산권침해'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한정위헌
국가배상청구
포괄위임금지원칙
정성윤 기자
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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