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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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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승합차 음주운전적발… 레커 운전면허취소는 부당
음주상태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레커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P모(49)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8구단314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운전한 15인승 승합차는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로는 모두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레커)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P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제1종 대형면허나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특수면허는 위 승합차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P씨의 음주운전행위는 승합차 운전과는 무관한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특수면허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해 9월께 부산 수영구 모 주차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15인승 승합차를 운전해 같은해 10월31일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갖고 있던 자동차운전면허들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당시 P씨는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특수(레커)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상태였다.
승합차
음주운전
레커
면허취소
특수면허
취소사유
2009-02-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대표가 마련한 회식자리서 과음, 직원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회사 대표가 마련한 회식에서 과음으로 직원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채동수 판사는 18일 P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2007구단170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채 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대표자가 참석범위를 정해 주관한 모임인 점, 회식비용을 모두 회사 측에서 부담한 점, 특히 3차 회식의 경우 대표자 자택에서 이뤄진 점 등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망인의 회식참석행위는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평소 심질환과 간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3차까지 이르는 회식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4%에 달하는 과음을 해 심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비록 망인이 음주를 자제하지 못한 결과 사망하게 됐다 하더라도 업무관련행위인 이 사건 회식과 망인의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05년 9월 D정밀 기술영업이사로 일하던 P씨의 남편 A모(48)씨는 회식에 참석했다가 3차 회식장소였던 회사대표의 아파트에서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P씨는 2006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발병추정시점도 업무수행 중이 아니며 ‘사망의 중간선행사인이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 지방간 의증으로 기록돼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추정돼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A씨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했다.
회식자리
과음
직원사망
업무상재해
업무수행
2008-06-27
행정사건
기중기 음주운전에 대형면허취소는 부당
기중기는 건설기계조종면허로 운행하는 것이어서 이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도로교통법상의 1종대형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음주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종대형면허를 취소당한 임모(37)씨가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08구단1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건설기계인 기중기는 음주상태에서 조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기계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두고 있다”며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또 “제1종 대형면허로는 기중기를 운전할 수 없어 기중기의 운전은 1종대형면허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기중기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의해 건설기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1종대형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콜농도 0.1% 상태로 기중기를 운전하다 뒤따르던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임씨의 1종대형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임씨는 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기중기
건설기계조종면허
1종대형면허
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
2008-05-24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20405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1.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2. 부실감사보고서 작성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산정방법◇ 1. 관련 법령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이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내용에 관하여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고, 나아가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일단 회신하기로 하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회신을 받은 회계법인이 사실을 오인하지 않도록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부실감사로 인하여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위와 같은 부실감사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주가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와 부실감사사실이 밝혀지고 계속된 하종가를 벗어난 시점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기업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은행조회서를 송부받아 회신하면서 위 조회서에 기재된 예금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누락한 주의의무 위반과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부실감사보고서를 믿고 투자한 원고들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006다33609 손해배상(기) (사) 일부 파기환송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대출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회사가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한편,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은 “종금사는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종금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금사의 이사가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취지를 규정한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007다23081 구상금 등 (아) 상고기각 ◇선순위 담보권이 존재하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의 판단방법◇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새로 설정된 담보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앞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그에 기한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후순위 담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형 사] 2005도5579 의료법위반교사 등 (카) 상고기각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가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일명 자궁암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는 질경으로 여자의 질을 열어 자궁경부 내부에 브러쉬를 넣고 돌려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법상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의 범위를 넘어 의사가 행하여야 할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의료법인 이사장(의사)이 간호사들로 하여금 병원 검진센터에서 의사의 현장감독조차 없이 단독으로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하게 하여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한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05도6439 업무상배임 (자) 파기환송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행위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 없는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문제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임무가 있는 피고인이 경영권 다툼 등을 이유로 고의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약의 상대방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선급금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보증보험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선급보증보험금 및 계약해지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및 그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사안에서, 선급금은 미리 지급한 대가이고 위약금은 그 성질상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각 지급받았다는 것만으로 상대방 회사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선급금을 반환한 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급금반환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도4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차) 상고기각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이러한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7161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등급차가 3등급 이상인 경우에 관한 종합판정기준표를 두지 않은 의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서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종합판정기준으로서,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등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의 조합별로 15개의 종합판정기준표를 두면서도,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이 2급과 5급, 3급과 6급, 2급과 6급 등 그 각 상이등급이 3등급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관하여는 종합판정기준표를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그에 관한 종합판정기준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신체상이의 각 상이등급 중 중한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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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도로교통법
국가유공자
2007-07-27
행정사건
음주 90분내 위드마크 적용된 알콜농도로 면허취소 못해
술을 마시고 90분 이내에‘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산출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8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해낸 혈중알콜농도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64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공식’은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난뒤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해내는 방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하기 전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시각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해 역추산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운전면허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판사는 이어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0%씩 감소한다”면서 “따라서 음주 후 90분 내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중 일 때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께 술을 마시고 23분후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음주운전 시점부터 77분이 지난 다음날 12시40분께 혈액채취로 잰 알콜농도가 0.09%가 나왔으나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0.10%로 추정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위드마크공식
혈중알콜농도
면허취소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김소영 기자
2007-06-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년5월26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3다18418 배당이의 (바) 파기환송 ◇공동저당 부동산의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발생시기◇ 민법 제368조 제2항의 대위제도는 동시배당이 아닌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 이른바 이시배당(異時配當)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차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은 일단 배당기일에 그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기일이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 등 그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을 기다려 그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선배당 사건 배당기일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순으로 배당되었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고(이 사건과 다른 별개 사건), 그 뒤 후배당 사건 배당 기일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또 배당하고 다음 순위인 원고에게는 잔액이 없어 배당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피고가 선배당 사건에서 전액을 배당받았다면 후배당 사건에서는 선배당 사건 후순위저당권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대위 범위 안에서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003다65643 부당이득금 (바) 파기환송 ◇약속어음 추심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이 지급은행의 부도어음통보가 없음을 이유로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였다가 어음이 부도난 경우, 지급은행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적극)◇ 지급은행인 원고 은행이 어음교환업무규약 및 그 시행세칙 소정의 부도어음통보시각을 넘긴 조치가 일시적이나마 어음 발행인을 위하여 대위 지급하여 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어음 소지인이 제시은행 및 어음교환소를 거치지 않고 원고 은행에 직접 어음을 제시하였더라도 어음금을 지급하여 주었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단순히 어음교환일 당일의 은행 마감시각까지 결제자금을 입금하겠다는 발행인의 약속을 믿고 부도어음통보시각을 넘긴 사정만으로는 위 결제자금 미입금에 따른 대위지급의 손해까지 감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원고 은행의 뒤늦은 추심금 반환청구가 어음 소지인(제시인)에 대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단지 부도어음통보시각의 경과 이후 어음교환업무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의 진행에 따라 부도어음이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추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 은행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04다62597 가처분이의 (다) 상고기각 ◇1.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6항과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 순위 2. 헌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취지◇ 1. 교원의 경우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헌법 제31조는 교육 및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기본권에 관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따라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서 교원의 쟁위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위헌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만의 근로조건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노동조합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으나 그 하부단위로는 노동조합을 구성할 수도 없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규율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시설물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를 학교장의 승인 없이 전교조 활동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은 현행 교원노조법의 취지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등은 그 자체가 내재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미성숙한 아동을 포함한 교육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일반국민들이 향유하는 언론의 자유 등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다(학생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업시간이라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한정된 영역을 특정하여, 학교법인 및 교장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교사들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005도7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나) 상고기각 ◇음주측정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음주측정을 함에 있어서는 음주측정 기계나 운전자의 구강 내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콜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음주측정은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이러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이 사건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콜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은 채 1개의 불대만으로 약 5분 사이에 5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하자가 있으며, 2번에 걸친 측정결과 사이에 무려 0.021%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위 2번의 측정결과 중 낮은 수치를 피고인의 음주수치로 간주해 버렸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가 0.058%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법정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므884 이혼 및 위자료 등 (다) 상고기각 ◇1.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관련성’을 규정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과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취지 2. 이른바 ‘숨은 반정(反正)’의 법리◇ 1. 미국 국적으로서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legal domicile)를 두고 있던 원고(남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여자)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고서 피고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다음, 쌍방이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청구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를 한 사건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한편 미주리 주의 법률 등에 의하면, 원?피고는 늦어도 원고가 미군 장교로서의 복무를 마치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정착한 시점부터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적극적으로 응소하였으므로, 원ㆍ피고의 본국법인 동시에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에 비추어 대물 소송(in rem)에 해당하는 이혼청구와 대인 소송(in personam)에 해당하는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청구 등에 대하여 모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하다. 2. 국제사법 제39조,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이혼에 관하여는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제1차적으로 적용되고, 미국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이므로 국제사법 제3조 제3항에 따라서 미국 국적을 보유한 원ㆍ피고 사이의 이혼청구사건 등에 대한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미주리 주의 법규정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미주리 주의 법 등에 의하면 원ㆍ피고가 선택에 의한 주소(domicile of choice)를 대한민국에 형성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사건의 경우 그 법정지의 법률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제사법 제9조 제1항 등을 유추적용한 ‘숨은 반정’의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지법인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 <끝>
공동저당부동산
부도어음
교원지위
음주측정결과
국제재판관활권
2006-06-13
행정사건
형사일반
여러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취소 경우 당시 운전차종 따라 적용범위 달라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취소되는 운전면허는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1종 보통과 대형 및 특수면허 등 여러 개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나머지 면허 모두를 취소할 수 있으나, ‘트레일러’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트레일러 면허만 취소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혈중알콜농도 0.111%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몰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공모씨(55)가 “1종 특수면허뿐만 아니라 1종 보통과 1종 대형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3두30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레일러는 제1종 특수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보통 또는 제1종 대형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트레일러를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라며 “제1종 특수면허만으로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전부 또는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전부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이들 운전면허는 트레일러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제1종 특수면허를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제1종 보통 또는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이모씨(40)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1015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제1종 대형면허·보통면허·특수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원고에 대해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특수면허를 포함해 원고의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처럼 음주운전을 한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되는 운전면허의 종류가 다르게 되는 결과가 초래한다고 해도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만 관련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운전면허
운전차량종류
특수면허
트레일러
정성윤 기자
2005-01-11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화물운송 중 과도한 음주로 교통사고 운전기사 사망 업무상 재해 안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화물차량 기사들의 음주운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비록 근무 중이었다 하더라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술을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화물차량 운전기사 이모씨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036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사적으로 음주를 했고, 그 정도가 과도해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기사의 사망이 그 운전기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돼 발생한 경우에는 그 운전기사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망인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업무수행의 외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지나, 망인은 장시간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고속도로 운전을 앞두고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음주를 사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화물운송업무를 포기하고 사업주의 지배범위를 이탈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99년12월 (주)S화물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회사의 지시로 경북경산시에서 수출용 원단박스를 싣고 부산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가다 혈중알콜농도 0.343%인 상태에서 갓길에 주차중인 콘테이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자리에서 숨지자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을 청구했으며,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업무상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기사
화물차기사
정성윤 기자
2003-12-1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통근차 차고지로 옮기다 사고 음주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음주상태라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로부터 차고지까지 운전하다 사고가 나 사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23일 비슬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오모씨의 아내 송모씨(31)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2003구합977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비록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 해도 관용차량을 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까지 운전하는 행위는 망인의 통근차량 운행업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고, 또 당시 운전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절대적으로 상실되지 않은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7월 남편 오씨가 비상근무 명령에 따른 근무를 마치고 저녁늦게 퇴근하다 자연공원 입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233% 상태에서 승합차를 차고에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사망,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음주상태
통근차량
차고지
관용차량
운전기사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김현주 기자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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