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쓰레기소각장에 타지역 쓰레기 반입에 대한 조례규정을 주민들의 ‘합의’가 아닌 ‘협의’가 필요하다고 고쳐 타지역 쓰레기를 반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2일 일원동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명이 “조례가 개정돼 폐기물 반입여부에 대해 합의할 권한 등을 침해받았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3141)에서 1심과 같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례규정에 의해 원고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합의할 권한’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활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형태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특정 주민 개인에게 부여된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례규정으로 인해 관외 폐기물이 종전보다 조금 더 간이한 절차를 통해 반입될 여지가 있고,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상 결함 등에 기인해 장래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개연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위험성이 현실화될 경우 별도의 절차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조례규정 자체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