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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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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국가인권위의 손해배상 지급권고는 행정처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조치 권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손해배상금 지급권고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4일 직장내에서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로부터 징계권고결정 등을 받은 오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취소 소송 (2008구합193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한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이와 같은 권고가 피진정인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가 지난해 원고에 대해 한 특별인권교육수강 및 손해배상금지급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개인비서로 근무하던 A씨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는 언동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당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씨에게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과 A씨에게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오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오씨는 A씨가 업무미숙 등으로 해고당하자 악의적으로 진정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징계조치
권고처분
인권위
행정처분
손해배상금지급권고
특별인권교육수강
여직원
성희롱
엄자현 기자
2009-02-2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 추정되더라도 해고사유 정당하면 부당해고 해당안돼
회사의 반(反)조합활동이 해고사유에 일부 영향을 미치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Y사의 노조위원장을 맡아오던 양씨는 노조를 탈퇴한 비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회사간부의 자녀들이 신변에 불안을 느낄만한 내용의 협박문자를 보내 협박죄로 고소당했다. 양씨는 또 노조활동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2005년6월 회사로부터 해고당했다. 양씨는 즉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가 노조를 혐오한데서 비롯된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을 상대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양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지지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심(2007두22344)에서 양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고 인정될 경우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되더라도 (사용자의 해고사유가)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Y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지지했다.
반노동조합
해고사유
의사추정
부당해고
노조혐오
류인하 기자
2008-07-12
행정사건
조례 고쳐 타지역 쓰레기 반입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서울시가 쓰레기소각장에 타지역 쓰레기 반입에 대한 조례규정을 주민들의 ‘합의’가 아닌 ‘협의’가 필요하다고 고쳐 타지역 쓰레기를 반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2일 일원동 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3명이 “조례가 개정돼 폐기물 반입여부에 대해 합의할 권한 등을 침해받았다”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3141)에서 1심과 같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가 아니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례규정에 의해 원고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합의할 권한’은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원활한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여러 형태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특정 주민 개인에게 부여된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례규정으로 인해 관외 폐기물이 종전보다 조금 더 간이한 절차를 통해 반입될 여지가 있고, 자원회수시설의 시설상 결함 등에 기인해 장래 인근 주민들인 원고들의 환경권 등이 침해될 개연성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면서도 “이 위험성이 현실화될 경우 별도의 절차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조례규정 자체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
조례무효확인청구
조례
쓰레기반입
폐기물반입
조례규정
엄자현 기자
2008-02-22
행정사건
"교장에 술 한 잔 따르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술따르기를 권유하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14일 초등학교 교감 김모(57)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646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교장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술을 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나머지 여교사 2명이 김씨의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의 언행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어긋나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감인 김씨는 2002년 9월 교사들과의 회식자리에서 교장이 소주잔에 따라준 맥주를 비우지 않고 있던 여교사 3명에게 "잔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 드리세요"라고 말했다가 여교사의 진정으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로부터 성희롱결정을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한편 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방침에 따라 여성부가 맡던 남녀차별개선관련 업무는 2005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됐다.
회식
여교사
성희롱
초등학교교감
국가인권위원회
교장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
정성윤 기자
2007-06-18
민사일반
행정사건
양계장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문제 놓고 대법원-서울고법 핑퐁판결
혐오시설인 양계장을 이전할 수 있느냐, 폐업해야 하느냐를 놓고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핑퐁판결을 거듭하고 있다. 고속철도 건설 예정지에 위치한 양계장의 토지수용과 관련, 양계장 이전 가능성에 따라 손실보상을 ‘휴업보상’으로 해야 할지 ‘폐업보상’으로 해야할지를 두고 양 법원이 각기 다른 판단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24일 경북칠곡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는 김명화씨(61) 등 양계업자 2명이 이 지역에 고속철도를 가설하고 있는 고속철도건설공단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양계장이전 예정지의 집단민원이 거세 양계장이전이 불가능한데도 휴업보상만을 해준다는 것은 부당한 만큼 폐업보상을 해달라”며 낸 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2두8923)에서 “폐업보상을 해주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 “이전이 가능한 만큼 휴업보상만을 해주라”는 취지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계장 이전 주민들의 반대민원에는 환경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그러한 민원을 수용해 다른 국민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데도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소송으로 불거진 이 사건은 지난 99년2월 법원의 첫 판단을 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특별제5부(재판장 고현쳘·高鉉哲 부장판사)는 “이전과 휴업에 따른 보상금 7천7백여만원에 폐업에 따른 손실 2억4천여만원을 추가보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98누3183)하지만 이 판결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2000년11월 “양계장 이전에 장애가 되는 법령 제한사유가 없는데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지자체장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폐업보상을 인정한 원심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99두3652)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가 재차 ‘이전 불가’ 판단과 함께 “폐업보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내리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면서 또 한번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김종표·金鍾彪 변호사 측은 “소송이 몇년간 계속되는 상황에서 원고의 경제생활이 파탄지경”이라며 “원고는 고속철도 공사소음으로 더이상 산란용 닭을 키울 수도 없고 이전을 위해 수백군데의 토지를 알아보러 다니지만 지자체의 거부반응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계장
혐오시설
폐업
휴업보상
공사소음
홍성규 기자
2003-01-28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원에 '1년제계약' 강요는 위법
택시회사가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1년제로 계약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한다고 해직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1년제 계약강요에 제동을 건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2일 택시회사인 K산업이 "1년 계약기간이 끝난 운전기사들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한 중노위 재심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등 청구소송(☞2002구합933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운수회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운전기사 전원에 대해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했다"며 "이는 실제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혐오,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해당 근로자에게 재계약체결을 위한 개별적 협의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려는 것으로서 원고의 의도대로 노조를 조종,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산업은 중앙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이같은 '변칙적 연봉제'와 관련 8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등을 받았으나 1년제 계약을 고수하며 노조가입 운전기사들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해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10일 K산업의 또다른 근로자 해고사건에서 "계약기간이 끝난 기사들 중 비노조원만 재채용하는 등 노조원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같은 판단을 내렸다.
택시회사
운전기사
1년제계약
계약강요
운수회사
근로자해고
박신애 기자
2002-12-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불허는 위법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16일 분당 구미동에 신축중인 서울대병원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1누16981)에서 “부정적 정서 등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건물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부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내 종합의료시설부지이며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상 학교에 인접한 곳에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원고의 경우처럼 의료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장례식장은 종합의료시설의 일부로서 가정의례법상의 장례식장이 아니다”며 “방음시설과 차폐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허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건물로 주변 환경, 특히 교육환경과 미관 등이 크게 우려되거나 손상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정적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시설의 이용기피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 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96년6월 성남분당구구미동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후 기숙사와 함께 영안실 및 장례식장을 추가로 짓기 위해 신청을 냈으나 인근주민들이 환경저해 등 이유로 반대해 계속 반려되자 소송을 냈었다.
건축허가
장례식장
주민반대
분당서울대병원
종합의료시설
박신애 기자
2002-08-2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주민반대로 장례식장 허가거부'는 부당
장례식장은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은 허가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李鴻薰 부장판사)는 27일 이모씨가 장례예식장을 건설하기 위한 건축허가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시와 수원권선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2000누4202)에서 피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어느 정도의 오수배출이 예상되기는 하나 나름대로의 오수처리대책을 세워놓고 있고 장례식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도 인근 농산물 직판장, 갈비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별로 다르지 않다"며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원시는 인근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훼손될 염려가 있고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인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주민들의 민원은 토지형질변경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96년5월 자연녹지지역인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에 장례예식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수원시권선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불허되자 이사건 소송을 냈었다.
장례식장
혐오시설
토지형질변경불허가사유
장례예식장건설
허가거부사유
박신애 기자
200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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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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