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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황색점멸신호·횡단보도 신호 꺼둔 상태 교통사고
차량신호등을 황색점멸로 작동하게 하면서 보행자 신호등을 꺼두는 것은 신호기 관리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사망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민영 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양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2가단16766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색신호의 점멸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차량신호기 운영 방법 중 하나로 도로의 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평소 교통량, 도로의 구조, 요일, 시간대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기를 황색 점멸신호로 작동되도록 한 것을 신호기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교차로의 차량 신호등을 황색 점멸신호로 작동할 때는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기는 꺼놔야 보행자가 교차로의 차량 흐름을 살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다"며 "보행자용 횡단보도 신호기를 소등해 둔 것 역시 신호기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사고 발생시간이 20시15분께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서 규정한 심야 시간대도 아니기 때문에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삼성화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청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등이 2009년 4월에 마련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황색 점멸신호는 '심야(23시부터 05시까지), 휴일에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도시외곽도로 및 중소도시 지방도에 대해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 판사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은 획일적인 신호만능주의로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황색 점멸신호는 반드시 심야(23시부터 05시까지), 휴일에 교통량이 크게 줄어드는 도시외곽도로나 중소도시 지방도에만 운영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는 자사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2011년 12월 양주시 만송교차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를 내자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차량 신호기를 점멸상태로 두고 보행신호를 소등한 조치는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 발생에 대한 30%의 책임을 부담하라"며 양주시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구상금청구
황색점멸신호
교통운영체계선진화방안
보행자신호등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삼성화재
김승모 기자
2013-07-11
행정사건
초교 200m이내 PC방 앞 도로 통학로로 사용 안한다면 영업허용해야
초등학교로부터 200m이내라도 피씨방 앞 도로가 학생들의 통학로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박모(39)씨가 “피씨방의 위치가 초등학교 생활권과 무관한 신림동 고시촌에 있다”며 동작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41120)에서 지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1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 금지해제 또는 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재량행위”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지 여부는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주변의 환경·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될 재산권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피씨방이 이른바 ‘신림동 고시촌’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앞 도로는 서울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초등학교에서 피씨방이 직접 보이거나 그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며 “서울신성초등학교장은 피씨방 영업이 이뤄진다고 해도 학생들의 교육에 큰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피씨방이 위치한 점포는 도로변에 있는데 맞은편에 이미 여러개의 피씨방이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 영업을 금지한다 해도 박씨의 불이익에 비해 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피씨방의 영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내인 관악구 신림9동에서 2005년3월부터 영업을 해왔고 이로 인해 4차례나 학교보건법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박씨의 피씨방은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서울신성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82m, 출입문으로부터 198m 떨어져 있는데 학교 앞으로 도림천이 흐르고 있어 학교에서 피씨방으로 가려면 다리와 4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2개를 건너야 한다. 박씨는 “생활권이 다르다”며 2008년7월 동작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교육청의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학로
학교보건법
상대정화구역내
PC방
이환춘 기자
2009-05-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 예상과 큰 차이 객관적 자료 기초 산정… 위법 아니다”
경기도평촌 대림아크로타워 초등생 학교배정을 둘러싸고 입주자들과 안양교육청간 벌어진 다툼에서 법원이 '학교배정은 정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들이 "오피스텔 입주 학생 수를 정확히 예상 못하고 학교배정을 바꾼 것은 부당하다"며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통학구역결정처분 취소소송(2007누28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한 평촌초등학교 등은 학급당 최대 학생수인 35명을 넘는데다 시설도 부족하다"며 "통학구역을 달안초등학교로 결정할 경우에는 평촌초등학교 등의 과밀화를 피하고 달안초등학교의 과소화도 해소할 수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학거리가 큰 차이가 없고, 통학구역을 어디로 결정해도 여러 번 신호등이 설치되거나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고 "오피스텔 앞 왕복 9차선 대로의 경우 우회로인 지하도의 안전확보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한 노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학급편제와 통학상의 편의를 두루 참작하라는 법령의 취지와 교육현장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실제 오피스텔 전입 학생 수는 통학구역 결정 당시 피고가 예상한 규모(최소 120명에서 최대 315명)에 크게 못 미친다"며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재량권 행사를 그르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 학생 수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결정한 거였다면 위법하지 않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양교육청은 대림아크로타워 입주를 4개월 앞둔 지난 1월 이 오피스텔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동안초등학교로 결정했으나 2007년부터 도입된 학급총량제에 따라 통학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6일 달안초등학교로 변경했다. 입주예정자 17명은 달안초등학교로 통학하려면 8차선 도로 2개와 4차선 도로 1개를 건너야 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인근 평촌·범계·동안초등학교 중 한 곳으로 재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통학편의상 불이익이 정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며 입주자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림아크로타워
학교배정
평촌초
동안초
통학구역
수인한도
박수연 기자
2008-06-20
행정사건
50m이내 경쟁 담배가게 지정 취소소송 가능
동네 슈퍼나 문방구 등 부수적으로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영업피해를 입은 경우 일반 담배소매업자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마트를 운영하면서 담배를 팔아온 공모(53)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30m 떨어진 경쟁 마트에서도 담배를 판매하자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7두23811)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담배판매가 다른 영업에 부수해 이뤄지고 있다거나 또는 일반소매인이 아닌 구내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 일반소매인과의 사이에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상 피해가 간접적·사실적 피해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공씨는 지난 2002년5월부터 군산시 모 아파트 정문 옆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담배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해 왔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가게가 2006년12월께 시로부터 담배일반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송을 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은 일반소매인의 경우 군청, 읍ㆍ면사무소가 위치한 리 또는 동 지역은 영업소 간에 50m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씨와 경쟁가게 사이의 거리는 아파트단지 내 편도 1차선 도로를 바로 건너면 30m이고, 공단대로변의 횡단보도를 건너면 77.5m다. 1심은 공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공씨가 담배판매 일반소매인이 아니라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구내소매인에 해당된다"며 "영업상 피해는 간접적·사실적 피해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담배판매
영업피해
담배소매인
영업소
거리제한
류인하 기자
2008-04-10
교통사고
행정사건
'카파라치' 법원에서 제동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교통위반전문신고자들이 ‘영업’하기 힘들게 됐다. 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건이 넘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은 한 카파라치가 경찰에 신고보상금을 요구하자 경찰은 ‘단속을 위한 단속, 실적을 위한 단속을 지양한다’는 경찰단속방침을 들어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도 사진상으로 교통위반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20일 박모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촬영된 사진을 접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 의정부경찰서를 상대로 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2512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촬영장소의 특성상 원고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교차로 입구에서 정지선쪽으로 진행한 것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한 장소에서 보름동안 무려 1만1천1백26건의 신호위반 신고 사진을 제출했다”며 “이런 경우는 운전자 잘못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지역의 교통신호나 도로구조 등 제반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파라치
교통위반전문신고자
신고보상금
교통법규위반
신호위반
박신애 기자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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