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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34년 전 시위진압 중 다친 의무경찰… "국가, 추가 상이 치료비도 지원해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하다 시위대에 맞아 다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최초 상이에 이어 추가 상이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발생한 상이가 최초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최서은 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단1383)에서 최근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에게 내린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7년 2월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전주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돌과 각목 등에 얼굴을 맞아 치아 5개를 발치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친 치아 5개에 대해 보철 시술을 받았는데,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이후 A씨는 2002년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돼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보훈청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제반사정에 비춰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초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해 보철 시술을 받을 만큼 추가 상이도 A씨의 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초 상이로 인한 보철 시술로 지대치로 사용된 6개 치아의 약화, 잇몸 염증 등이 발생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의 추가 상이에 관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정경원(37·사법연수원 43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무경찰
시위진압
보훈보상대상
이용경 기자
2021-06-15
행정사건
[판결]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2020수6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조 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은 공무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3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의원은 이후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또다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따라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원이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는 지난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는데, 같은 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 의원은 같은 해 3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고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표
경찰
총선
황운하
공직선거
출마
박미영 기자
2021-04-29
행정사건
[판결]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 아니다"
법원공무원이 6개월만에 자신에 대한 근무평정 순위가 196등이나 하락하는 등 합리적·객관적 이유없는 위법한 평정이 내려졌다며 법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하됐다.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공무원 A씨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상대로 낸 승진후보자명부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52142)을 각하했다. 법원일반직 6급 공무원인 A씨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던 2018년 4월 5급 일반직 승진 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다른 승진 후보자들이 업무는 소홀히 하고 오로지 시험준비만 했던 것과 달리 자신은 승진 시험 이틀 전에 진행된 재판의 조서도 당일 바로 작성하는 등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했다며 근무태도나 업무충실도 측면에서 볼 때 근무평정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7년 하반기 자신의 평정순위가 2017년 상반기 순위에 비해 무려 196등이나 낮아졌다며, 이는 평정권자가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르지 않고 이른바 '돌림빵 평정, 퍽치기 평정, 날벼락 명부 작성' 등 위법한 평정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평정표, 승진후보자명부, 종합승진후보자명부는 행정청이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를 정하고, 승진시험을 실시한 후 최종 합격자를 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다"며 "이는 평정 대상자인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승진후보자 명부를 새로 작성하라고 확인을 구하는 것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승진 불합격 처분에 대해서도 "근무성적평정은 피평가자의 기대와 달리 그 내재적 한계 또는 상대평가 등에 기인한 순위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며 "그 하락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데에서 비롯됐거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벗어난 평가가 원인이 됐음을 추단케 할 만한 사실과 사정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단지 하락 폭이 이례적으로 크다는 점만으로 평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들고 있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불합격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공무원
근무평정
행정처분
박미영 기자
2020-05-04
행정사건
[판결] 미래한국당 유지… 법원, 정당 등록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보류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20일 류호정 정의당 비례대표 1번 후보 등 비례대표 후보 2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2020아10968)을 각하했다. 류 후보 등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미래한국당 창당을 승인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소송과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정당등록 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의당 측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관위의 정당 등록 처분에 관해 제3자에 불과한 신청인들이 개정 선거법에 따라 소수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갖게 됐던 기대이익 또는 당선 가능성에 관한 신뢰 등은 처분의 근거 법률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정의당 비례대표후보들은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선거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민의가 적절히 반영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자는데 있는 것"이라며 "그러한 공익적 요청이에 다른 정당의 등록 수리 처분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 정당 후보자의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까지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정당설립 허가제가 아닌 정당 등록제를 채택해 복수정당제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전제로 한 정의당 비례대표후보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당등록
등록효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미영 기자
2020-03-20
행정사건
[판결]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B고교에 재학했던 A씨가 B고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취소 청구소송(2018구합824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B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A씨는 학교내 말다툼·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같은해 10월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 요청에 따라 교장은 A씨에게 전학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고도 없이 학급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재판부는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치위원회로서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구성원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며 "만일 자치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요청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된 경우에는 자치위의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고 교장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자치위의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희망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폭력사건 등 연루 학생 전학처분 결정 취소해야 이어 "이 사건 자치위의 학부모위원은 각 학년별로 개최된 학급대표회의에서 선출됐을 뿐,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자치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학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의 조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전학
학폭위
학교폭력
박미영
2019-07-31
행정사건
[판결] 장학사 시절 과자상자 속 50만원 12일 뒤에 돌려줘 견책처분… "교장승진 제외 정당"
장학사로 근무하던 시절 일선 교사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지 12일만에 돌려줘 견책처분을 받은 교감을 교육감이 교장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는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교장임용승진 제외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449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0년 교사생활을 시작한 A씨는 2009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중 견책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3월 서울시교육청 중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 32위로 등재됐으나, 서울시 교육감은 2018년 1월 58명을 교장임용 제청대상자로 보아 교육부에 임용 제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A씨를 제외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학사로 근무하면서 일선 고교의 체육교사로부터 사적인 선물을 받았고 그 안에 포함돼 있던 50만원 상당의 수표 5장을 뒤늦게 인지했음에도 12일이 지난 뒤에 반환했다"며 "이로 인해 A씨가 받은 징계처분이 견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교장승진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 그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할 임무를 지니므로 일반 교직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이 요구된다"며 "A씨를 '교장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윤리성·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자'로 판단해 승진임용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교장에게 요구하는 자질과 도덕성의 수준이 높아지면 교장승진임용 후보자의 요건 역시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에는 견책처분과 같은 징계전력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견책처분
승진
교사
박미영 기자
2019-06-24
행정사건
[판결] "검찰, 文대통령 아들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해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검찰이 판단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53320)에서 원고일부승소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9대 대선을 앞둔 4월 "2007년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며 "보고서에는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을 서울남부지겁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하 의원이 최종감사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특혜채용의 명백한 증거'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 소지가 있지만, 이는 하 의원의 평가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기소하긴 부적절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근거가 된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감사관 김씨의 진술조서는 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중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감사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라며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 공개된다 해도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준용씨에 대한 파슨스 스쿨의 입학허가 통보 및 입학등록 절차 안내 내용이나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 내용도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공개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준용씨가 2008년 2월 (고용정보원에) 휴직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파슨스 스쿨에 합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문준용
특혜채용
정보공개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8-12-05
행정사건
[판결] '선거보전금 사기 무죄' 통진당 후보들… 법원 "비용 반환 안해도 돼"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 회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통진당 후보자들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9명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 취소소송(2016구합597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당시 선거에서 이 전 의원이 대표였던 CN커뮤니케이션즈(CNC·옛 CNP)와 홍보계약 등을 맺고 선거운동을 했다. 이들은 CN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받은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 선거보전금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10%이상에서 15%미만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2012년 CNC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 등도 국고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A씨 등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고, A씨 등에게는 무죄 판결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A씨 등이 속한 각 지역구 선관위들은 이 전 의원의 혐의에 기초해 후보자들에게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A씨 등은 반환명령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관련 형사사건에서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음에도 허위 증빙 등을 전제로 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선관위의 선거보전비용액 반환 명령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처분을 하기 위해 조사나 검토는 하지 않았는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도 없다"며 "행정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기관이 주장·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종합할 때 선거비용 보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관위의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선거비용
손현수 기자
2018-12-03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주택개발조합 설립 동의자만 임원 등 출마자격 부여
주택재개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임원·대의원 입후보 자격을 가진다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초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취지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윤모씨 등 9명이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2017나2225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며 "그런데도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조합의 임원 등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만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들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이는 조합원들의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조합원들에게 임원 등 선거 후보자격을 얻기 위해 내심의 표현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합설립에 부동의한 조합원 중 총회결의가 있기 전까지 입후보 의사를 밝힌 사람이 없었으므로, 임원선출 등이 이뤄진 임시총회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지난 2008년 대구 남구의 모 지역 80986㎡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같은 해 11월 창립총회를 열고 남구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재개발 조합은 2015년 9월 조합장과 감사 등 임원과 대의원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공고문에는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에 한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같은해 11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원 562명 중 3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했다. 하지만 최초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던 윤모씨 등 9명은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총회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 8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었다(2016가합205803).
조합
주택재개발조합
선거관리규정
조합원
왕성민 기자
2018-04-13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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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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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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