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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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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실수로 화재피해 확대, 배상책임 있다
소방공무원의 실수로 화재진압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됐다면 경과실이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예상보다 피해규모가 확대됐다면 그 과실정도에 따라 배상책임을 물어야하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중과실책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박모(54)씨 등 화재피해자 일가족 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566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해 피해가 예상보다 확대돼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제한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발화점과 불가분인 물건의 소실 등의 직접화재가 아니라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하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이미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행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즉시 진압되지 않아 주택 및 가재도구들의 피해규모와 정도 등이 확대됐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이 청구의 경우에는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이 소방관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책임유무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화책임법을 전제로 소방관의 화재진압과정에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3월 새벽 3시13분께 집에 불이 난 것을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집 밖에서 이웃들과 구조를 기다렸다. 7분 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영하 13.6도의 추운날씨 때문에 소방펌프 연결케이블이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화재발생 20여분이 지난 뒤에야 출동한 소방차로 화재진압을 시작할 수 있었고 6시30분이 돼서야 완전히 불이 꺼졌다. 박씨 가족은 "소방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1심에서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다. 2심은 그러나 실화책임법 규정을 들어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관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일부 확대됐더라도 소방공무원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화재피해자
피해규모확대
소방공무원
화재진압
실화책임
중과실
류인하 기자
2009-01-09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사동료 송별회 중간에 빠져 나와 사고로 사망했어도 업무상 재해
회사동료 송별회에 참석했다가 익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4일 익사사고로 사망한 황모(45)씨와 박모(36)씨의 유족들과 (주)삼성코닝정밀유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송별회는 사전에 2차례 공지된데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서원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하고 비용도 회사측이 전액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황씨 등이 어두운 야간에 조명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선착장으로 걸어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송별회와 사고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6년9월 충남당진군의 맷돌포구에서 열린 부서 동료의 송별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10시께 근처 선착장을 따라 걷다가 넘어지면서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고 다음날 새벽 119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공단측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익사사고도 송별회 장소를 이탈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익사사고
송별회
회사동료
업무상재해
상당인과관계
삼성코닝정밀유리
박수연 기자
2008-05-21
행정사건
헌법사건
'미검사 홍삼 판매시 처벌' 인삼산업법 조항은 합헌
인삼류 검사기관에서 검사받지 않은 홍삼 등을 판매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인삼산업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소(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이모씨가 “미검사품의 판매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인삼산업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원(2006헌바6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산인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인삼산업법 조항들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판매목적의 진열을 방치하면 미검사 가공인삼을 곧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돼 위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119조의 경제질서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미검사품은 인삼시장을 교란하고, 국산인삼의 대외적 신인도 하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태료가 아닌 형벌을 법정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삼류
검사기관
홍삼
인삼산업법
국산인삼
공공복리
여태경 기자
2008-05-0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업무상 사고 후 정신이상 산업재해 해당된다.
업무상 당한 사고 후 심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정신이상은 산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申東昇 부장판사)는 지하건설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발목이 묻히는 사고를 당한 뒤 외상성 스트레스증후군을 앓고 있는 배모씨(5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0552)에서 7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발생가능성은 '객관적인 사고의 경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느낌의 경중, 즉 생명에 대한 위협 등 두려움과 공포감을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는지'에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정신병력이 있었지만 그 동안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고 업무상사고 후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 점을 볼 때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지하에서 작업 중 무너져 내린 흙더미에 신체의 일부가 묻히고 그로부터 30분이 경과된 후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구조될 수 있었던 사고의 내용에 비춰 보면 원고가 순간적으로 이 사고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었지만 그 후 사고가 있기까지 약 6년8개월 가까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없이 생업에 종사해 왔던 점, 사고 후 원고에게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회상과 꿈, 중요한 활동들에 대한 흥미나 참여의 현저한 감소 등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권에 해당하는 증세가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의 증상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고 내린 처분은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사고
스트레스
정신이상
외상성스트레스증후군
업무관련성
오이석 기자
200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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