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 재판관)는 24일 사회복지법인 상애원이 "비업무용 토지의 과세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2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며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98헌바94) 등 10건의 심판사건에서 동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규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침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제도는 법인의 비생산적인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 기업자금의 건전화 등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비업무용 토지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애원은 지난 94년 원주시로부터 임야 1만6천여평방미터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등 8천7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