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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유족 형사보상 쉬워져
대법원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재심과 함께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미 2010년 12월 긴급조치 제1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사유를 제시할 필요 없이 바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까지 내려 피해자 구제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대법원, "긴급조치 9호는 위헌"=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 동아일보 기자 홍종민 씨의 미망인 조연수 씨가 낸 형사보상청구소송(☞ 2011초기689)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606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와 시위,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문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이고 현행 헌법에 비춰봐도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1979년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가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된 이후인 1980년 대법원에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홍씨는 1988년 4월 사망했고, 조씨는 2011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재심청구 근거 두터워져=같은날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배남효 씨의 재항고(2010모363)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배씨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재심개시를 청구했지만, 서울고법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기각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누구라도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9차례에 걸쳐 발동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1140명이다. 현재 긴급조치로 인해 재심이 신청된 사건은 서울고법에 80여건, 서울중앙지법에 20여건이고 대다수가 긴급조치 제9호와 관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헌재 '위헌심사권은 우리가'=하지만 대법원이 이번에 긴급조치는 국회 제정 법률이 아니므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재확인함으로써 다시 헌법재판소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긴급조치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위헌 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들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할 수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법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재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법원에 있으므로 기각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헌재 관계자는 "어느 한쪽 기관이 피해자 권리 구제를 부정하는 상황이면 몰라도 양 기관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와 관련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형사보상
긴급조치
위헌청구권
홍종민
동아일보기자
재심사유
유신헌법
좌영길 기자
2013-04-22
선거·정치
헌법사건
SNS 선거운동 유죄사건 재심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이 조항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재심을 신청해 법원의 후속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 대통령 선거 입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김기백(60)씨가 10일 재심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재심청구 사건은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에 배정됐다(2012재노2). 김씨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민족신문' 사이트에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김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리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무죄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7항에 규정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소극적이어서 재심청구가 각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2001년 4월 "주문에서 법률조항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에 전속돼 있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에 대해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며 "소송사건이 확정된 후 그와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됐다고 해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95재다14).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같은해 2월 문제가 된 국가배상법 조항에 대한 판례를 변경(96다42420)하는 방법으로 헌재와의 충돌을 피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형벌 법규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문제되는 것은 드문 예"라며 "한정위헌이 헌재법에 규정된 재심사유인 위헌결정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한정위헌이 위헌결정의 한 유형임은 명백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심 청구를 각하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청구인은 재항고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종전 판례를 유지하면 청구인은 "헌재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재판소원)을 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와 대법원은 정면충돌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대법원과 헌재는 1997년 12월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사법사상 처음으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다(96헌마172). 또 2001년에는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면서 '위상경쟁'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거의 내리지 않으면서 갈등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검사가 위헌을 이유로 공소 취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검 차원의 지침이 없어 취하 여부는 검사 개인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규정에 대해 한정위헌 같은 변형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서 대검 공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전선거운동
공직선거법
한정위헌
민족신문
이환춘 기자
2012-01-16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농지소유자 농사 안 지을 경우 처분·이행강제금 부과는 정당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농지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농지소유자 김모씨가 "농지법 제65조1항 등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8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소유함과 동시에 당연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가 있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 자체가 부정된다"며 "이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만약 통산부과횟수나 통산부과상한액의 제한을 둔다면 농지소유자 등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현상을 고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이행강제금의 본래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농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 식량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헌법상의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한다는 공적 이익이 훨씬 크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고양시에 농지를 소유한 김씨는 지난 2006년10월 덕양구청으로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므로 2006년 11월9일까지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서를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구청장이 명령한 기한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다. 그러자 구청은 김씨에게 1차 이행강제금 6,149만원을 부과하고, 2007년 1월12일까지 처분할 것을 명령했지만 또 기한을 넘기자 이행강제금 7,686만원을 재부과했다. 김씨는 법원에 처분취소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농지소유자
불이행
이행강제금
농지법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10-03-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농림지역내 건폐율 등 제한 국토계획법 조항은 합헌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을 20% 이하로, 용적률을 80% 이하로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이모씨 등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2005헌바43)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농림지역의 무제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국토계획법 제77조 제1항 제3호 등의 목적은 정당하고, 농림지역 내의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개발제한에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19조에 대해 재판부는 “시혜적 법률은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입법자는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권한이 있다”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와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은 근거법규와 신청요건, 규제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전에 국토이용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어 구제하고 있는 것에 반해 법 시행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있다. 한편 조대현 재판관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안의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농림지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몰라도 이미 대지로 용도가 변경된 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 등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2002년 농지전용허가를 얻고 2004년 경기도 광주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했다. 이후 광주시장은 국토계획법상의 건폐율과 용적률 허용범위를 초과했다며 건축불허가처분을 했고 이씨 등은 수원지법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농림지역
건폐율
용적률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계획법
재산권침해
여태경 기자
2008-05-08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구획정 잘못" …헌법소원 줄이어
오는 5월31일로 예정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일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역별 선거구 획정문제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줄지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중선거구제와 정당추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거구획정 문제가 정당들로서는 얼마나 많은 지방의회 의원 등을 당선시킬 수 있느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헌법소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시한까지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헌재의 선고가 늦어질 경우 정치적으로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7일 현재 접수된 기초의회의원 관련 헌법소원사건은 모두 6건이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대해 2건의 헌소가 접수됐고 부산·충남·경북·강원 지역 조례에 대한 헌소가 각각 1건씩 접수됐다. 이들 헌소는 모두‘각 지역의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고 의원정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주된 하나는 공직선거법 제26조 4항의 해석이다. 공직선거법상 한 선거구 당 2인 이상 4인 이하의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할 수 있게 돼있는데 26조 4항이‘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기존대로라면 인구수가 많아 4인까지 선출할 수 있는 선거구가 두 개로 나눠진 것에 대한 군소정당의 반발이 대부분이다. 또 한가지는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간의 인구 편차 문제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0월“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최대인구와 최소인구간 편차가 3대1을 넘는 것은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초래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2000헌마92)을 내렸던 것을 근거로 각 지역별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경우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중 일부는 헌재가 당시 결정문에 장기적으로 2대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2대1이 넘는 경우도 평등 선거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 지방선거일인 오는 5월31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001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미 16대 총선이 끝난 뒤였다. 헌재는 당시“단순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추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서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시한을 정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현재 6건의 사건이 별개 사건으로 주심 재판관이 배정됐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에 있다”며“각 지역의회의 조례에 관한 것으로 6건 모두에 대한 결정이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에 내려질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고 밝혔다. 또 “인구편차 문제도 2001년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것이고 이번 사건들은 중선거구제를 채택한 지방선거와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인구편차 3대1 이상은 위헌’이라는 기존 결정례가 적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정당공천기간, 후보자 등록기간, 지방선거일 등을 고려할 때 헌재 결정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을 선거일에 임박하여 정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않는 정치권의 관행도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문제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구획정
인구편차
중선거구제
정당추천제
군소정당
홍성규 기자
2006-03-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3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면허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데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된 경우 매립공사에 투입되거나 설치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유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2항·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바73)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면허 매립자는 원상회복을 위해 투입될 비용과 자신이 수거할 수 있는 시설 및 토사 등의 가치를 비교해 이익교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국유화되도록 방치할 수 있는 만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국유화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만약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되는데도 무면허 매립자가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에 투입한 시설 기타의 물건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은 공유수면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과 배치된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무면허 매립자에 대해 원상회복의무가 면제됐을 경우 매립공사시행구역 내의 시설 기타의 물건을 국가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權誠·金京一·李相京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매립공사구역 내에 있는 시설 기타 물건에 관한 재산권을 상실하는 것이 분명해 재산권의 수용"이라며 "강제수용성과 재산권 박탈이 인정되는 이상 헌법 제23조3항에 따른 보상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모씨 등 2명은 지난 80년경 충남당진군신평면매산리 511-1 일대 공유수면을 면허없이 무단으로 매립·개간했다가 적발돼 원상회복 대신 국유화조치를 선택했는데 이 토지가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건설공사구역에 편입돼 소유권을 가진 충청남도가 손실보상금 5억8천여만원을 도로공사로부터 받게되자 충남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공유수면매립
원상회복의무
행담도휴게소
국유화
매립공사
홍성규 기자
2005-05-06
선거·정치
헌법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사퇴시한 120일은 부당”헌소
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서울 강남구청장)와 송은복 김해시장, 강석진 거창군수는 23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3항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할 경우 '선거일 1백20일 전 사퇴’ 규정은 국회의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장을 현저하게 차별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9월 ‘선거일 전 1백80일’로 사퇴시한을 규정한 당시 선거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국회에서 ‘선거일 전 1백20일’로 개정했지만 이 역시도 못마땅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03년10월30일 개정 법률이 공포된 바로 다음날 황대현 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장수군수가 헌법소원을 낸데 이어 두 번째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청구서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고 특히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만 사퇴하도록 하는 것에 반해 같은법 제53조3항은 지자체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현저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보궐선거 등이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백20일 안에 그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선거일 전 1백20일까지’라는 사퇴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지자체장이 사퇴한 이후 1백20일이라는 장기간의 행정공백을 발생시키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난다”며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9월 사퇴시한을 ‘1백80일’로 규정하고 있던 개정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3헌마106)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공직선거법
지역구국회의원
사퇴시한
공무담임권
평등원칙
비례원칙
홍성규 기자
2005-01-25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결정 권고 하나마나
헌법재판소가 각종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 등을 통해 내린 결정의 취지가 국회의 입법과정이나 정부의 제도 개선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특히 헌재가 국회의 개정 작업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거나, 정부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경우에도 국회나 정부가 기득권보호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를 무시해 헌재의 권고가 하나마나라는 법조계의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백80일로 정하고 있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3항을 선거일 1백20일 전으로 개정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9월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지역구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 사퇴시한이 선거일전 60일 전인데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규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2003헌마106) 하지만 당시 헌재는 결정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공선법의 각 금지조항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이 행해질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방지되고 있어 특별히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사퇴시한을 훨씬 앞당겨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사실상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와 같이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60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렸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의원의 최대 경쟁자라 할 수 있는 지자체장의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더 깎으려는 계산으로 120일로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른 공무원들과 여전히 차별을 둔 이 조항은 또다시 헌재 심판의 도마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가 2001년 최대·최소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이 넘는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렸던 헌법불합치결정(2000헌마92)도 기존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로2003년 말로 지정된 개정시한을 훨씬 넘겨 올해 3월이 되서야 가까스로 조정됐다. 정부도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11월 헌재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해 차별적인 법률“이라며 구 중국·소련 동포들을 보호하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99헌마494)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3월 법을 개정했지만 시행령은 재외동포를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명기,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의 해외 이주자들에 대해선 명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헌재가 지난 99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98헌마363)을 내리며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로 5% 또는 3%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가산점을 없애는 대신 “제대군인에 대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재교육 실시, 교육비 감면 등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가산점만 없앤채 보완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아 결국 병역을 제대로 필한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만 더욱 깊게 만들었다. 또 보호감호 제도와 관련해서도 지난 91년 헌재는 “감호소의 시설이나 처우방법 등이 열악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과함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는 집행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금까지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회보호법 존폐 문제가 거론되고 또다시 헌법소원 사건들(2003헌마189·343·395)이 헌재에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국회나 정부뿐만 아니라 사익기관도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지난해12월 공연 등을 관람하는 일부의 국민에게만 일반 문화예술의 진흥에 집단적으로 특별한 책임을 문예진흥기금 형식으로 부담시키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에 대해 위헌 결정(2002헌가2)을 내렸고 관련법 자체도 기금 모금 기간을 지난해 말까지로 규정해 각종 공연관람료를 그만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지만 극장주들이나 기획자들은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됐는데도 종전과 같은 입장료를 받아 사익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국회와 정부, 이해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행태에 대해 한 법조인은 “국회나 정부가 헌재의 결정 취지를 기득권 보장이나 행정 편의주의에서 받아들이지않고있는 것은 큰 문제 ”라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헌재 결정의 취지는 충실히 수용하여 올바른 입법을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헌재의 결정 취지나 권고 내용을 그대로 법률 개정작업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없어 헌재의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 입법행위 등은 다시 제기되는 위헌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 규정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결정권고
사퇴시한
공직선거법
선거구조정
권고사항
재외동포
홍성규 기자
2004-08-10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헌법사건
총선출마 단체장 180일전 사퇴규정 등 5건 헌재 무더기 위헌 결정
관할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백8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제3항 등 5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더기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공직선거법을 비롯, 공무원이나 군인이 퇴직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감액을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조항, 군인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군공무원직에서 당연 제적토록한 군인사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납기일이 지나면 무조건 20%의 가산세를 부과토록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결정을 각각 내렸다. 5개법 조항이 한꺼번에 헌법재판소의 무더기 위헌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법활동을 위한 입법부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이날 황대현 대구달서구청장과 장재영 전북장수군수가 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3헌마106)에서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선법 제53조1항은 일반 규정으로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조항인 제53조3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자체장들에게 훨씬 더 나아가 선거일 1백8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와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4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이에 확정된 때에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법정되어 있어 4월과 10월의 목요일 이후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경우, 지자체장들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조차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또 지자체장이 내년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경우 10월18일까지는 사퇴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보궐선거는 공선법 제203조 제3항에 따라 내년 6월10일이 되어서야 실시하게 돼 최소한 7개월25여 일에 걸친 행정공백이 발생하게돼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들이 이미 공선법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실현하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정도를 비교형량하더라도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위헌결정에 따라 내년 4월15일로 예정된 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치단체장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다른 공무원들처럼 선거일 60일 이전인 내년 2월15일까지만 단체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또 이 규정으로 인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할 수 없었던 장애도 제거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이 단체장들의 관권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닌 만큼 관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내년 총선이 현역 지자체장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 국회정치개혁특위 목요상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각 당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혀 종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이나 90일 전’으로 기준을 낮춰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입법활동
관할지역
국회의원
입후보
공직선거법
연금감액
홍성규 기자
2003-09-26
가사·상속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성전환자들 인권보호에 눈 돌릴때
"성전환자들의 호적을 고쳐줘야 한다"는 고종주(高宗柱) 부산가정지원장의 주장은 우리 사회가 들춰내기 꺼려했던 성전환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 그동안 사회 변화에 다소 더디게 반응해왔던 법원 내부에서 정면으로 문제삼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성전환자들의 근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입법조치가 시급하다는 기본적인 해결방안 외에 성문규정의 의미를 과감하게 확대해석, 실질적인 법 창조적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高 지원장은 "성전환자들도 엄연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는 그들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오지 않았던 실정"이라며 "이제는 이유 있는 그들의 장애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며 논문 작성 동기를 설명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말을 전후해 성전환수술이 도입된 이래 3백∼4백명 정도의 성전환증 환자가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4천5백여명의 성전환증 환자가 존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에 대한 호적정정 허가가 단 3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수많은 성전환자들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태도> 지난 96년 대법원 제1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성전환자 수술로 여자가 된 피해자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B씨등에 대한 상고심(96도791)에서 "A씨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 여자의 외형을 갖았다고는 하지만 A씨의 성염색체가 남자의 것인 이상,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비록 어릴 때부터 정신적으로 여성에의 성귀속감을 느껴 왔고 성전환 수술로 외견상 여성으로서의 체형을 갖추고 성격도 여성화되어 개인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요소인 성염색체의 구성이나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은 없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인의 평가와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를 사회통념상 여자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혀 '성염색체의 형태'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또,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별정정을 신청한 사건들에서 우리 하급심 법원들도 "성염색체의 구성에 따라 성별이 구분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高 지원장의 반박> 하지만, 이러한 판례의 '성염색체에 의한 성별결정'에 대해 高 지원장은 먼저 강간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성전환증 환자로 판명돼 성전환 수술 외에 치료 방법이 없다는 판단에서 시행된 성전환 수술자체는 정당한 치료행위인 이상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당시 피해자가 여성에 대해 성귀속감을 느껴오다 성전환수술을 받고 2∼3년동안 여자로서 생활해 성전환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었는데도 대법원 스스로 제시한 성별 구분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지 않고 '생물학적 결정론'에 치우쳐 여자로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호적공부의 성별정정 신청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들에 대해서도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성별도 정정 대상이 된다"며 "사람의 법률상 성을 결정할 때는 생물학적인 요소에 사회적·심리적 요소를 더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동향> 이미 유럽등 선진국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다. 1931년 세계최초로 독일에서 성전환수술이 시행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20년 전부터 성전환 특별법등의 제정으로 성전환자를 이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독일과 스웨덴에서는 특별법 제정이후 개명과 성별 정정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고, 프랑스나 미국에서도 전문 의료기관이 설립되고 법적으로도 구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 이에 말맞춰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호적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도 현재 성전환자들의 성별정정을 위한 입법조사 단계에 있다.
성전환자
성전환수술
성별정정
성전환자강간
성전환자인권
홍성규 기자
200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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