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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2월에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12월 중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한번에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올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일면서 국회 통과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기자협회(대표 박종률)가 "청탁금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2015헌마236)을 청구했다.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대가성
향응
언론의자유
죄형법정주의
홍세미 기자
2015-10-13
헌법사건
[판결]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은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박모씨가 "수재 혐의로 기소된 금융기관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고 추징과 별도로 벌금까지 내게 한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35)에서 가중처벌과 관련해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지난달 28일 합헌 결정을 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2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특경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1억원 이상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은 사기업인데도 같은 혐의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을 일반인보다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근거한 형벌이고 범죄수익 박탈은 사실적,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숨겨 추징할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까지 고려하면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이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으면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매우 드물고 받은 돈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유일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진성 재판관은 "필요적 몰수·추징을 통해 그 박탈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데도 수수액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것은 질서유지 차원의 제재를 넘어 범죄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특경가법
금융기관임직원
수재
과잉금지원칙
책임원칙
공무원수뢰
홍세미 기자
2015-06-04
헌법사건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5헌마23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박한철(62·사법연수원 13기) 소장과 강일원(56·14기)·이진성(59·10기)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청구요건이 적법한지 따졌지만 명백하게 각하를 해야 한다는 일치된 의견이 없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전원재판부에서는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본안에 대해 심리하지만, 청구인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았는 등 적법요건도 함께 따질 수 있다. 사건의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이 맡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한국기자협회(대표 박종률)와 함께 지난 5일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대한변협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강신업(51·36기) 대한변협 공보이사와 박형연(51·19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기자협회다.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긴 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대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청탁'의 유형을 열거한 법 제5조가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김영란법
김영란법헌법소원
김영란법적용대상
부정청탁
신소영 기자
2015-04-01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범죄와 他범죄 경합범 선고, 새마을금고법 '헌법불합치'
새마을금고법에서 임원 선거관련 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지 않고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박모씨가 "새마을금고법 제21조1항 제8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208)에서 이 법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상태를 막기 위해 입법자가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는 법에서 정한 선거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새마을금고법은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 변론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범죄가 아닌 다른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거나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범죄가 경미해 그것만으로 처벌되는 때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아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함께 처벌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임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된다"며 "이 조항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기소·처벌되는 사람과 별도로 기소·처벌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박모씨는 2012년 2월 대학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했지만, 당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양주와 금품 등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와 전직 이사장이 12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했지만 항소를 기각당하자 상고했고, 상고심에서 새마을금고법상 선거범죄와 경합법인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분리 심리해 따로 선고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새마을금고법
경합범선고
헌법불합치
평등원칙
선거범죄
신소영 기자
2014-09-30
노동·근로
헌법사건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2012다89399)과 임금청구소송(2012다94643) 2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음달 5일 오후 2시 공개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회사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내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퇴직금 청구소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다. 또 근로자 B씨 등 2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내 일부승소한 임금청구소송에서는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등 복리후생적 명목의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이 사건들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쟁점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두 사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2심에서 일부패소한 ㈜삼화고속은 최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통상임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13헌바172)도 낸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대구 시내버스회사인 금아리무진 소속 운전사 구모(39)씨 등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1046)에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의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렸다. 이후 퇴직수당이나 육아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급여에 관한 소송이 줄을 이으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 것인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통상임금
퇴직금청구
임금청구
근로기준법
임금
좌영길 기자
2013-08-05
선거·정치
헌법사건
[단독] 곽노현 전 교육감 '사후매수죄' 재심청구 각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낸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헌재 제3지정재판부(재판장 이진성 재판관)는 지난달 19일 곽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낸 재심신청사건(2013헌아13)에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곽 전 교육감의 주장은 이미 내려진 헌재 결정의 취지와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혼동해 헌재가 이미 판단한 부분에 대해 반복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헌재가 이미 내린 결정에서 주문과 이유가 서로 모순되지도 않아 주문을 고쳐야 할 사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월 법무법인 창조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헌재에 재심을 신청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헌재가 합헌이라는 '주문'과 다르게 '이유'에서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헌재는 같은해 12월 곽 전 교육감에 대한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후매수죄
공직선거법
금품제공
선기비용보전
좌영길 기자
2013-03-08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사건수임 알선대가 금품 제공 변호사 처벌규정은 합헌
사건을 수임하도록 알선해 준 대가를 제공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변호사 김모씨가 변호사법 제34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62)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은 대형 법조비리 사건의 발생과 관련해 이를 억제하고 법조비리의 중심에 선 변호사에 대한 처벌 가부의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이 정당한 반면 변호사법으로 인해 수범자인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란 결국 수임 기회의 제한에 불과하고, 이는 현재의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규제로써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는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여기서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다툼 또는 의문에 관한 사건을 의미함은 입법취지와 연혁, 규정 형식,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 등을 종합할 때 명백하고, 알선 역시 형사법상 알선수뢰죄나 알선수재죄가 규정하는 알선에 관한 해석 등에 비춰볼 때 의미가 분명해 처벌되는 행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사건 수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이 허위라는 주장을 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로 인용된 일부 증언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재심 도중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알선행위 개념이 불명확하고 수임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변호사처벌
사건수임
알선대가
금품제공
좌영길 기자
2013-03-07
금융·보험
헌법사건
'금융기관 임직원 수재 가중처벌'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무원에 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률에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A투자증권 과장 정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제5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217)에서 재판관 4(합헌):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이 기관 임·직원 직무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직무의 공공성, 공익성이 높다고 보고 그 임·직원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공공성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 일정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 등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관이 작량감경만 할 수 있고 집행유예는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곧바로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송두환·박한철·이정미·이진성·안창호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사경제 영역은 직무의 청렴성, 불가매수성이 강조되는 공적 영역과는 달리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한 청탁'에 의해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질서가 훼손될 때 비로소 형사적 제재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금융시장의 발전으로 이제는 더이상 금융시장의 질서유지와 혼란방지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관련 수재행위에 중벌주의로 대처하기는 어렵고, 결국 금융감독 시스템의 강화와 효율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2010년 6월 성남 판교 생활대책용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문업무를 담당하면서 상가 분양대행 계약 주선 등의 명목으로 관련 업자들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65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특경가법제5조1항
금융기관임직원금품수수
직무관련수재
청렴의무
직무의불가매수성
공무원수뢰죄
좌영길 기자
2013-01-31
헌법사건
형사일반
[단독] '성매매 여성 처벌법' 위헌 제청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최근 이모(23)씨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여)씨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제청을 했다(2012초기1262).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2012고정2220)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졌다. 헌재는 이 위헌제청사건(2013헌가2)을 지정재판부의 사전 심사 없이 곧바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비록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수수하기는 하나, 성교 행위 등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상태의 성인 간 성매매행위가 성풍속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했는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성인 간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는 형벌권 행사로써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자의적으로 집행되거나 단속적으로 이뤄져 성매매 여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 국가의 법집행으로부터 보호해줄 세력, 예컨대 포주나 폭력조직 등에 의존하게 한다"며 "결국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성 착취 환경의 고착화라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판사는 "성매매특별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위 축첩(蓄妾)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대가를 수수하는 성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이씨를 만나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매매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침해"라며 "기본권제한의 피해최소성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침해의최소성
성적자기결정권
평등권
성매매여성처벌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여성처벌법
홍세미 기자
2013-01-09
헌법사건
정부 등 외부심사위원 '준공무원' 의제 처벌 "한정위헌"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참여하는 외부심사위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수뢰죄 주체가 되는 공무원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한 것과 정반대되는 결정이어서 또 한 번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 여부를 놓고 헌재와 대법원의 갈등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재는 27일 대학교수 남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조항(제2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17)에서 재판관 6(위헌):3(합헌)의 의견으로 "뇌물죄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에 통합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한정적으로 위헌성 있는 부분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은 입법권에 대한 자제와 존중으로 당연하면서도 불가피한 결론이고,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 또한 인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는 결국 해석에 의해 구체화된 법률의 의미와 내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로써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개념의 문리적 해석이나 일상에서의 사용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종류와 범위가 명백하게 규정된 점에 따르면 처벌대상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법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님에도 법령에 기해 공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규정이 없는 사인을 특가법상의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는데, 이는 처벌의 필요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범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구성요건을 확대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조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성·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심판 대상 범위를 법원의 해석으로 한정한 것은 헌법재판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비록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 위촉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지방국립대 교수인 남씨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 통합 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심의위원으로 위촉되 활동하면서 골프장 등의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한 뒤 헌법소원을 냈다. 2011년 5월 남씨는 항소심에서 남씨가 받은 돈의 액수산정을 1심과 달리해 특가법상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고 형법상 뇌물죄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헌재가 법원 판결에 대해 명시적으로 오류를 지적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유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재심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받았던 외부위원들은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을 낼 수 있게 된다.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대해 위헌심사에 착수한다면 양 기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정위헌결정
유추해석금지
공무원의범위
지방공무원법
수뢰죄주체
좌영길 기자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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