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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뇌물제공 업체에 입찰참가 제한은 '합헌'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법인, 단체 등에 대해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26일 입찰제한을 받은 (주)한진중공업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2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9)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투자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국민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사적인 계약과는 달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과의 계약이행의무 위반이 가져오는 공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므로 계약체결의 공정성과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계약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는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에 있어 담합행위, 낙찰을 위한 뇌물공여행위, 입찰서류 위조행위 등이 포함될 것임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김해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공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직원인 현장소장이 토지주택공사 현장감독관에게 200만원을 줬다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1.5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았다. 한진중공업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뇌물제공업체
입찰참가제한
한진중공업
토지주택공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공정거래
좌영길 기자
2012-10-29
헌법사건
재건축조합 등 임원 공무원으로 의제, 형법상 뇌물죄 적용은 합헌
주택재건축조합 등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5일 이모씨가 "재건축정비조합 임원을 공무원 의제 규정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84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도시정비법 조항은 정비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엄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주택재건축사업 등과 관련된 비리는 조합 및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고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임원을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공적인 성격을 강화해 도시환경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등과 함께 정비사업으로서 규율하고 있다"며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임원을 여전히 사적인 경제활동의 영역에 속해 있는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의 임원이나 사기업의 임원과 달리 뇌물죄의 주체로 의제한다고 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시장정비사업은 목적, 투기나 비리의 발생 가능성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며 "입법자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과 관련해 구 재래시장법상의 시장정비조합의 임원과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잠실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인 이씨는 관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상고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주택재건축조합
뇌물죄
공무원의제규정
가중처벌
과잉금지원칙
도시정비법
이환춘 기자
2011-10-31
헌법사건
형사일반
'1억이상 뇌물수수 10년 이상 징역' 특가법은 합헌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세무조사 대상인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해임된 전 국세청 공무원 문모씨가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아 수뢰액이 1억원에 이르는 자와 한 차례에 1억원을 받은 자 사이에 법정형에 차이가 있도록 한 특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354)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특가법이 개정되기 전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에 대해 헌재는 수차례 합헌이라는 판시를 해 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중된다고 보고 이 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과중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수뢰액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경우에도 이전 판시의 요지를 원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흡·목영준·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을 구분하지 않고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모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뇌물의 수수와 뇌물의 요구·약속 간 불법성과 책임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뇌물을 요구한 경우 등은 불법의 내용과 책임의 크기에 차이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또 "피고인이 1,000만원 미만의 돈을 여러 차례 받아 합계가 1억원이 된 경우 경합범으로 보게 되면 처단형이 7년6월 이하의 징역형인데, 포괄일죄로 보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된다"며 "이는 공소제기권자에게 부당하게 넓은 재량을 주고 피고인에게는 법정형의 대강도 예측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2007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주)H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H사 측으로부터 세금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특가법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특가법 제2조는 뇌물죄 피고인에 대해서는 뇌물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법 개정 이전에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헌재는 여러 헌법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결정을 내렸었다.
특가법
뇌물수수
포괄일죄
법정형
수뢰액
정수정 기자
2011-07-06
헌법사건
형사일반
지자체 산하 연구소 연구원 공무원과 같은 뇌물죄 주체
지방자체단체 산하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일반 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기업체로부터 사례금 등을 받아 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 받은 이모씨가 "뇌물죄 적용에 있어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43)에서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보호하고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을 형법상 뇌물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그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와 같거나 유사하게 처벌하는 사례는 우리 형사법 체계상 흔히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전체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된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의 한 연구소에서 조사연구실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2007년11월 문화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 중 "자자체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보는 관련 규정이 위법하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유죄판결을 내리자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자체
연구소
뇌물죄
형사처벌
사례금
공무원의제
정수정 기자
2010-07-0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변호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평등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권모씨 등 변호사 3명이 “수임사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변회에 의무보고하도록 한 변호사법 제28조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667)에서 최근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등에 대해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에 의한 탈세우려를 줄이고, 조세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데 주요한 입법취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 제37조2항이 정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사회는 변호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성과 직업적 윤리성 또한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사들에게 보고의무가 부과되고 불이행시 다른 유사 전문직보다 다소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를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대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활동이 공적인 성격을 지니더라도 사경제 주체의 성격도 함께 지니므로 사적인 성격의 부분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권으로서의 보호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권씨 등 변호사 3명은 지난 2007년3월께 변호사법 제28조의2 등이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법상 징계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개정되자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변론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2년간 변호사활동을 금지한 변호사법 관련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이모씨가 “집유가 종료됐음에도 2년간 사건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5조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에 비해 처벌이 무거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43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조2호 규정은 변호사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춰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또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해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으로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했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등고시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씨는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음에도 2년이 더 경과해야만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지난 2008년4월께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변리사법은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변리사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반면, 변호사법은 유예기간이 완료된 후에도 2년이 경과해야만 변호사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사회적책임
평등권
영업의자유
사생활의자유
변론권
수임사건
의무보고
류인하 기자
2009-11-11
행정사건
헌법사건
금고이상 실형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감정평가사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준비생인 김모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7)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해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기간경과 전까지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을 잃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미미한 반면 이 법률조항에 의해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이 담보돼 국민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감정평가사시험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지 2년이 경과할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정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로 확대돼 그 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시험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형
금고이상
집행종료
집행면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류인하 기자
2009-08-12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뇌물수수죄에 벌금형 규정않은 것은 합헌”
공무원의 뇌물수수죄에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그 법정형을 뇌물공여죄보다 높게 정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가 “뇌물수수에 대해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만으로 규정한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형법 제129조1항의 수뢰죄 부분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18)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129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형법 제133조는 이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해 그 죄질과 책임이 결코 가벼울 수 없음으로 징역형이나 자격정지형의 형벌로 처벌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뇌물수수 그 자체의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자에게 비난가능성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징역형 등의 선고를 유예해 적정한 양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뢰죄와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수뢰죄가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스스로 침해한 공무원에 대한 비난을 본질로 함에 비해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을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을 달리한다”며 “수뢰죄와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뇌물공여죄에 비해 수뢰죄의 죄질이나 불법성이 중한 것으로 보아 수뢰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
벌금형
행복추구권
엄자현 기자
2008-06-09
헌법사건
헌재, 수뢰액 5000만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근무하다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모씨가 수뢰 액수에 따라 뇌물죄의 처벌을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조항(조1항1호)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35)에서 구랍 28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정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때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의 경중을 가리는 중요 기준으로 삼는것은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 다른죄와 비교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영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은 헌법질서에 기초한 그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돼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량은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목 재판관 등은 이어 "수뢰액을 단일한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도 다른 입법례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며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입법목적인 일반 예방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모씨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근무하다 관련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서울고법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뢰액
가중처벌
특가법
한국전자통신
뇌물죄
평등의원칙
오이석 기자
2007-01-03
민사일반
헌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1. 16.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민사] 2002다74152 손해배상(기)(타)파기환송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소정의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소속단체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입혀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직원의 소속단체에 대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공무원이 아닌 회계관계직원이 순전한 그 직무상의 행위로 소속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회계직원책임법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638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형사] 2006도4549 변호사법위반 등(자)일부 파기환송, 일부 상고기각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공무원으로 보는 법령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동일시하여 그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때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에게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러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서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청탁?알선행위의 대상으로 되기만 하면 모두 이를 형사처벌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무원 의제조항만으로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정부투자기관 임원인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903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 이에 대하여는,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정한 취지와 변호사법 제111조의 입법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헌법] 2003두12899 불합격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규정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한정적극)◇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변리사법 시행령(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을 2002년의 이 사건 변리사 제1차 시험에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부칙 중 제4조 제1항을 즉시 이 사건 변리사 제1차 시험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그 시행시기를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험 수험생들인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칙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회계관리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직원책임법
변호사법
정부투자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불합격처분취소
변리사
신뢰보호의원칙
2006-11-21
헌법사건
로비스트 처벌 합헌
로비스트의 합법화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현행법 중 로비스트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규정으로 꼽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체육진흥복권 발행사업자 선정과 관련, 한국타이거풀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희완 전 서울정무부시장(전 포스코경영연구소 고문)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로비스트의 필요성이 절실한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소원사건(2003헌바10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무원 신분을 갖지 않았지만 학연이나 지연 등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자 또는 중재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게 되면 실제 알선이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신뢰성 보호를 위해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전적 대가를 받는 알선 내지 로비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여부는 그 시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이라면서도 "우리 역사에서 로비가 공익이 아닌 특정개인이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입법부가 대가를 받는 로비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양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특정개인이나 집단을 위해 자신의 전문적 견해나 정보를 제공하고 금전상의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의 허용은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이사건 규정은 로비를 전면 금지해 국민이 전문가 집단을 통해 당국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청원권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도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를 이용한 청탁·알선행위를 직접적인 금지대상으로 하지 않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 수재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뇌물수수행위와 공무원의 다른 공무원에 대한 알선행위 및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금지 등으로 충분하다"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한편 전효숙 재판관은 이 사건 사실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심리참여를 회피했다.
특가법
로비스트
합법화
뇌물수수
청탁
행동자유권
청원권
홍성규 기자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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