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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소유권 장기 미등기에 명의신탁 수준 과징금 부과는
장기간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30%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아파트 매수인 강모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26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미등기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전 소유자와의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것과 다름없어 투기·위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는 명의신탁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나 교환, 증여 등들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실체를 밝혀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부동산실명법은 미등기 상태를 이용한 사실상의 명의신탁을 규제하고, 명의신탁을 미등기로 위장해 부동산실명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함으로써 부동산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나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했는지 여부도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등기자의 경우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을 산정할 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며 "명의신탁은 탈법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이 감경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극히 낮으므로 실제로 모든 장기미등기자가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4년 5월 부산 금정구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2006년 4월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강씨는 입주한 뒤 관리비를 내며 생활해오다 2011년 5월에서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산 금정구는 강씨가 잔대금을 납부하고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명법에 근거해 과징금 1억4700여만원을 부과했고, 지난해 1월 강씨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같은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미등기상태
부동산실명법
조세포탈
제한회피
장기미등기자
명의신탁
좌영길 기자
2013-03-0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재건축반대 사업자에 부가세 부담 위헌 소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대사업 등을 하는 사업자의 건축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무조건 사업자가 부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1호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8조4항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경기 안양시 비산2동의 한 주택재건축조합이 김모씨 등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상가 소유자 10명을 상대로 낸 매도청구소송 항소심(2012나22206 등)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씨 등은 조합에 맞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물론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도 받아야겠다며 동시이행의 항변을 낸 상태다. 재판부는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들은 토지와 건축물의 매도를 강요당해 재산권을 잃게 돼 헌법 제23조3항의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며 "매도청구권 상대방인 사업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3조3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 조합으로부터 토지·건축물에 대한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아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면서 "매도청구권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는 시가상당의 매매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돼 실질적인 매매대금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을 입어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1호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48조4항은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시가에 의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도인이 부동산 임대업자 등의 사업자인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하면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의 보상 또는 조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경기 안양시 비산2동주민자치센터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김씨 등 10명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이 성립했으나 김씨 등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므로 건축물 시가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제39조1호
집합건물법제48조4항
공공수용
재산권침해보상
평등의원칙
재건축사업자매도청구권
부가가치세부담
신소영 기자
2012-11-14
헌법사건
형사일반
'즉시항고기간은 3일'… 형소법 규정은 합헌
형사재판에서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하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으나 제기기간 도과로 기각당한 나모씨가 "즉시항고 기간을 3일로 한정하고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채택한 것은 재판청구권 침해"라며 형사소송법 제405조와 40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789)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즉시항고는 당사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사항이나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속한 결론이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간단하고 신속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절차"라며 "3일이라는 기간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나씨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소법상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원에 도달해야 제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다만 입법자는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법률에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도달주의를 취한 형소법 규정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변동없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입법자는 당시의 열악한 교통·통신 상황에서도 도달주의의 예외를 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며 "교통과 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일일생활권을 넘어 반일생활권의 실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즉시항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특별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박한철·김이수·김창종 재판관은 "3일의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다소 연장하도록 입법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형사재판 중 결정절차에서는 그 결정일자가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을 송달받은 재판당사자에게는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하고 즉시항고 절차를 준비함에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형사소송법
즉시항고기간3일
재판청구권
도달주의
형사재판결정불복
입법재량의범위
좌영길 기자
2012-10-3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헌법사건
경매절차서 國稅 우선 국세기본법규정 합헌
국세 납세 고지서 발송일 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에 우선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3일 아파트 전세권자 배모씨가 국세기본법 제3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조세채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시점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이후의 시점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의 허위 담보권 설정 등을 통해 국세징수가 불가능 또는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허위채권에 기한 담보권 설정으로 조세채무를 회피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납세의무 확정일 이후인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후에는 조세채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담보권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는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줄 것을 요청하거나 납세의무자로부터 증명발급 위임을 받아 상대방의 조세채무의 존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담보권자의 예측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7년 9월 충남 태안읍의 전모씨의 소유 아파트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거주해왔다. 전씨는 앞서 2005년 사업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누락했고, 충남 세무서는 세액을 고쳐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전씨에게 고지했다. 이후 전씨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농협이 경매 신청을 하자 경매법원은 국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전세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 배씨를 배당에서 제외했다. 전씨는 배당이의의 소를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피담보채권
조세채권
경매절차
근저당권
우선변제
국세징수
국세기본법
납세의무자
좌영길 기자
2012-09-06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경 아닌 농지 매도에 60% 중과는 합헌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매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봐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한 소득세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모씨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35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소득세법은 농지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와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21조1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율의 적정성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내지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자의 판단을 존중해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야기하는 사유가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구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이보다 높은 7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항들과 비교할 때 입법자가 설정한 60%의 세율은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양주시 회천읍의 농지 3200여㎡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7년 11월 한국토지공사에 21억여원에 매도했다. 다음해 한씨는 자경농지를 매도했다며 의정부세서에 양도소득세 3억여원을 냈지만 세무서는 한씨가 거주·경작한 적이 없다며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7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씨는 양도소득세취소송을 낸 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농지소유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경자유전
소작제도
좌영길 기자
2012-08-02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법정기간내 상속재산분할 못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배제 헌법불합치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 신고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넘겨 상속세를 면탈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공제대상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등록된 재산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C씨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9헌바190)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나,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같이 상속에 대한 실체적 분쟁이 계속 중이어서 법정기한 내에 재산분할을 마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 청구 등에 의해 심판 결과를 상속세 산정에 추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지 않은 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를 부인함으로써 상속인인 C씨 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이는 소송 계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기한 내에 상속분할을 마치지 못한 상속인들을 그렇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그 차별의 합리성이 없으므로 C씨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어떠한 내용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고, 이 법조항을 단순 위헌으로 선고하면 특별히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산분할을 미루는 상속인들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용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종대·박한철 재판관은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등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속인들로서는 조세부담 측면에서 조속히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되고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분할을 늦춤으로써 고율의 상속세 부담을 지연시키려고 할 것"이라며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쟁은 그들간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법률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C씨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형 D씨와 어머니 B씨와 함께 재산을 물려받게 됐으나, 상속인들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서울 반포세무서에 제출했다. 세무서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자 2008년 1월 C씨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3억여원을 부과했고, C씨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부득이하게 배우자 상속재산분할이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상속공제 없이 상속세가 부과됐다며 상속세처분취소소송을 냈다. C씨 등은 법원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2009년 8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세법률관계
상속세
배우자상속재산
재산분할
증여세
좌영길 기자
2012-06-0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 위해 수용된 토지 더 이상 필요없게 된 경우 원소유자 환매권행사 10년 제한은 합헌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가 사업변경 등으로 더이상 필요없게 됐을 경우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수용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한 구 토지수용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심판대상을 구 토지수용법으로 한정했지만 같은 취지의 내용이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 제91조에도 규정돼 있어 향후 이 조항이 헌재의 판단을 받게될 경우에도 합헌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에 도로확장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토지를 국토관리청에 판 김모씨가 2006년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환매하려고 했지만 환매권 행사기간이 지났다는 통지를 받자 "구 토지수용법이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26)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환매기간의 설정규정이 없다면 공공사업시행자의 지위나 토지를 둘러싼 관계인들의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지고 토지 등의 사회경제적인 이용이나 개발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일반의 이익으로 돌려야 할 개발이익이 원소유자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등 오히려 불합리한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고 권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환매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고 대체로 10년이라는 기간은 그동안 해당 토지를 둘러싼 사업시행자나 제3자의 이해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두껍게 형성되는 기간이라 보여져 적절하고 환매권자는 수용당시에 이미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재산권침해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심판대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1992년 김씨의 환매대상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환매권 행사기간경과로 인한 환매권소멸과 관련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은 공익사업법이 아니라 그와 내용이 동일한 구 토지수용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대현·이동흡 재판관은 "현행 법률인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을 심판대상조항에 포함해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씨는 1990년 구미·선산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자신의 토지를 같은해 8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매도했다. 이후 1994년 도로확장사업이 종료됐고 김씨의 토지일부는 도로부지에서 제외돼 주차장부지로 이용됐다. 김씨는 자신에게 환매권이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지내오다 2006년 환매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가는 환매권제척기간 10년이 경과했다며 김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이에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08년4월 헌법소원을 냈다.
환매권
토지수용법
공익사법
법적안정성
환매권소멸
사업변경
정수정 기자
2011-04-11
가사·상속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법률혼부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한 경우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 부과토록 한 것은 합헌
부동산을 명의신탁할 경우 과징금이 면제되는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신모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명의신탁해 이후 구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법률혼 부부와 달리 사실혼 부부에게만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헌법소원(2009헌바400)을 재판관 8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특례를 인정한다면 공부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쉽게 확인이 안되는 사실혼관계를 가장해 명의신탁을 행하는 탈법행위를 막기 어려우므로 특례대상을 법률혼관계의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에 한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자발적으로 사실혼을 선택한 당사자는 법적구속을 받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결과 부과되는 공적 규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보장법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배우자로 인정해 일정 범위 안에서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혼관계의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잔존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공법관계에서는 획일성이 요청되므로 사실혼과 법률혼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최모씨와 사실혼부부로 살던 중 서울 성북구 소재 아파트를 최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실혼관계가 파탄나자 신씨는 최씨에게 명의신탁해준 아파트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재판을 해 아파트 지분 1/2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판결이 확정된 후 구청은 아파트 지분의 1/2을 최씨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신씨에게 과징금 1,28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자 신씨는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2호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벌칙 등의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명의
실권리자등기
과징금
명의신탁
사실혼
법률혼
정수정 기자
2011-01-05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규정은 합헌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민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71년 자신의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0헌바253)에서 재판관 8(기각):1(각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더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결과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쟁점은 이미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어(2006헌바110 등)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해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경기도 평택시 인근 임야를 동생이 1971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박씨는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 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상속권침해
재산권침해
진정상속인
참칭상속인
정수정 기자
2010-12-01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점유취득시효 확정판결 뒤 소유자 나온 경우 재심 허용않는 민소법 규정은 합헌
국가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실제 소유자가 나타난 경우 재심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민사소송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기 여주군 임야 6만3,400여㎡ 등의 원소유주 장모씨의 후손 12명이 “국가가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후 개인소유자가 나타났을 경우를 재심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1항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01)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이 국가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인정했더라도 이는 민법 제245조1항에 근거해 이뤄진 만큼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이 민법조항이 위헌적이거나 입법론적으로 불합리하더라도 이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위헌성을 심판받거나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효제도의 본질상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의 존재가 시효취득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라며 “국가로부터 시효취득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지더라도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재심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여주지원은 지난 71년 경기 여주군의 산20 임야 6만3,400㎡에 대해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했다. 그러나 이 땅은 장씨 소유의 부동산이었다. 이후 장씨와 자녀들이 사망하자 그의 손주 등 후손들이 각자 부동산지분을 상속한 뒤 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장씨가 부동산을 원시취득해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며 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장씨의 후손들은 재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보호의무
점유취득시효
실제소유자
재심사유
소유권
류인하 기자
2009-11-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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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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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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