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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형사일반
심급별 구속기간 제한, 위헌 논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92조제1항의 위헌여부를 두고 실무계와 학계간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1년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고법 형사부는 지난해 10월13일 "중죄·경죄를 불문하고 항소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을 4개월로 제한한 규정 때문에 증거조사 등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99헌가14). 재판부는 제청 이유에서 "형소법92조1항의 본래 취지는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를 억제하려는 것이지만 피고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 제한에 걸려 재판부가 증거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직권증거조사 기타 충분한 심리를 할 수 없어 도리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제92조1항은 '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은 '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해 불구속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살인죄·특정강력범죄처럼 사형·무기 또는 장기간의 징역형 등이 예상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도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보석을 허가하기에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상소법원에서 기일지정을 빨리하고 집중심리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평균 미제사건이 2백여건을 초과하고 있고 1주일에 20여건 이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재판부가 구속사건을 접수순서에 따라 기일지정을 하지 않고 사안의 난이도, 심리의 복잡성 등을 미리 검토해 기일지정을 특별히 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한 연구관은 "형소법92조1항의 근본취지는 신속재판이지만 졸속재판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며 "수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돼 있기 마련이고 특히 1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구속기간에 걸려 못한다면 피고인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고 말했다. 이동흡(李東洽)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상소심의 구속기한 제한은 오심(誤審)의 여지를 높인다. 촉박한 구속기간에 쫓겨 충분한 심리를 하지 못한다면 상소심은 1심이 선고한 사실관계를 따라가기 쉽다"며 "이렇게 되다 보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오히려 구속기간 제한 조항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구속기간이 짧아 피고인의 주장을 더 들을 수 없어 문제가 된다면 불구속상태로 재판하면 될 것"이라며 "피고인을 위해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구속기간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박상기 연세대 교수도 "만약 구속기간을 늘려놓으면 단순한 사건도 늘어난 구속기간에 맞춰 재판이 길어지는 부작용이 따른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항소심 법원의 사건폭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구속피고인이 1회 공판기일을 지정받기 위해 1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 등은 재판부 인력확충, 집중심리제 등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 내부의 문제를 피고인 구속기간 연장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사법부의 인권보호 의무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실무계가 주장하는 '오심을 막기위한 공정한 재판'에 무게를 둘 것인지 학계가 주장하는 '불필요한 구속기간 연장의 방지'에 힘을 실어 줄 것인지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15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모씨는 항소심 진행중 재판부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거짓말탐지기 실험에서 진실반응이 나옴에 따라 보증금 1천만원에 석방되어 다음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구속기한제한
상소심
집중심리
형소법
신속재판
오심여지
최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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