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이모씨등 한약학과 재학생 2명이 "한약학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일정과목의 학점을 이수하면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시행령 등은 위헌"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99헌마66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약사시험은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자격시험으로서 응시자들간에 경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타학과 출신에게 한약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준다고 해서 한약학과 졸업예정자들이 한약사면허를 취득하는데 어떠한 불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령 한약사 면허취득에 관한 약사법 제3조의2등 관계법령에 터잡아 청구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익을 독점할 수 없게 됐다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기대되던 반사적 이익이 실현되지 않게 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