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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사건 재심청구권자는 사건 당사자 아닌 제청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이 헌재에서 기각 또는 각하됐을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위헌제청신청을 낸 원래 사건 당사자가 아닌 위헌제청을 한 법원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초등학교 교감직에서 당연퇴직됐던 박모씨의 신청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제1항제5호에 대해 대전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이 헌재에서 각하되자 박씨가 “헌재의 각하결정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낸 위헌제청 재심사건(2003헌아61)에서 지난달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하는 것으로 당해사건에서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람 자신은 위헌법률심판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사람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음주운전으로 징역6월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 교감직에서 당연퇴직됐다가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사로 근무하던 중 충남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법의 위헌성을 들어 교감으로의 복직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전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며 위헌제청신청을 냈고 대전지법의 위헌제청에 대해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씨는 헌재의 각하결정 당시 4명의 재판관이 본안판단의 필요성을 밝혔었고 각하의견을 낸 5명 중 한대현 재판관이 선고일 전 퇴직했는데도 심판에 관여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재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위헌제청
재심청구권자
제청법원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선고유예
당연퇴직
홍성규 기자
2004-10-01
헌법사건
형사일반
무작위음주운전단속, 운전자 인권침해한 행위 아니다
경찰이 차로를 가로막고 모든 운전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9일 황모씨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단속을 벌이는 것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2헌마29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달리는 흉기’로서의 속성을 지닌 자동차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주행 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검문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이를 통해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잠재적 위험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 공익은 대단히 중대하고 무작위 음주운전단속 방식이 그 공익을 보호함에 효율적인 수단임에 반해 일제단속식 음주 단속으로 인해 받는 국민의 불이익은 비교적 경미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제단속식 음주단속 방식도 과잉금지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므로 ①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 선정 ② 관련국민의 불편이 극심한 단속의 자제 ③ 전방지점에서의 사전예고와 단시간내의 신속한 실시 등과 같은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일제단속식 음주단속의 한계를 제시했다. 황씨는 재작년 4월 경찰이 부산시 백양산터널 입구 톨게이트를 지난 지점에서 전 차로를 가로막고 무차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것은 헌법상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통체증의 원인을 야기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음주단속
음주운전
무작위음주운전단속
기본권침해
과잉금지원칙
홍성규 기자
2004-01-30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헌법사건
음주운전사고때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은 합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음주운전사고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근거가 되는 상법 제732조의2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자기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손해보험사들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汶熙 재판관)는 지난 23일 동부화재보험(주)등이 낸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수원지법이 위헌제청한 상법 제732조의2에 대한 위헌제청사건(98헌가12)과 현대화재해상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9헌바65등) 등에서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조항이 보험자의 영업·계약의 자유와 보험계약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입법목적이 '보험수익자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고, 특히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경계가 모호한데다 보험계약자측이 현저히 약자의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조항은 비례의 원칙을 지키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말미에 이례적으로 이 법조항의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첫째, 무면허나 음주운전등 반사회적인 행위에도 면책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이러한 위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으며, 둘째 '무고한 피해자의 보호'라는 현대사회의 보험정책목표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맞지 않고, 셋째 보험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기능을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책약관에 대한 사적자치의 범위를 보다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동부화재(주)는 97년8월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옹벽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은 피보험자 허모씨를 상대로 음주운전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수원지법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했었다.
음주운전
보험금지급
상법조항
면책약관
동부화재
정성윤 기자
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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