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고 정한 구 상속세법 9조4항4호는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周善會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지난 3월 위헌제청한 사건에서 "과세기준에 대해 법률에서 대강의 기준만이라도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 조항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 59조와 75조에 반한다"고 결정했다(2001헌가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은 법률에서 대강의 기준조차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헌이라는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법이 94년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이라는 문구 앞에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라는 수식어가 첨가됐으며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해 6월 합헌이라고 결정(98헌바92)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