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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자법 제30조 제1항 합헌
정치자금법에 정하고 있는 방법이외의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구모씨가 "법 조항이 지극히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낸 정치자금법 제30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04헌바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이 정치자금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법 이외의 모든 방법이라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므로 거기에는 불확정개념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문언적 불명료성의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비해 이 사건 조항의 법정형이 중한 것은 정치자금법상의 구체적, 개별적 구성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그 불법의 정도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보다는 가벼운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씨는 2002년 8월 실시된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에 앞서 같은해 6∼8월 1백51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7천2백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정치자금법
죄형법정주의
애매한표현
보궐선거
불법정치자금
홍성규 기자
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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