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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특검법 위헌 아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2017초기613). 재판부는 "특검법은 국회 내 여당과 야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며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명백하게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신청이 기각돼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최씨가 같은 내용으로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7일 특검법 제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특검법 제3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8·4기) 변호사는 "의석 300석 중 100석을 넘게 차지하는 여당의 의견은 애초부터 배제돼 있어 국민의 특검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평등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특검법
특별검사법
특검법위헌법률심판제청
박영수특검
박근혜
이순규
2017-04-10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1월 12일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년 1월 15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264). 이 판사는 "행정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했더라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돼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행정입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재량권 행사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송달기간 단축과 관련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서 정한 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2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또 "병역법 제88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이 적법해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A씨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부산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해 입영통지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입영 의무의 기산으로 삼을 수 없는 이상 A씨가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병역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위헌
병역기피
이세현
2017-02-13
조세·부담금
헌법사건
골프는 '사치'인가 '대중 스포츠'인가… 헌재 심판대에
회원제 골프장에 카지노나 유흥업소와 마찬가지로 높은 재산세를 물리는 '골프장 중과세(重課稅)' 제도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는 최근 회원제 골프장에 매년 부과하는 재산세율을 '골프장 땅과 건물 과세표준액의 4%'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호 다목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2016헌가17)을 제청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정모씨는 2013년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산세 15억79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자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재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는데, 사건을 심리하던 행정2부가 헌재에 이같은 중과세 처분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2부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1973년 골프장 중과세 제도를 도입한 것은 골프장을 특수 부유층의 전유물인 호화 사치성 위락시설로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함이었다"며 "그러나 지난 43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7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경제성장으로 국민 생활 수준에도 질적인 대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골프 인구가 축구, 야구 등 그 어느 종목 인구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골프는 더 이상 일부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사치 활동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 스포츠로 사회적 인식이 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
회원제골프장
재산세
골프장중과세
지방세법
신지민
2016-12-06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법원 "26일 5차 촛불집회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 허용"
법원이 26일 열리는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 일대를 행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서촌방향인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북촌방향인 세움아트스페이스로의 행진과 집회를 허용했다. 다만 법원은 집회와 행진 시간을 각각 오후 5시와 5시 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25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신청(2016아12441)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와 행진의 목적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 데 있으므로 집회 등이 상정하는 항의 대상과 집회·행진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교통상 불편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집회 및 행진이 예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할 공익이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회와 행진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퇴진행동 측은 26일 오후 4시부터 4개 코스로 1차 행진을, 오후 시부터 9개 코스로 2차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2차 행진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청와대 인근으로 가는 1차 행진 4개 코스는 시민열린마당 앞까지만 허용했다. 청와대 인근인 정부서울청사 창성도 별관 앞과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푸르메재활센터 앞, 세움 아트스페이스 앞 등 4곳에서의 집회도 금지 통보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전국농민총연맹과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가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25일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집회의자유
박근혜정권퇴진
촛불집회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신청
비상국민행동
5차촛불집회
이장호
2016-11-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법원이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를 송달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질 경우 수신인이 실제로 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 12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2016아1000316).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송달의 송달시기를 서류송달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의 경우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림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관련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소송을 도달주의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 곧바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송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이므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안세무서는 지난해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대해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했다. 29일에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4월 10일로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재판청구권
위헌법률심판
도달주의
이세현
2016-11-16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판사 근무성적 현저히 불량 합리적 파악 가능”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사 연임 탈락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일 서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연임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취소소송(2015누1870)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45조의2가 연임 발령을 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평균적인 판사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그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조항이 임면권자가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법적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거나, 평균적인 법관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신분보장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가 사법보장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사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선의 인적 전제조건을 형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적정한 인사를 위해 법관의 인격과 전문적 능력 등에 대한 근무평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며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지된다면 오히려 자의적 인사로 흐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연임결격사유조항과 평정 규칙이 재판의 독립이나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 전 의원은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근무평정 위임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근무평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의제기나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관의 의견진술권과 자료제출권 충분히 보장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 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판사의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9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법원조직법이 연임 결격사유로 명시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라는 요건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그 취지가 법관의 독립성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9월 29일 헌재도 서 전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법원조직법 제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의2 2항 제2호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판사
판사재임용탈락
법원조직법
판사연임탈락
이장호
2016-11-07
헌법사건
판사 재임용 ‘근무성적 평정’ 규정은 합헌
법원조직법 가운데 판사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 규칙에 위임한 44조의2 4항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규정한 제45조의2 2항 2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2년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46·사법연수원 29기)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바33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2년 2월 판사로 임관한 서 전 의원은 법관 재직중이던 2011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심의 방침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듬해 서 전 의원은 법관 임용 10년을 맞아 재임용 심사를 받았는데 대법원은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그를 법관에 연임하지 않았다. 이에 서 전 의원은 2012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 "연임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부에 연임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하자 2015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권력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권이 사법권에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해 사법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에 요구되는 판사의 근무와 관련한 내용적·절차적 사항에 관해 사법부 스스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할 필요성에 비춰 보면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인 대법원규칙에 위임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이란 판사의 연임 등 인사관리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법기능 및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판사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것, 즉 직무능력·자질 등과 같은 평가사항, 평정권자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란 판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평가 결과가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나쁜 경우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판사의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는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돼 누적된 것이므로 평정권자의 자의적인 평가를 통해 특정 가치관을 가진 판사를 연임에서 배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없어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조직법
판사재임용
판사재임용탈락
서기호
근무성적평정
신지민 기자
2016-10-20
헌법사건
[판결] 헌재 "본인 동의 없는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요청과 의사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 1,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2014헌가9)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며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의 취지가 정신질환자를 신속·적정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자 본인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위한 것임은 인정된다"면서도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단순 위헌을 선고하면 보호입원이 필요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입원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A(60·여)씨는 2013년 11월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 당했다. 이후 자신은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법원에 인신보호를 청구하면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2014년 5월 A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정신질환자강제입원
신체의자유
정신보건법
보호입원
강제입원
이순규 기자
2016-09-29
헌법사건
[판결] '사법시험' 사실상 종언… 헌재, "사시 폐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국회가 사시 존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한 1963년부터 시행된 사시는 예정대로 54년만인 2017년 폐지되게 됐다. 법조인 배출 통로의 대명사였던 사시로 대변되는 이른바 '고시' 시대가 막을 내리고 로스쿨 체제로 법조인 배출 통로가 명실공히 일원화되게 되는 셈이다. 사시 존폐를 둘러싼 법적 논쟁도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29일 A씨 등 사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2017년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002, 2013헌마249, 2015헌마873, 2016헌마267)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사시 준비생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까지 8년이나 사시 폐지 유예기간을 뒀다"며 "사시 준비생들에게 사시가 존지할 것이라는 신뢰이익은 변경 또는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로스쿨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 해당 규정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로스쿨 제도와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시 제도를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사시 폐지와 로스쿨 도입을 전제로 하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해당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췄다"고 했다. 헌재는 최근 로스쿨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헌재는 "로스쿨 일부에서 입학 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 과정 부실 등이 지적됐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런 노력에도 로스쿨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 시점에선 이 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대해 조용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는 단순히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했다"며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에 의하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고 그 결과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과 무관하게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도 침해받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모두 침해한다는 의견이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사시 폐지로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시 폐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못지않게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내 조 재판관과 같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을 봤지만 "법원조직법과 검찰청법이 판사, 검사의 임용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나, 판사나 검사의 임용은 법령들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시 제도와 판사, 검사의 임용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2016헌마47·361·443·584·588).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연간 로스쿨 입학 정원의 75% 수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제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012년 로스쿨을 졸업한 후 올 변호시시험까지 연속 낙방해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B씨 등이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무제한 응시하면서 발생하는 인력 낭비와 응시 인원의 누적으로 인한 시험 합격률 저하, 로스쿨의 교육효과 소멸 등을 막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인들의 제한되는 기본권에 비해 더욱 중대하다"며 "변호사시험법의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은 A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임신과 출산을 '응시 기회 제한'의 예외로 인정해 달라며 C씨가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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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사시폐지
사법시험폐지
직업선택의자유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변호사시험응시제한
신지민 기자
2016-09-2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헌법사건
헌재 “협의이혼, 부부 함께 법원 출석… 신청서 제출해야”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노모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1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894)에서 최근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칙은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의한 이혼을 방지하고 협의상 이혼이 그 절차가 시작될 때부터 당사자 본인의 의사로 진지하고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당사자의 진정한 이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로 하여금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확실하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미·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이 조항으로 실제로 강압에 의한 이혼 등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청서 제출 절차는 판사가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굳이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노씨는 지난해 부인과 이혼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을 맡겼다. 변호사 사무실 직원은 노씨와 노씨 부인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창원지법을 찾았지만 담당공무원은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에 의한 신청서 접수는 허용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이에 노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협의이혼
가정법원
이혼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
목적의정당성
침해의최소성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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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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