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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도 기록 삭제 규정 마련해야"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해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이나 삭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형실효법 제8조의2 1항과 3항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2018헌가2)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2002년 3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뒤 창원지법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았다. A씨는 2016년 4월 수사경력자료를 관리하는 경찰청장에게 2002년 사건에 대해 수사경력자료 삭제를 신청했지만, 형실효법에는 관련 삭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5월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행정법원은 직권으로 헌재에 형실효법 제8조의2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실효법 제8조의2 1항 및 3항은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와 보존기간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소년법 제2조는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불송치 결정이 날 경우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시 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 시에도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절차를 마련한 소년법의 취지에 비춰, 법원에서 소년부송치된 사건을 심리한 후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해 불처분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력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범죄가 행해진 후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의 단서로서나 상습성 판단자료, 양형자료로서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해당 사건의 경중이나 결정 이후 경과한 시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과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소년부송치 후 불처분 결정을 받은 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형실효법
형의실효에관한법률
소년부송치
박미영 기자
2021-06-24
헌법사건
"주거침입해 강제추행 미수 그쳤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징역 10년 이상' 합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해 B씨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B씨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중 자신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제8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죄를 범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힌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비록 강제추행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 중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의 안전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이러한 중대한 법익침해에 관해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 그 범행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형법인 성폭력처벌법에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범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면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
박미영 기자
2021-06-03
헌법사건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413)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옛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지난해 5월 개정돼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A씨는 2017년 9월 지하철 안에서 여성 B씨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상고심 중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추행'은 추상적 개념으로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가벌성이 무한히 확장되고, 범죄의사가 없는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심판 대상 조항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현대사회에서 인구의 집중으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성추행
손현수 기자
2021-04-01
헌법사건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모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067)을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조항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자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사회복귀가 저해되거나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은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며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몰카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촬영죄
손현수 기자
2020-11-11
헌법사건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합헌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7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1심 재판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제추행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결합범으로,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는 주거 등의 공간을 침입하고 그 공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해자는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돼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입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의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준강제추행죄가 발생한 경우 그 보호법익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아주 높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죄
준강제추행죄
무기징역
손현수 기자
2020-10-07
헌법사건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직계혈족이라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을 제한해 가족의 개인정보에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가정폭력 피해자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927)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입법개선 시한을 못박았다. A씨는 배우자 B씨의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 대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B씨가 이를 지키지 않고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계속하자 A씨는 자신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개명을 해도 전 배우자가 자녀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양육자인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전 배우자가 아이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게 해서는 안 되고, 오남용과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가해자는 언제든지 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이익이나 정당한 알권리의 충족 등을 이유로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등 부당한 목적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해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설명했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닌 직계혈족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므로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위헌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이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직계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직계혈족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8-28
헌법사건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699) 사건을 최근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안 에스컬레이터에서 B씨 뒤에 바짝 붙어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2019년 7월 "신상정보 등록이 재범 억제 및 수사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낙인효과로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유죄 판결 외에 반드시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범위, 신상정보 제출의무의 내용 및 신상정보의 등록·보존·관리 또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법절차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결정(2016헌마1124)은 여전히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 그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지 않은 채 등록대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7년 12월 이 조항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한다"며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의 부족,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일정범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예방하는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성폭력처벌법
손현수 기자
2020-07-06
헌법사건
"친족 강제추행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 취소… 합헌"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택시기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및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고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A씨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인천남동구청장은 관련법에 따라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내면서 법원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택시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는 택시운전자격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가 있고, 택시운전자격자의 자질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친족 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을 결여하고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며 "택시와 같이 협소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공간 안에서 방어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강제추행
실형
택시기사
자격취소
손현수 기자
2020-05-27
헌법사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399)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신상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같은 논리로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한 조항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범죄경력정보, 출입국신고자료 등을 일괄 등록해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정한 조항 △관할경찰관서의 장이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법무부장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경찰에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박수연 기자
2019-12-09
헌법사건
"상해죄로 벌금형 선고 받고 5년 지나지 않으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자격 제한… 합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자격을 제한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30조 제1항 6호의2 나목 중 형법 제257조 1항 가운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에 관한 부분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6헌가1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0년 서울지방결창청장으로부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면허를 받은 A씨는 면허 만료일 열흘 전인 2015년 12월 면허 갱신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2012년 11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실을 지적하며 "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결국 A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리고 재판을 받던 중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을 정한 문제의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결격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활동할 기회를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5년의 기간 동안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금지해 다시 준법정신을 갖추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얼마든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요건 중 특별히 상해죄와 같은 폭력 성향을 가진 경우를 비교적 엄격하게 규율하기 위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과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의 결격기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이로 인해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기간이 총포화약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결격기간에 비해 다소 긴 경우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자의적인 차별이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상해죄
총포도건화약류
형법
박수연 기자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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