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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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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494).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한 홍 의원은 앞서 당낸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 전화를 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등록 선거사무원을 고용하고 노무제공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직선거법이 직접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며 "반성적 고려에 의해 선거운동 방식의 제한을 개정한 효력은 당내 경선운동에도 미친다"며 전화 홍보 혐의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의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선거운동 관련해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경선
홍석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122).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후보자로서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연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방송사 토론회에서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송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다만 송 의원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에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로 보이는 등 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송재호
국회의원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1-10-28
형사일반
[판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조망 절단… '무단 침입' 민간인들 징역형 확정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침입한 민간인들에게 실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혐의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745). 송씨 등은 2020년 3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쪽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자르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 90여분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기도를 하기 위해 해군에 구럼비 현장 방문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해군이 허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됐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1,2심은 "군용시설을 훼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는 행동에 대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송씨에게 징역 2년, 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군용시설손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무단침입
반대시위
박수연
2021-07-23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前 의원 실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7). 또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과 공모해 일부 업체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중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한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 등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정치자금 2500만원 수수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대출 관련 청탁과 알선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및 1700만원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 2500만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90만원을 유지하고, 대출 관련 청탁과 알선 대가로 5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원 전 의원은 형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불법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1-07-21
형사일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의원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16).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현직 의원으로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 의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의 양주 가액 산정이 실제보다 높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고, 검찰이 양주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당시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들로 회원 수가 각각 1만명, 2만명에 달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국회의원
양주
뇌물
이용경 기자
2021-04-28
형사일반
[판결] '선거에 공무원 동원'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 벌금 90만원 확정
지방선거 홍보물 제작과 공약 작성에 구청 공무원 등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겸수 서울강북구청장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34). 박 구청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강북구청장으로 재직하며 구청 공무원들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로고송 시안, 공약 관련 문건 등을 제작해 보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대 공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주요업무계획 6개를 적어주면서, 양식에 맞게 '목표'와 '이행방법', '이행기간', '재원조달방안' 등을 작성·제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구청장이 구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이나 공약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구청장은 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쉽게 도와주는 풍토를 강북구청에 조성한 책임도 통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5대 공약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도 박 구청장이 준 자료와 지시에 따라 선관위 견본문서의 공란을 채우는 정도의 단순한 작업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며 "소속 공무원이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의 도움을 다소 받은 것을 두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박 구청장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공무원
박겸수
선거
공직선거법
손현수 기자
2020-11-16
형사일반
[판결]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437).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검사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보면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이번 판결로 은 시장은 시장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자체는 유죄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높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정치자금법
은수미
당선무효형
남가언 기자
2020-10-16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289). 정씨는 2017년 3월 심야에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날 오후 11시 40분께까지 술을 마셨으며, 단속에 걸려 운전을 마친 시각은 오후 11시 45~50분께였다. 또 경찰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오후 11시 55분이었다. 정씨는 "음주측정 시간인 오후 11시 55분은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이므로, 5~10분 사이에 0.009%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옛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운전 종료시부터 실제 음주측정시까지 0.009% 넘게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정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운전자 벌금 500만원 확정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라며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되어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뤄졌으므로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는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음주단속
손현수 기자
2020-09-09
형사일반
[판결] 양형부당 이유 기재 없는데 1심보다 벌금형 상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은 시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하면서도 검찰이 항소장에 양형 부당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보다 벌금형 액수를 높인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2795).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인 '차량' 자체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 1항 위반)와 △법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제45조 2항 5호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은 시장이 법인 자금으로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1심은 "은 시장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 수수를 용인했고, 민주정치에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장에 △1심이 은 시장의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됐고 △무죄로 판단된 해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자체는 유죄로,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은 1심 형량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검사가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전제로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부적법한 경우, 항소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항소하는 경우 양형부당의 사유는 직권조사사유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유죄 부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양형과 관련해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는데, 이는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치자금법
은수미
자금수수
손현수 기자
2020-07-09
형사일반
[판결] '그림 대작 혐의' 조영남… 대법원 "사기로 볼 수 없다”
그림 대작(代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3696). 조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모씨에게 1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송씨에게 그려오라고 했다. 조씨는 송씨가 90%정도 그려온 그림에 약간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그림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8000여만원을 받는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작품을 온전히 조씨의 창작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조씨가 예술성을 갖춘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믿고 있던 대다수 일반 대중과 작품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실망감을 안겨 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미술 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인 송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고심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조씨와 검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인 조씨가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 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 측은 "대작 화가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했을 뿐 저작자라 볼 수 없으며 조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끝에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한다"며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미술작품을 조씨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기
조영남
대작
손현수 기자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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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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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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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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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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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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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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