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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석 신청 기각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낸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김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2012노2794)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5일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95조1호의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고, 96조의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소법 제95조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1호)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2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3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호)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6호)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6조는 '제9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원 또는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달 13일 건강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김 회장을 심문했다.
김승연회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배임
보석신청
보석의제외사유
형사소송법
신소영 기자
2012-12-05
형사일반
상가개발비로 받은 돈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 "불법영득 의사 실현"… 횡령죄 성립
상가를 분양하는 업자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상가개발비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5일 상가 개발비를 멋대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사업시행사 대표이사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8)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때는 물론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분양 대금과는 별도로 상가개발비를 납부했는데, 상가 분양 계약서상 상가의 원활한 개점 및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도 박씨 등은 95억 9000여만원을 분양 대행 수수료, 착공 및 시공 관련 행사비, 분양을 위한 각종 홍보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비록 자금 사용이 수분양자들을 위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성남시에 지상 10층 규모의 신축 쇼핑몰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인 강모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803명으로부터 1330회에 걸쳐 합계 164억여원의 상가 개발비를 받아 95억여원을 분양 대행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가개발비
분양대행수수료
횡령
특경가법
불법영득의사
횡령죄
좌영길 기자
2012-03-21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올해는 100건 돌파
올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이 100건을 돌파했다. 참여재판이 시행된 2008년 이후 한해 100건을 돌파하기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00번째사건(2010고합143호)이 대구지법에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참여재판은 시행 첫해 64건을 기록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총 95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시행 첫해보다는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9월까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내려진 판결은 총 98건으로 파악됐다. 2008년도 같은 기간의 46건, 2009년 54건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재판부가 참여재판을 배제하는 비율도 하락했다. 2008년 26.2%, 2009년 22.4%였던 참여재판 배제율도 올해 9월 현재 17.1%로 떨어졌다. 올해 초 재판부의 참여재판 배제율이 높아진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자(▼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5월6일자 1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참여재판의 배제사유를 구체화해 재판부의 배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참여재판의 판결과 배심원 평결의 일치율도 90%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참여재판 84건 중 판결과 배심원 평결이 일치하지 않는 사건은 7건으로, 판결과 평결의 일치율이 91.7%에 달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 재판부의 결론과 동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참여재판이 양적·질적으로 향상됐지만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철회하는 '참여재판 철회율'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2008년 38.6%였던 피고인의 참여재판 철회율은 2009년에는 41.2%, 올해 9월까지 41.9%로 집계됐다.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접수했다 다시 철회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해 여기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철회율
피고인
배제율
형사재판참여
정수정 기자
2010-10-11
헌법사건
형사일반
형사구속사건 상고율 2배나 늘었다
지난 한해 동안 범죄를 저질러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상고율이 두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대한 형법 제57조1항에 대해 위헌결정(☞2007헌바25)을 내린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형기에 산입되자 구속된 피고인들이 강제노역의무가 없고 면회가 보다 자유로운 미결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상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밑져야 본전'식의 남상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고사건의 증가는 대법관들의 업무가중으로 이어져 상고심 재판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헌재가 '전부산입'이 아닌 다른 형태의 미결구금일수 산정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만큼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법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 미결구금일수 '일부 산입' 위헌결정 이후 형사구속사건 상고율 2배 껑충= 2일 대법원에 따르면 헌재가 미결구금일수관련 형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지난해 6월25일부터 올 6월24일까지 1년 동안 대법원에 상고된 형사구속사건은 모두 7,93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헌결정이 나기전 1년간 상고된 사건 3,802건에 비해 무려 2.1배나 증가한 수치다. 대법관 1인당 연간 구속사건만 344건씩이 늘어난 셈이다. 구속사건 항소심판결 대비 상고율도 같은 기간 14.8%에서 29.3%로 두배나 뛰었다. 이에 비해 불구속 형사사건의 상소율은 거의 변화가 없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같은 기간동안 대법원에 상고된 형사불구속사건수는 모두 1만3,437건이었다. 이는 2008년 6월25일부터 지난해 6월24일까지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이 1만1,809건인 점을 감안하면 12% 정도 증가한데 그친 셈이다. 특히 판결대비 상고율은 같은 기간 32.5%에서 35.8%로 3.3% 포인트 늘어난 데 머물러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헌재 위헌결정 이후 구속피고인들 사이에 상고해도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상고율이 크게 높아졌다. 상고이유에 '미결수로 좀 더 오래 있고 싶다'고 기재하는 경우도 많다"며 "실형이 선고되면 거의 100% 상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구속피고인 '밑져야 본전'식 남상소 현실화= 불구속사건의 상고율이 변화가 없는데 반해 구속사건의 상고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구속피고인들의 남상소가 현실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결수는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와 달리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상 각종 제한을 받지 않아 상소를 통해 가능한 미결상태를 장기간 지속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용된다. 교도소에 수용되더라도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의 교도소에 수감된다. 결국 가족과 가까운 거주지 인근에 수용되는 셈이다. 또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교정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한 노역이 부과되지도 않는다. 기결수에 적용되는 10㎝ 이하의 두발제한 규정 등도 적용되지 않아 머리나 수염을 짧게 깎지 않아도 된다. 특히 가족 등과의 면회도 통상 월 4회로 규정된 기결수와 달리 미결수는 매일 한 차례의 접견이 가능하다. 더구나 변호인접견은 시간과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아 기결수에 비해 자유로운 면회가 가능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결수와 기결수는 접견횟수나 노역문제 등에서 차이가 많아 구속피고인들의 경우 미결수로 계속 머물기 위해 소환이 어려운 증인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 인적·물적 한계 뾰족한 대책없어 시름= 형사사건 상고율이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상고사건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법원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재판연구관 증원 등 인적·물적 자원확충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제도가 없어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로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의 업무를 돕기 위해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관 수를 95명까지 늘렸지만 늘어나는 상고사건에 완벽하게 대처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등 법률상 상고이유를 벗어난 것이 명백한 경우 상고기각을 통해 판결선고를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자신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만큼 사건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형사사건 상고기각률이 95% 이상인 상황에서 지나친 남상소는 제한된 사법자원을 낭비하는 측면이 크다"며 "1·2심 등 사실심 심리과정을 보다 충실히 실현해 재판의 승복률을 높이고 대법원은 법률적 쟁점이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는 모범답안 외에 별다른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심사부 설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부적절한 상고사건을 미리 한번 걸러준다면 남상소로 인한 상고율 증가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이 같은 현상의 근본원인이 미결수와 기결수간의 처우 차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기결수의 처우를 개선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미결수와의 처우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스템을 개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미결구금일수
형사구속
위헌결정
구속피고인
상고이유
미결수
김재홍 기자
2010-07-06
헌법사건
형사일반
'공무수행' 방해… 업무방해죄로는 처벌못해
민원인 등이 위력(威力)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위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온 대법원판례(☞95도1959 판결 등)를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 등은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면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즉, 사소한 소란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관리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 퇴거불응죄 등으로 각각 처벌된다. 만약 소란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수준에 이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는 보호법익 등 다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9일 경찰청 민원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다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모(63)씨와 이모(66)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166)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해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보호법익과 보호대상이 상이하고,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도 직무강요죄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의 공무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마련해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처벌조항 이외에 공무의 집행을 업무방해죄에 의해 보호받도록 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적다"고 덧붙였다. 반면, 양승태·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위력을 가해 공무수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봐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무를 방해하는 자를 배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지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개인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방해행위가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법피해자 모임에 참석해 알게 된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7월 경찰이 자신들이 고소, 고발 및 진정을 낸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내사종결했다는 이유로 충남경찰청 민원실을 찾아갔다. 이들은 경찰관으로부터 내사종결이유 등을 설명받았지만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경찰관들에게 "눈X을 후벼판다"는 등의 욕설을 퍼붓고 민원실 밖 복도에 주저앉아 횡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 대법원,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요성 강조=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수준의 방해행위를 했더라도 행위의 객체가 공무원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는 행위정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다른 처벌법규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음에도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확장·해석해 적용영역을 넓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11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2006도4549) 등에서 형벌법규의 확장·유추해석을 경계하고 헌법 제12조가 선언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판결로 그 동안 범죄성립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경향을 보였던 하급심의 판단은 말끔히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학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공무포함설(적극설)과 공무제외설(소극설)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제외설(소극설)이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직무수행
공무수행
업무방해
위력
폭행
협박
죄형법정주의
공무제외설
공무포함설
류인하 기자
2009-11-23
형사일반
"중국국적 가진 북한 주민, 탈북자 아니다"
북한에서 태어나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중국국적을 갖고 있다면 탈북자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강씨는 75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나 20년을 북한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중국국적을 가지고 있어 만 17세가 되던 92년 자동으로 중국국적을 취득했다. 강씨는 이후 95년께 중국여권을 통해 중국에 들어가 생활하다 2006년2월, 마치 탈북자인 것처럼 꾸며 대한민국 국적을 얻고, 탈북자 정착지원금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그러나 "북한 국적법상 북한공민이 아닐 뿐 실제로 북한에서 태어나 20년을 살아왔다"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최근 강모(3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0831)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자는 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국적
북한출생
탈북자
외국국적
정착지원금
류인하 기자
2009-02-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용산참사' 국가손해배상 소송한다면?
용산화재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형사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9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자 경찰의 과잉진압을 이유로 국가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시위진압 과정에서 숨진 대학생의 유가족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납치범 체포과정에서 경찰의 보호소홀로 시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은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 지난 95년 성균관대 불문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던 A양은 서울 중구 퇴계로 대한극장에서 열린 '국민대회'시위에 참석했다. 당시 경찰청장은 시위대에 대해 강경진압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전투경찰들과 시민들의 극한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시위대 안에 있던 A씨는 전투경찰의 무력진압을 피하려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졌다. 딸을 시위과정에서 잃은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2심은 당시로서는 큰 액수인 1억4,000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95년1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95다2389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경찰들이 시위진압을 할 때는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를 진압해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그러나 전투경찰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는 소속 공무원인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A양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망인의 행위도 사고발생에 있어 30%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반면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2007년10월 딸의 납치범 검거에 나섰다 경찰의 보호소홀로 사망한 정모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3438)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2003년 여름 딸이 납치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전화를 받는다. 납치범은 "1억원을 내놓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통보해왔다. 정씨는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합동으로 딸을 찾아 나섰다. 정씨는 현금 440만원과 가짜돈을 섞어 돈가방을 만든 뒤 납치범이 지시한 곳에 돈가방을 놔두고 납치범의 차량이 나타나길 기다렸다. 이윽고 납치범의 차가 다가오자 정씨는 자신이 타고 온 승용차로 납치범의 차를 들이받고 딸을 탈출시킨 뒤 납치범과 몸싸움을 벌이다 칼에 맞아 숨졌다. 정씨 유족은 "경찰이 정씨에게 방탄복 등을 입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늑장출동으로 인해 정씨가 사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국가에게 2억8,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다. "정씨가 위험을 자초해 범인과 싸우게된 이상 경찰에 책임을 묻기 어렵고 경찰의 추적개시 및 방법 등의 직무수행에 합리성 내지 상당성이 현저히 결여됐거나 경찰권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형사책임
민사책임
용산참사
전투경찰
최루탄
방탄복
경찰권행사
류인하 기자
2009-02-11
형사일반
형사처벌 피하려다 외국서 수감생활, 공소시효는 그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출국했더라도 외국에서 수감생활을 해 자발적으로 입국할 수 없었다면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4101)에서 면소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면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53조3항 규정의 입법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해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존재했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외국체류기간이 범죄의 공소시효기간과 비교해 도피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수감돼 있었다면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해당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수감기간도 공소시효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에 돌아오려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95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요청을 해 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수법으로 14억여원의 당좌수표 32장을 발행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다 이듬해 2월께 중국으로 도망쳤다. 박씨는 중국에서 H사를 운영하다 사기죄로 구속돼 징역14년을 선고받고 8년10월을 복역한 뒤 지난해 1월께 한국으로 강제추방돼 다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국외로 출국할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포함돼 있었더라도 수감기간동안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며 공소시효인 5년이 경과됐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국외출국
면탈
공소시효정지사유
형사처분
류인하 기자
2009-01-0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이혼소송 중 외도… 간통죄 성립 안돼
이혼소송중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판례는 명백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혼의사합치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린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편 B씨의 끊임없는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 역시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했다. B씨와 내연녀는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B씨는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별거상태였고 간통 전에 이미 가사조사관 앞에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고소권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인이 B씨에 대해 무조건적인 이혼의사를 표명했기 보다는 유책배우자가 B씨라는 조건으로 한 이혼의 의사표명에 불과하고,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만으로 이혼의사의 표출을 넘어 간통종용의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B(57)씨에게 유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도359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 계속중에 있더라도 당사자가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치가 있다면 상대방의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라고 할 수 있는 '종용에 관한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이혼의사의 명백한 합의여부는 서면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언행 등 여러 사정상 혼인당사자 쌍방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방 또는 쌍방이 제기한 이혼소송 계속중 가사조사관 앞에서 쌍방이 비록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해 의견차이가 있지만 각자 이혼의사를 명백히 진술했다면 적어도 이혼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에 '쌍방이 이혼의 뜻을 같이 했다'고 명시돼 있고 A씨와 B씨가 이혼에 뜻을 같이 한 시점이 간통행위가 있었던 시점보다 앞이므로 결국 A씨가 B씨의 간통을 종용한 경우에 해당해 이 사건 고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대법원은 부부 양당사간의 이혼의사가 명백히 합치된 상태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로 부인 D씨는 남편과 별거하기로 합의한 후 아파트 소유명의를 남편 E씨에게 넘겨주고 둘째아이만 데리고 나왔다. 둘은 가정법원 조사관 앞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판결일자까지 받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D씨는 남편이 바람을 핀 사실을 알고 간통죄로 고소했으나 대법원은 D씨에 대해 "고소권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95도2819). 반면 대법원은 단순히 이혼소송을 제기했거나 반소로 이혼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혼소송이 계속중인 상태에서는 혼인해소에 대한 의사변경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2000년 아내와 이혼소송을 벌이던 중에 내연녀와 바람을 피워 간통죄로 고소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부인의 반소제기는 남편의 이혼요구를 조건없이 응낙한 것이 아니라 유책배우자가 남편임을 조건으로 이혼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때는 간통의 종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2000도868).
이혼소송
이혼의사
간통
외도
유책배우자
류인하 기자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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