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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간통 유죄 40대, 위헌으로 재심서 무죄판결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한 4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간통죄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A(41)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간통죄 재심 무죄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선 처음이다. 지난 24일엔 대구, 28일엔 춘천 등에서 간통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는 배우자 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같은 해 확정됐다. 이후 헌재가 지난달 26일 간통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이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이어 이 판사는 지난 12일 "간통죄에 대한 법률 조항이 효력을 잃어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간통죄
간통죄재심무죄
간통죄위헌결정
간통죄무죄
간통죄재심청구
홍세미 기자
2015-03-30
형사일반
[판결] "간통죄 모면하려 강간으로 연출" 주장했지만
옛 내연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부인에게 간통 사실이 탄로날까봐 성폭행처럼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유부남 강모(41)씨는 2013년 2월 새벽 1시경 내연 관계였던 A씨의 집에 찾아갔다. 문을 열라는 강씨 요구에 A씨는 "집밖에서 만나자"며 거부했다. 그런데도 강씨는 계속 집 앞을 떠나지 않았고 A씨가 잠시 현관문을 열고 나온 사이 A씨를 밀치고 집안으로 들어가 한차례 성폭행했다. 강씨는 사흘 뒤 새벽 2시경에 다시 A씨 집 근처로 찾아갔고, 두 사람은 밖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강씨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에서 나오는 A씨를 밀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사건 발생 20여일 뒤 A씨는 강씨를 고소했다. 그는 "강씨와의 관계를 강씨 부인이 알아채 문제를 삼고 있었고 강씨에게 더이상 만나지 말자고 이별을 통보했는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성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검찰에 제출했다. 범행 당시 만일에 대비해 강씨가 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집 안 상황을 미리 녹음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강씨는 "내연 관계를 부인에게 들켜서 걱정을 하다가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행으로 꾸미기로 하고 연출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설령 나중에 받을지 모르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해도 한번도 아니고 2회에 걸쳐 오랫동안 녹음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도 성폭력특별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를 5일 기각했다(2014노1951).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미리 연출해 녹음하기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성폭행을 꾸며내는 상황에서 실제 성관계까지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간으로연출
전여친성폭행
주거침입강간
성폭력특별법
내연녀성폭행
장혜진 기자
2015-03-12
형사일반
[판결] '불륜 사법연수생' 男은 징역형인데… 女는 무죄
지난 2013년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장본인들이 간통 혐의와 관련해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반면 상대 여성 연수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생 A(3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기 연수생 B(30·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4541). 지 판사는 "A씨는 2012년 2차례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내에게 용서를 받아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두 사람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A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B씨가 A씨와의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점을 들어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B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013년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파면처분을 내리고,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달 20일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법연수원생불륜사건
사법연수원생간통
간통사법연수원생파면
사법연수원징계
간통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2-16
형사일반
[판결] 젊은 의사와 바람? 알고보니 아내가 '스토커'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젊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2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 의사의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명예교수 A씨(70)의 항소심(2014노1373)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동료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이메일을 전송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파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와 비방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 B(58·여)씨는 학교 동문으로 만나 호감을 느낀 30대 의사 C씨에게 '구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아내 B씨와 C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가 난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C씨의 동료 의사 7명에게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로 서로 간통한 사이인데 그로 인해 B씨가 (나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둘의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C씨도 피해자였다. A씨의 아내 B씨는 C씨에게 2012년 3월 이후 하루에 수십~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4만건이 넘는 구애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답장을 하지 않거나 '스팸 처리'해 읽지도 않았다. B씨의 끈질긴 구애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B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불륜의심
명의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이메일
비방목적이메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2
형사일반
유부녀 성폭행하면 간통죄 없이 강간죄만 성립
배우자가 있는 여성을 성폭행했다면 강간죄만 인정되고 별도로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유부녀인 홍모씨와 성관계한 혐의(간통) 등으로 기소된 최모(3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893)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 피해자가 배우자 있는 자라면 그 성관계는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 피해자에게 따로 간통죄가 성립할 수는 없고, 가해자도 강간죄의 죄책을 지는 외에 따로 간통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홍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홍씨에 대해서는 간통죄가 성립할 수 없고 최씨에 대해서는 강간죄와 간통죄가 모두 성립하는데 그 중 기소된 간통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1년 9월 이모씨로부터 "숙부의 아내인 홍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으니 불륜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카메라 등 촬영장비를 건네받고 홍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뒷조사를 포기하고 홍씨에게 부탁받은 사실을 털어놓았다. 같은해 12월 홍씨는 "최씨가 나를 납치해 차에 감금한 뒤 성관계를 하는 듯한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며 최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홍씨가 자신을 납치·성폭행하는 듯한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서 이 내용을 진술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씨의 남편은 최씨와 홍씨를 간통죄로, 최씨는 홍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1심은 간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 홍씨를 무고와 간통으로 징역 2년, 최씨에 대해서는 간통과 이씨의 카메라를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씨가 홍씨와 성관계를 했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며 홍씨의 간통과 무고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최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간통과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씨가 아직 강간죄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다"며 "그동안 학계에서도 유부녀를 강간한 경우에 별도로 간통죄가 성립하는 지에 대해 견해가 나뉘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부녀성폭행
강간
간통
유부녀강간
강간죄
간통죄
좌영길 기자
2013-09-25
형사일반
대법원, '대한민국 내에서 1회 간통' 기소 공소기각
검찰이 간통 피의자를 기소하면서 간통 장소를 '대한민국 내'라고 기재한 것은 범죄장소가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남편이 아닌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낙태한 혐의(간통, 낙태)로 기소된 최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444)에서 간통죄에 대해 공소기각하고 낙태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언제나 간통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낙태 사실은 임신에 이르게 된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추정하게 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각 행위의 일시와 장소, 방법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며 "최씨가 간통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09년 4월 중순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는 공소사실 기재는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999년 허모씨와 결혼한 최씨는 2009년 5월 경남 진주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최씨는 낙태수술을 받을 당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을 동반해 남편 행세를 하게 했다. 낙태와 간통죄 혐의로 고소된 최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당했을 뿐 간통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간통 장소를 밝혀내지 못한 검찰은 공소장에 '최씨가 2009년 4월 중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해 간통했다'고 기재했다. 1심 재판부가 낙태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간통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판결하자 검찰은 '불상지'를 '대한민국 내'로 공소사실을 바꿔 항소했으나 2심도 결론은 같았다.
간통
범죄장소특정
낙태
공소사실
인공임신중절수술
간통행위
좌영길 기자
2013-08-05
헌법사건
형사일반
간통죄 위헌 땐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사람만 구제
헌법재판소가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면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자문위원회에서 '개개 사건의 주문에서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2010년 헌재 관계자들과 헌법학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돼 헌재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해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다른 법률과는 달리 법 제정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잃고 위헌결정이 내려진 형벌조항이 적용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죄임을 확인해 달라'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헌재는 형벌조항에 위헌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소급효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는 주문에 소급효 제한 시기를 기재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입법안은 헌재 사무처에서 마련해 국회에 전달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문제는 2009년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지면서부터 제기됐다.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합헌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에는 위헌결정을 내렸다(2008헌바58). 이 때도 법조계에서는 형벌법규에 대해 위헌효력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태생적으로 위헌인 형벌규정이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라 점차 위헌으로 옮겨진 경우라면 위헌결정이 난 형벌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도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이 계류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은 헌재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합헌결정에서 위헌결정으로 입장을 바꾼 경우 소급효를 가장 최근의 합헌결정이 이뤄진 시점까지만 적용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의했다. 김 의원안이 통과되면 이전의 합헌결정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에게만 재심 및 형사보상 청구 권한이 생긴다. 헌재 관계자는 "김 의원의 발의한 법안은 어떤 법안에 대해 헌재가 소급효를 제한할 지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법개정 추진 입장을 밝힘에 따라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시기가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간통죄의 경우 헌재가 여러 차례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시대인식과 상황이 변함에 따라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에도 과거 처벌을 받은 사람들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1990년과 1993년, 2001년, 2008년 등 과거 4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2011년 8월에는 의정부지법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현재 5번째 위헌 심사가 진행중이다. 법 개정 없이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1953년 형법 제정시점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약 10만여명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이나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간통죄
위헌
위헌법률심판
재심
형사보상
혼인빙자간음죄
소급
좌영길 기자
2013-06-03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간통죄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은
간통죄의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인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의 기산점은 구체적인 범행시각이 아닌 간통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김모씨와 조모(41·여)씨는 1994년 결혼했다. 김씨는 아내 조씨가 자신의 동생과 친하게 지내는 걸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둘은 '형수'와 '도련님' 관계 이상이었다. 2004년부터는 성관계까지 하는 사이가 됐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생은 2009년 7월 김씨에게 사실을 털어놨다. 김씨에게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었다. 이후에도 이들의 애정행각은 계속됐고 성관계 사실도 숨기지 않았다. 조씨는 2010년 12월 김씨에게 '도련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모든 재산과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 김씨의 동생도 2011년 4월 조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간통한 날짜를 기재하지 않고 성관계 장소와 시간만 적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조씨는 결국 같은해 7월 18일 집을 나와 김씨의 동생과 함께 지냈다. 김씨는 고민 끝에 2012년 1월 26일 "아내인 조씨와 동생이 2011년 1월부터 4월까지 11회에 걸쳐 성교했다"며 이들을 간통죄로 고소했고,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동생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씨는 김씨의 고소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가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고, 적어도 자신이 가출한 7월에는 자신과 김씨의 동생이 간통한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6개월을 넘겨 이뤄진 김씨의 고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간통죄의 경우 고소인이 범인 중 한 사람을 알게 되면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며 "김씨는 2011년 4월 동생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을 때 간통사실을 알았고, 늦어도 2011년 7월 조씨가 집을 나갔을 때에는 이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소기각판결했다.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9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5838)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상 친고죄의 고소기간에서 '범인을 안다'는 것은 통상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며 "간통죄에 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조씨에 대한 고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간통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간통죄
형수
도련님
애정행각
기산점
공소기각
좌영길 기자
2013-05-3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부부강간죄' 대법원 판례 변경 의미와 파장은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이번 판결은 법률상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혼인과 성에 관한 시대변화의 조류와 보조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손정혜(31·37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도 "강간죄 대상에서 배우자를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판결"이라며 "가정폭력 문제에는 성폭력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뒤늦게나마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환영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배우자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인 '부녀'에 법률상 배우자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간죄 객체인 부녀에는 '처(妻)'도 포함"=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종전에도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2008도8601)가 있긴 하지만,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되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에는 민법상 동거의무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하는 것은 부부간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때에는 남편이 아내와 강제로 성관계했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70도29)를 변경했다. 유럽에서는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국가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은 1960년대까지 '배우자 강간면책'을 인정해 왔으나, 미국은 1984년, 영국은 1991년 판결에 의해 이 이론을 폐기했다. 독일은 1997년 형법을 개정해 배우자 강간을 인정했다. 프랑스는 오히려 부부 강간을 일반 강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아직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다. ◇부부강간 신고사례 증가 예상, 가사사건에도 영향 줄 듯= 그동안 배우자 강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 것은 1970년 대법원 판결을 포함해 5건에 불과했다.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부부간 강간범죄가 발생해 피해자가 고소를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판결이 없어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판결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가사·민사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혼가정이 증가하고, 민사사건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는 "부부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폭행, 협박 등의 행위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됐지만, 폭행이나 협박보다 중범죄인 강간죄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은 물론 위자료를 청구하는 면에서도 피해자인 여성 배우자가 한층 유리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섭(38·33기)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도 "부부강간이 인정된다면 일반적인 사례보다는 위자료 액수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위자료 지급 상한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변호사는 "그동안 이혼사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간통을 형사고소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간통 대신 강간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 검찰 측 참고인으로 나섰던 김혜정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전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이혼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이혼가정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강간죄는 강압적인 성교에 불법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민사상 문제가 불거진다고 해도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부당한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부부간 강간 '친족 강간'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나= 다음달 18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법)은 가중처벌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처벌 대상에 '동거하는 친족'을 추가했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성폭력법상 친족간 강간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훨씬 올라간다. 7년 이상의 법정형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3년6월의 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동거하는 친족에 배우자가 포함된다면 배우자 강간이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기는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문리상 '동거하는 친족'에는 배우자가 포함된다고 봐야겠지만, 법 개정 취지가 배우자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인지는 이후 사건이 들어왔을 때 법원이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 공개변론에서도 민일영(57·10기) 대법관은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의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점을 지적한 뒤 참고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할 일을 참고인에게 물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을 할 때 양형단계에서 처벌상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엄연히 법정형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입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부강간죄
성적자기결정권
배우자강간
친족강간
성폭력법
좌영길 기자
2013-05-20
형사일반
'女신도를 性노예로' 패륜·변태 목사 징역 13년 확정
여성 신도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 여성의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한 뒤 이를 촬영해 불법 음란 사이트에 올리고 돈까지 뜯어낸 파렴치한 변태 종교인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방 모 교회 부목사 정모(39)씨의 상고심(2012도14640)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에 전자발찌 부착 1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8년 4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폰팅으로 자기 교회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호감을 얻은 뒤 나체 사진을 보내게 하고 이를 미끼로 "원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했다. 정씨는 이도 모자라 A씨의 일곱살 난 아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A씨의 아들에게 A씨와 패륜적인 엽기 행각을 벌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정씨는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인 '소라넷'에 접속해 'OO에 계신분들 연락 주세요! 다 합의했구요^^ 나이 38세 유부녀이구요, 전 남친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공원과 놀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A씨의 알몸 사진을 올리는가 하면, A씨에게 "(사실이 알려지면) 교회도 발칵 뒤집히고 다 죽는다"며 모두 1000여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이 왜곡된 성관념 아래 장기간 동안 가공의 인물들을 사칭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고 패륜적·반인륜적 행위까지 강요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성관계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데다 오히려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피해자를 압박하고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일부 강간 혐의에 대해 친고죄 고소기간인 1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해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형 부분만 1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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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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