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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정위 조사 전 업무용 PC 100여대 교체' 현대중공업 임직원 무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비해 PC 100여대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판결에는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한 이유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등 HD현대중공업 간부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5). 박 판사는 "A 씨 등이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위반 및 파견법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위 당시 A 씨 등이 형사사건인 현대중공업 하도급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다거나 그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해도 좋다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로 박 판사는 △A 씨 등의 각 행위 무렵까지 공정위가 조사대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는 점 △각 행위와 공정위 고발 사이에는 긴 시간간격이 존재한다는 점 △각 행위 당시 A 씨 등이 공정위가 조선3사 중 하나를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각 행위 무렵 A 씨 등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주된 관심사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었던 점 등을 들었다. 박 판사는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증거인멸 행위를 통해 수사기관의 수사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중요한) 공정위 수사를 방해했다"며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증거인멸을 했고, 그 결과 공정위가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을'인 현대중공업 협력사들에게, 나아가 국민전체에 돌아갔다고 봐야 한다. A 씨 등은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A 씨 등이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음에도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이 사건 결론이 모순돼 보이지만, 이는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하도급법 체계, 모든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는 우리 헌법, '도둑 열 명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근대 형사법 대원칙에 따른 결론"이라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직권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수사에 앞서 관련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현대중공업 직원들에게 문제가 되는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B 씨 등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실제로 문제가 되는 자료를 삭제했고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1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증거인멸
현대중공업
한수현 기자
2023-06-21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허위 발언한 前 기자, 한동훈에 1000만원 지급하라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 해운대 엘시티 사건의 수사를 덮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전직 기자가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075579)에서 "장 씨는 한 장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 씨는 2021년 3월 9일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모양으로 했대? 초반에 대대적으로 압색해야 한다고 그렇게 잘 아는 윤석열이는 왜 엘시티에선 아무것도 안했대?'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2017년 5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이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면서 특혜 분양자로 지목된 유력인사 43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이 회장의 아들과 분양업체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장 씨가 이 같은 글을 올렸던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해당 기자와 악의적인 전파자들에 대해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장 씨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언론사 논설위원 자격으로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을 수사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후 한 장관은 2021년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장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이 없고 개입할 수도 없었는데, 장 씨는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수사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할 것일 뿐 한 장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먼저 장 씨가 1, 2차로 올린 SNS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게시글의 내용과 전후 문맥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취지는 모욕적 표현이 동반되기는 했지만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은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넘어서 한 장관이 엘시티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씨도 변론 과정에서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엘시티 사건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수사 및 그 이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던 공적 관심 사항이고, 게시글들이 허위 사실의 적시로서 공직자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 속 발언에 대해선 장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유튜브 영상에서는 SNS 게시글에는 없었던) 엘시티 사건 수사가 진행된 기간과 한 장관의 당시 직위를 대응시키면서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그 이유를 묻고 있다"며 "이는 시청자 관점에서 한 장관이 추상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책임이 부여됐음에도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에 한 장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장 씨의 유튜브 영상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장 씨가 한 장관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한동훈
엘시티
명예훼손
이용경 기자
2023-05-12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홍영 검사 폭행 혐의' 前 부장검사, 항소심서 징역 8개월 '법정구속'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5·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1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1노1880).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결과를 불렀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악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 문화에 젖어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해임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 전 부장검사는 "구태의연한 제 잘못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며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7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7281). 다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검사 윤리강령도 검사에게 국가 질서를 확립하고 인권과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하급자 업무에 관해 질책하지 않도록 해 검사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2년 차 검사였던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시로 질책하는 한편, 회식에 불러내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폭언과 폭력이 지도와 감독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동료 검사들의 진술에 대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라거나 '믿을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표현한 적도 없이 오히려 공소사실에 대해 불리한 점을 삭제해 달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으나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끝에 2020년 10월 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사
폭행
직장내괴롭힘
이용경 기자
2023-01-19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당선무효형
정의당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합845).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경선 운동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사용하고, 야간에 당내경선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했다"며 "경선 운동과 관련해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경선 관계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고, 경선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수로부터 적지 않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해 정의당 비례대표 추천 5순위를 부여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등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받는 기간에도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관련 증거의 은폐를 시도했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모든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정의당
당내경선운동
정치자금
이용경 기자
2022-12-07
형사일반
[판결] 고발장에 업무상 알게 된 타인 개인정보 무단 첨부
고소·고발장에 업무나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개인정보의 '누설'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66). 전남의 한 농협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사한 A 씨는 2014년 모 농협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하고 화환이나 축의금, 조의금도 조합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 씨는 조합장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자신이 업무상 알게 된 조합장의 이름과 주소·계좌번호 등이 적힌 꽃배달내역서, 거래내역확인서 등을 경찰에 함께 제출했다. 이에 A 씨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누설은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 이 법의 보호법익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누설에는 고소·고발에 수반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개인정보 누설 행위로 처벌한다면 교통사고 증거로 범죄자 얼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하거나 주점에서 발생한 범행과 관련해 업주가 CCTV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처벌된다는 의미"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누설'이라고 봤다. 2011년 폐지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소·고발장에 다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첨부해 제출한 것도 누설 행위이고, 이후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소·고발에 수반해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며 "다만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원심은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판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누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A 씨의 행위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위법성 조각 여부를 다시 심리해 결론을 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개인정보
누설
수사기관
고소
박수연 기자
2022-11-21
형사일반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항소심도 실형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11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730). 손 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7월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도 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2고단508). 당시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4200여 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 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 환수돼 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로 받은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손 씨는 2019년 5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법정구속 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2020년 4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손 씨의 부친은 같은 해 5월 손 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손 씨를 직접 고소·고발했다. 과거 손 씨가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음란물
범죄수익은닉
범죄인인도
이용경 기자
2022-11-11
형사일반
[판결]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징역 12년
23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고(故) 이승용(사망 당시 45세·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 피살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서 살인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2월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광주고법 원외재판부(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의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방송사 취재진을 협박한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유지됐다. 지난 1999년 11월 5일 이 변호사는 제주시 삼도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1990년 퇴직 후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끝내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결국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런데 2020년 6월 김씨가 한 방송사 시사고발프로그램에 출연해 입을 열며 상황이 반전됐다. 제주도 폭력조직인 '유탁파'의 일원인 김씨는 방송에서 "두목 백모씨로부터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는 지시를 받고 친구인 손모씨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데, 손씨가 이 변호사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방송 후 경찰은 김씨를 용의선상에 놓고 재수사에 돌입했다. 캄보디아에 있던 김씨를 국내로 송환한 경찰은 김씨를 수사한 끝에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검찰은 범행에서의 김씨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봐 지난해 9월 살인 혐의 등으로 김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을 볼때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관해 충분하고 압도적인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김씨는 손씨가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흉기를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를 사용한 범행의 경우 의도와 달리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결과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범행을 모의·실행하는 과정에서 손씨의 행위로 이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을 하고 이를 용인하며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갖고 피해자를 사망케 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은 살인죄의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18일 "23년이 지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력, 철저한 보완수사와 공소 유지로 살인범을 엄단했다"며 "김씨에게 살인 범행을 지시한 배후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살인
장기미제
정준휘 기자
2022-08-18
형사일반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1심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 조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 먹고 4200여회에 걸친 암호화폐 환전 등 복잡한 거래를 통해 지능적으로 치밀하게 수익을 은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장기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점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범죄수익 4억여원이 모두 몰수와 추징으로 국고 환수돼 더 이상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이 음란물유포죄 등의 혐의로 받은 확정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2019년 5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를 개설하고 아동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법정구속됐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2020년 4월 만기출소 예정이었던 손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송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손씨의 부친은 같은 해 5월 손씨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검찰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손씨를 직접 고소·고발했다. 과거 손씨가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관련 수사를 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웰컴투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고, 손씨는 석방됐다.
웰컴투비디오
아동
성착취물
이용경 기자
2022-07-05
형사일반
[판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1심서 벌금 5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200).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콘텐츠와 2020년 7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시민단체에 고발돼 지난해 기소됐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2019년 11월 말경에는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은 해당 발언을 할 당시 100만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였고, (이러한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뒷조사를 위해 재단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허위사실을 라디오를 통해 보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여론형성을 심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직 검사인 한 장관은 국민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유 전 이사장은 피해자(한 장관)의 정신적 고통 해소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한 장관 측은 지난해 3월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장관 후보자일 당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해당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재판의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한수현 기자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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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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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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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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