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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킨 혐의' 구영배 큐텐 대표, 항소심도 벌금형
회사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직원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김예영·장성학·장윤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 최근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20노2671). 구 대표는 상시근로자가 240명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몰 '큐텐(Qoo10)의 대표로서 2014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직원 A씨에게 법정근로시간인 총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입사 2년차 직원이었던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오전 9시 20분께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 50분에 퇴근하는 등 총 64시간 20분을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과중한 업무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하며 같은 해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이후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A씨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반면 구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6개국에 현지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해 A씨의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파악 또는 관여할 수 없었다"며 "원심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미필적 고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법 문언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회사에서는 구 대표나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량을 부과하고 이를 수행토록 하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뤄졌다"며 "구 대표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수시로 전사 사업회의를 개최해 관리자들을 상대로 각 부서별 업무를 배분하거나 보고를 받아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는 특히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인터넷 벤처기업에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당연시 돼 온 경제·사회·문화적 상황 아래에서 위법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 없이 기존의 잘못된 노무 관행을 좇다가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록 A씨의 개인적 질환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유족은 현재도 구 대표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 대표는 A씨의 사망 이후 회사 안에서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과중업무
초과근무
큐텐
이용경 기자
2021-09-24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등 혐의' 조국 동생, 항소심서 형량 가중 '징역 3년'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0노1785). 이로써 조씨는 1심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와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추가한 조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채용비리 브로커 2명과 함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웅동중학교 교사 2명의 근로관계 개시에 영향을 미쳤고, 그 과정에서 취업 상대방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취득해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양수금채권 관련 허위의 서류를 작출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1차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이는 웅동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그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주도 아래 공범들과 함께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합계 1억8000만원을 받아 웅동중학교 교사로 채용되게 함으로써 영리로 취업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혐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에 관여한 브로커 2명을 함께 도피시켜 형사사법 기능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 혐의 중 배임수재,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5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총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 10월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 양도계약서 등 서류를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무변론 패소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을 상대로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가 자신이 원·피고 모두의 실질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이른바 '셀프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7월 이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함에 따라 2010년 6월경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됐고, 웅동학원이 2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김으로써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회피했다고 봤다.
조국
채용비리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이용경 기자
2021-08-26
형사일반
[판결]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前 성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전 성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전씨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부인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이 확정됐다(2020도14426).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207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성원그룹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리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았다. 2010년 3월 미국으로 달아났던 전씨는 현지 사법당국의 추방 결정에도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승소 가능성이 없어지자 2019년 9월 입국해 체포됐다. 전씨는 이후 2020년 8월 백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1심은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조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9억8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그룹 총수인 전씨와 배우자인 조씨는 계열사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돼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막대한 급여를 타내고,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취득해 그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했다"면서 "기업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성원건설 파산으로 일반 주주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전씨 등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계열사의 피해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관련한 일부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해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0억8000만여원을,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9억8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 후에는 전씨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또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범행일시는 2010년 3월인데, 해당 법률은 2013년 개정됨으로써 배임수재가 중대범죄로 규정됐기에 배임수재에 의해 생긴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하는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 등이 될 수 없고 범죄수익 등을 전제로 하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전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박수연 기자
2021-08-06
형사일반
[판결]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 아시아나 前 대표, 벌금 200만원 확정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500).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 여성 승무원 A씨가 생리휴가를 신청했으나 인력 부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지 않는 등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에게 총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생리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처벌하려면 당시 근로자에게 정말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생리휴가가 휴일,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 생리현상 존재가 의심스러운 사정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여성이 생리휴가를 청구할 때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입증하라고 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휴일이나 비번과 인접한 날에 휴가가 몰려있고, 휴가 청구가 거절되자 여러차례 다시 청구했다는 것 등은 생리현상이 없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업무 특수성과 여성 근로자의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못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근로기준법
생리휴가
아시아나
승무원
휴가
박미영 기자
2021-04-26
형사일반
[판결] 4대 보험 가입 않았더라도 종속성 인정되면 근로자
웨딩플래너들이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사업자로부터 근무태도를 관리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654). 웨딩업체 대표인 A씨는 2012년 7월~2017년 2월까지 근무한 직원 B씨 등 근로자 7명의 임금 780여만원과 퇴직금 5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이 근무할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 총 960여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웨딩업체와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B씨 등은 A씨 업체에 소속돼 매일 일정 시간에 출퇴근하고 A씨는 이들의 근태관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업체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 곧 B씨 등의 임금"이라며 B씨 등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다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B씨 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B씨 등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고객관리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업무를 지휘·감독했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종속적근로
프리랜서
웨딩플래너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21-03-22
형사일반
[판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유전개발 사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9노578). 재판부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눠 선고됐던 1심 판결들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일본 기업인 A사와 원유거래 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 등을 체결한 뒤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 사업에 동참시켜 주겠다"고 속여 A사로부터 55억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사채업자에게 현대피앤씨 252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변동내역을 신고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에게 28억여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2016년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해 총 47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가장한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시켜 담당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해선 유죄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5억원을 넘는 거액인데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사가 처벌을 원한다"며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등도 28억원에 이르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악용해 접견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접견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서류 외의 문건을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 회사에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이 추진하는 유전개발 사업의 수익 가능성 등을 예상해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일부 근로자들의 고소 취소와 처벌 불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의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논란이 됐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0억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최규선
이용경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판결]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818). 1955년 문을 연 부산 B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했다. 법원은 병원 개업 62년째인 2017년 7월 B병원을 운영하는 C재단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C재단 파산관재인으로는 D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런데 병원장이던 A씨는 병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C재단에 대한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 이후 A씨가 근로자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그가 형사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용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임금 등 지급권한 상실 죄책 물을 수 없어 재판부는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위반죄는 퇴직일 등 지급사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 성립한다"며 "14일이 경과하기 전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인 A씨는 파산 선고 결정과 동시에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인 D변호사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됐다"며 "A씨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 중 파산선고 결정 후 부분에 대해서는 A씨에게 체불로 인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파산 선고 결정 전은 물론 파산 선고 이후 체불 임금 등에 대해서도 A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퇴직 근로자 수와 체불 액수가 상당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임금체불
파산선고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20-02-05
형사일반
[판결] 근로자 휴게시간이 업무집중 시간 내에 있었다면…
근로자 휴게시간이 집중업무 내에 있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주 A씨에게 1심을 깨고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29). 창원시에서 시설관리서비스업을 하는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B씨 등을 울산지법 시설관리용역으로 고용했다. A씨와 B씨 등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정했다. B씨 등은 주로 방재실에서 대기하다가 법원 직원들이 수리를 요청하면 현장에 나갔는데, 이들은 퇴직하면서 "실제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고소했다. 1심은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 상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에 휴식 못 했을 것"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벌금 100만원 선고 이어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에 의하면 B씨 등의 업무 집중 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로 적혀있는데, 이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에 휴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간 중에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A씨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 특성상 실제로 작업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B씨 등이 A씨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
집중업무
휴게시간
남가언 기자
2019-12-09
형사일반
[판결] 크레인사고로 작업중지명령 기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 사고로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업주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같은 작업 중단은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 차원이므로, 사업주가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604).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거제조선소 사업장에서 선체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선박임가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120명에 달했다. 그런데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800t 골리앗 크레인과 32t 지브형 타워 크레인(지브형 크레인)이 작업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이상 수당 지급해야” 이에 노동부는 삼성중공업에 '해당 사업장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A씨 업체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도급받은 작업을 중단하고 약 한달간 휴업했다. 이후 A씨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근로자 휴업수당 목적의 돈을 일부 지급받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근로자 50명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 사고로 휴업을 하게 됐으므로 귀책사유가 없고,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맞섰다. 대법원, 벌금 1000만원 확정 1,2심은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데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때 수당 등을 지급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로 인한 휴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재해 원인 파악 및 위험요인 해소를 통해 발생가능한 유사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A씨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휴업수당 명목의 돈을 받아 일부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불가항력이라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휴업을 한 것이므로,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작업중지명령
하청업체
휴업수당
손현수 기자
2019-09-27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 근로자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2018도16228).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B씨를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주 59.5시간 동안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기시간에 B씨가 실제 근무했는지, 휴게했는지를 살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증거부족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휴게실 이동 시간, 주유와 세차 시간 등을 고려하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기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이 규정이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며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인 B씨는 버스운행을 대기하는 동안 휴식 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없고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했으며, B씨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59.5시간을 근로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는 할수 없다"며 "원심은 A씨가 근로자로 하여금 주당 52시간을 초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섣불리 단정해 유죄로 판단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초과근무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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