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노동조합법
검색한 결과
1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형사일반
"특근·잔업 거부, 회사에 실질적 손해 끼쳐야 업무방해"
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2701)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8년 3월 사측에 노조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대표이사 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조직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최씨 등은 조합원들에게 2008년 4월 1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최씨 등은 노조원 48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해 약 14억7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2009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등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해 사용자의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며 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특근거부
잔업거부
업무방해죄
실질적손해
노동조합법
신소영 기자
2014-06-17
형사일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방조범으로 처벌해서는 안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공소장 변경없이 재판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던 방조범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노동조합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원 허모(36)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5433)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과정에서 단 한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업무방해 등의 방조사실을 공소장의 변경없이 법원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주지 않은채 공소장 변경도 없이 피고인이 파업과 관련된 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하고 만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그릇 인정했거나 업무방해죄 등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4년 7월 민주노총 공공연맹 운수분과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서울도시철도공사노조의 불법파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노조가 직권중재기간 중 벌인 쟁의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공동정범
방조범
공소장변경
방어권
정성윤 기자
2007-10-12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