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특근과 잔업을 거부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은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업무방해죄와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6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2701)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단순히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부 조합원들의 잔업 및 특근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8년 3월 사측에 노조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대표이사 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자 조직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최씨 등은 조합원들에게 2008년 4월 1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최씨 등은 노조원 48명으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도록 해 약 14억7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2009년 5월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등이 집단적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도록 해 사용자의 생산업무를 방해했다"며 최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6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