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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에 징역 8년 중형 선고
고객 돈을 유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구속기소된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 경영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1고합1312 등).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모 전 전무에게는 불법대출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이모 제일저축은행장과 장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과 자산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 제도는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로 집약된다"며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임원 등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및 그 지배기업 집단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명목으로도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 경영진은 유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J회사가 주식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제일저축은행에서 대출해 주기로 공모하고 신용공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에서 고객의 예금은 불가침한 것이어서 예금을 임의로 찾아 쓴다거나 고객들의 수수료를 나눠 가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1247억여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소멸시켜 제일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차명 차주와 제일저축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은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대출약정에 불과하다"며 "대출채무를 갚았다고 하더라도 은행 측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 회장 등은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송파구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여명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모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3년, 손모 전 파랑새저축은행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였던 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유동천회장
제일저축은행
저축은행비리
파랑새저축은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불법대출
신용공여
김승모 기자
2012-10-12
형사일반
"시어머니가 내 명의로 불법 대출" 허위고소 며느리에 실형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자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고 허위 고소한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최근 자신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허락 없이 인감과 통장을 사용해 대출을 받았으니 처벌해달라"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며느리 양모(45)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2070).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누이 김씨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양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자 양씨는 이를 허락해 통장과 신분증 등을 넘겨주고 사용하게 하고 인감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위임장도 내줬다"며 "김씨가 대출금을 성실히 갚아 왔던 사실에 비춰보면 인감과 통장을 몰래 훔치고 위임장을 위조해 대출을 받았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실형 선고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06년 자신의 명의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출 해준 뒤 사이가 나빠지자 2010년 10월 이들을 명의 도용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됐다.
명의도용
시어머니
허위고소
무고죄
무고
대출
2012-01-18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법원, '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일부 감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9일 일명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1노1169)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년2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를 통해 경쟁업체 영업에 큰 타격을 입히고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후 약 일주일만에 김씨의 자작극임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경쟁업체의 피해가 다소 회복된 점과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김씨와 그 가족이 파산상태에 이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경기도 평택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경쟁 빵집에 타격을 주기 위해 죽은 쥐를 넣은 밤식빵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빵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파리바게뜨 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퍼뜨린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쥐식빵
자작극
경쟁업체
허위사실
파리바게뜨
김재홍 기자
2011-06-10
언론사건
형사일반
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대표 조모(55)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30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조씨 등은 '경쟁신문사가 취재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도용해 신문을 발행하면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생활신문' 발행인인 조씨는 2009년1월께 동종 분야의 언론사인 A사에 대해 "유령사무실 차려놓고 취재기자 없이 표절-짜깁기로 1년간 발간·배포해 공금 부당수령… 당국의 제재도 안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실제 A사는 신문의 독립적인 실체를 갖추지 않았고 공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며 조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출판물
경쟁신문사
취재활동
기사도용
보조금
위법성조각
장애인생활신문
정수정 기자
2011-05-16
선거·정치
인터넷
형사일반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 공표했어도 '낙선시킬 목적' 없다면 선거법위반 안된다
인터넷 댓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했어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다면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6·2지방선거에서 안동시장후보로 출마한 A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2010노602). 재판부는 다만 댓글 게시를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고의 외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씨가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등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A후보가 출마한 안동시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당해 선거구의 유권자도 아니었고 경쟁후보인 B씨를 잘 알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A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해 5월 6·2지방선거뉴스를 검색하던 중 한나라당 국회의원 C씨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모 신문기자가 다른 기자를 폭행했다는 기사와 A후보가 안동시장으로 출마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다. 윤씨는 A후보에 대한 인터넷 기사 하단에 A후보가 기자를 폭행한 것처럼 글을 올려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합66).
인터넷
댓글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낙선목적
안동시장후보
공직선거후보자
2011-02-21
형사일반
도박 현행범 체포 후 조사도 않고 석방, 경찰의 직무유기죄 해당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도박혐의자 중 상당수를 석방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이모(56)씨 등 경찰관 3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11226)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24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조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행범인을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그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3조는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관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자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대신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나마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했다"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대해서는 압수조서와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했고, 명의도용사실과 도박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혐의자를 아무런 추가조사없이 석방했다"며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 피고인들은 2007년 김해시 진영읍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인근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을 급습해 도박혐의자 2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나 지역유지의 선처부탁 이후 도박전과가 없는 사람 4명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고 풀어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검사에 대한 보고절차를 무시하고, 압수한 도박자금 중 415만원도 검사의 지휘없이 돌려줬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은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유기
현행범
도박혐의자
석방
직무수행
경찰
정수정 기자
2010-06-30
기업법무
언론사건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법조인대관' 무단도용 '로마켓'대표에 징역형
법률신문의 법조인검색 서비스를 무단으로 도용해 야후 등 유명 포탈을 통해 불특정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정보 전문사이트 대표와 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15일 인터넷법률신문의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하고 전송해 저작권법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주)로마켓아시아 대표 최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주)한국의 인물 대표 이모(4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2009고단489). 이들이 운영하는 두 회사는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며 “법률신문사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 저작자로서 가지는 복제 등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신문사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저작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또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통의 소재를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공통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오류론’은 복제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될 수 없으므로 복제했다는 법률신문사의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하지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점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률신문사는 지난 82년 국내 최초로 법조인 인물정보를 집대성한 ‘법조인대관’을 제작해 올해 9월 증보9판을 발간하는 등 꾸준한 개정작업을 벌여왔다. 또 지난 99년부터는 인터넷법률신문( www.lawtimes.co.kr)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온라인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로마켓아시아 등이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사한 검색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야후 등 포탈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 피해를 입자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검찰에 정보통신망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거쳐 “피고인들은 법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를 허락없이 복사해 인터넷 인물정보검색시스템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07년5월과 2008년2월 컴퓨터를 이용, 인터넷법률신문에 접속해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해가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씨는 피고인 이모씨가 2004년1월경부터 2008년7월경까지 법조인명부DB를 수시로 복사해 이를 토대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로마켓 인터넷사이트에 제공하는 한편, 야후나 프레시안 등 유명 포탈사이트를 통해 블특정 다수인이 검색할 수 있도록 전송했다”면서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법률신문사가 낸 데이터베이스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거나 배포·방송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되며, 보관·사용중인 데이터베이스 및 그 복제물을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데이터베이스
법률신문
로마켓아시아
한국의인물
법조인검색서비스
무단도용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침해
김소영 기자
2009-10-20
헌법사건
형사일반
"신원확인 위한 지문날인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3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날인을 거부해 즉결심판에서 구류 3일을 선고받았던 유모씨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41호는 수사편의상 지문채취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영장주의와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북부지법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2002헌가17·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의자가 경찰 등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지문채취는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가 필수적임을 전제로하며 물리력 동원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 영장주의에 의해야 할 강제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원을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지문채취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의 신원확인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함으로써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과 범죄 및 전과사실의 은폐 등을 차단하고 형사사법제도를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 필수적이어서 정당하고 신원확인을 위한 경제적이고 간편하며 확실성이 높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2년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부시 미국대통령 방한반대’ 불법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돼 묵비권을 행사하며 신원확인을 거부하고 경찰의 지문채취요구에도 불응, 즉결심판에 넘겨져 구류 3일을 받자 서울북부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경범죄처벌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었다.
영장주의
진술거부권
신원확인
지문날인
즉결심판
집시법
홍성규 기자
2004-09-24
민사일반
정보통신
형사일반
'전화선 몰래 연결해 전화 무단 사용했어도 형사처벌 못해'
타인의 전화선에 허락없이 전화기를 연결,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6일 남의 전화를 사용해 수십만원치의 국제통화를 한 사실이 들통나 절도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6)에 대한 상고심(2000도3290)에서 이같이 판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통화는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해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송수신기능을 무단 이용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으로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만큼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97년 3월 군포시 현모씨 집 전화선에 별도의 선을 연결, 네덜란드 등지에 78만원어치의 통화를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절도의 대상을 규정한 형법 제346조의 「管理(관리)할 수 있는 動力(동력)」의 해석과 관련, 「전기, 가스 기타 자연력의 이용에 의한 동력」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보고 라디오나 TV의 전파, 전화 및 FAX의 송수신기능 등은 관리 가능한 동력이 아니므로 재물성을 갖지 않아 절도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교수(형법)는 "전화는 역무, 즉 서비스의 이용이기 때문에 동력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실무계에서 전화도용을 절도죄로 의율, 처벌해 왔으나 대법원이 98년 절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이후로는 바로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또 "전화도용은 형법상 사기죄, 절도죄로도 처벌 할 수 없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화선
전화도용
절도죄
국제통화
역무
전기통신사업자
정성윤 기자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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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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