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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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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2004도7773 지방세법위반 (바) 상고기각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동일하게 보아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준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상의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그 개념 및 성격, 제도적 목적 등에 있어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의무자’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ㆍ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서 지방세법위반에 해당되어 유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58 판결 등의 판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5도3909 증거인멸등 (라) 상고기각 ◇공무원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같은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위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등에게 관련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면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와 어긋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지방세법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
조세범처벌법
원천징수의무자
증거인멸
직무유기죄
2006-10-27
형사일반
개 도축 처벌할 수 있나 없나
보신탕집이나 건강원에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개를 도살한 경우 과연 도축업자를 처벌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쎄요’다. 한여름 伏중 성수기를 맞아 보신탕 수요는 엄청나지만 아직 식품으로 공식 인정을 못받고있어 법규정이 애매한데다 대법원판결도 없어 일선 법원에서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형사2부(재판장 金鮮欽 부장판사)는 최근 개를 도축해 보신탕집 등에 판매해 오다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축업자 윤모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2003노1893). 무죄: 법상 축산물 아니지만 정서상 식용 인정돼야 유죄: 엄연한 식품... 신고않고 판매 식품위생법 위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죽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되,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소·돼지·닭 등의 가축을 도살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가축의 범위에는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가축의 개념에 해당하는 동물을 도축한 경우에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한정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의 식생활 관습이나 전통, 일반적인 정서상 개고기도 식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상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윤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서울시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개고기를 혐오식품으로 분류,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올것으로 예상되자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 96년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개고기를 판매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윤씨에게 유죄를 인정했었다(96노5831).당시 재판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견육을 오래전부터 식용으로 사용해 왔으므로 식품위생법시행령상의 식육에는 견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견육을 합법적으로 도축, 판매하기 위한 절차가 미비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백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었다.
개도축
보신탕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개고기
영업신고
정성윤 기자
200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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