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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 체포서내용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다면 세세한 부분 다소 차이… 허위공문서작성죄 안돼
경찰관이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세세한 부분이 달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5일 현행범인체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39)씨, 최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9노1159)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처럼 정면에서 윤모씨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과 측면에서 찍힌 CCTV 화면을 통해 보는 시각은 다름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느끼거나 보이는 행위 태양이나 위험도도 다를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은 그들의 신체와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의 행동에 대해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동료 경찰관인 박모씨를 통해 작성된 것임을 고려하면 세세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는 본질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반면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112신고 현장출동보고는 비교적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세세한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렌터카 사무실을 운영하는 윤씨는 2008년 2월17일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관 김씨와 최씨는 술에 취한 윤씨가 식칼을 들고 위협하자 윤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윤씨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 "윤씨가 욕설을 하며 식칼을 들고 경위 최씨의 가슴부분을 1회 찔렀으나 놀란 최씨가 피했다"라는 부분이 CCTV 상에서 윤씨가 최씨를 찌르지 않은 사실과 달라 경찰관 김씨와 최씨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현행범인체포서
객관적진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2010-01-20
형사일반
다른 사람 차 정비받고 수리비 안내고 갔어도 권리행사방해죄 안돼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정비소서 정비한 후 수리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갔더라도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갖기 위해 정비를 받은 후 수리비도 내지 않고 차를 갖고 도망간 혐의(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한 상고심(2003도446)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선 원심대로 징역 6월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인 물건이 타인의 점유권, 용익물권, 담보물권 또는 채권의 목적이 됐는데도 그 물건을 취거, 은익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경우 성립한다”며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닌 렌터카의 수리비를 내지 않기 위해 정비공장이 점유 중인 차를 그냥 몰고 나온 것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수리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온 취거행위는 렌터카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자신이 가지려고 정비공장에 맡긴 사기범행의 일부로서 이해되는 것이므로 그 측면에서도 사기범행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친구가 빌린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정비소에서 타이어 · 휠 · 운전대 등을 교체한 후 수리비 4백83만여원을 내지 않고 차를 그냥 가지고 나와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8월을, 2심에서는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징역 6월을 선고받았었다.
권리행사방해
수리비
렌터카
정비소
횡령
무면허운전
홍성규 기자
200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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