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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소방관 폭행 혐의' 정연국 前 청와대 대변인, 공소 기각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0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했다(2021고단5994). 신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몸을 감싸는 비닐 방호복을 입은 구급대원의 신분을 알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 구급대원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피해 소방관이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소방관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대변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대변인은 술에 취해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로 길가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
소방관
폭행
이용경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단독) 술 취한 상태서 타인 핸드폰 취득… 불법영득 의사 인정 어렵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가져간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곧바로 휴대폰을 돌려주진 않았지만 돌려주려 한 정황 등이 인정돼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최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정1077). A씨는 2020년 7월 오후 10시께 서울의 한 어린이집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B씨가 분실한 시가 90여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습득하고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방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해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폰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B씨도 법정에서 A씨로부터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갖고 있으니 돌려주겠다'는 통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A씨가 휴대폰을 습득한 후 B씨에게 곧바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가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술에 만취해 쓰러져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에게 휴대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불법영득
핸드폰
점유이탈물횡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형사일반
[판결] 'ATM에 놓고 간 현금 절도' 이동현 前 부천시의회 의장, 집행유예 확정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동현 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절도와 알선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37).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부천시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손님이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당시 만취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주위를 살피며 출금기에 있는 돈을 챙긴 모습과 이후 정상적으로 자신의 돈을 출금한 방범카메라 영상을 볼 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의장은 알선뇌물약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전 의장이 신경 써 달라는 말을 했다는 공무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부천시의회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절도
알선뇌물약속
ATM
박미영
2021-06-15
형사일반
[판결] 만취해 잠든 '패싱아웃',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상태 해당
술에 취한 여성이 단순히 기억을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를 넘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상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781). A씨는 2017년 2월 새벽 B양(당시 18세)을 우연히 만나 모텔로 데려간 뒤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지인과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양은 당시 지인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다가 취기가 올라 화장실에서 토한 후 기억을 잃고 노래방 주위를 배회하던 중 A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양이 스스로 모텔까지 걸어갔고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으로 일시적 의식을 잃은 상태 등에 있었다면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며 "피해자가 음주 후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B양은 짧은 시간 다량의 술을 마셔 구토를 할 정도로 취했고, 처음 만난 A씨와 함께 모텔에 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들었다"며 "경찰이 출동할 당시 B양은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응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고, 이에 비춰보면 B양은 A씨가 추행할 당시 술에 만취해 잠이드는 등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양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추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CCTV 영상에 의하면 B양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A씨가 B양을 부축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B양이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3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했다"며 "B양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블랙아웃)이 있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블랙아웃
심신상실
패싱아웃
준강제추행
손현수 기자
2021-02-22
형사일반
[판결] 고장난 차 이동시키려 만취상태에서 시동 걸었지만
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행을 시도했더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815). A씨는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안에서 기다리던 중 지나가던 다른 대리운전기사 B씨로부터 대리운전 제안을 받고 차를 맡겼다. 이후 A씨는 잠이 들었고, 깨어나보니 차량은 경남 김해시의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차선에 사고가 난 상태로 정차해 있었다. 대리운전기사는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A씨는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았지만 사고로 차량이 파손돼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의 만취상태였다. 상고심에서는 A씨의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파손돼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해 액셀을 밟은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주운전
만취
대리운전
손현수 기자
2021-02-01
형사일반
[판결] 음주단속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대고 서명… '실형' 확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고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서명이 의미없는 부호 형태라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045). 최씨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최씨는 단속경찰관에게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했다. 경찰관은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최씨 동생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내역을 입력하고 최씨에게 전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최씨는 서명란에 자신이나 동생의 이름이 아닌 선 형태의 사인을 했다. 최씨는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의견진술란에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적고 아래에 동생의 이름을 적어 건넸다. 재판에서는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서명을 위조한 경우에도 형법 제239조 1항의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한다"면서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사서명 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서명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서명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있어서의 서명 기재의 필요성,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법리에 비춰보면 최씨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며 조사를 받다가 휴대용정보단말기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행위는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무면허
음주운전
운전면허
사서명위조죄
손현수 기자
2020-12-30
형사일반
[판결] 여자친구 살해하고 유치장서 난동 50대 남성, 징역 20년 확정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7).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여자친구 집을 찾아 야구방망이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그는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있던 지인 C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B씨와 C씨가 놀라 도망을 치자 이들을 쫓아 머리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재차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같은 날 오후 11시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유치장 안 변기 커버를 뜯어내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만취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2심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약간 취기가 올라온 정도였다고 진술했고, 범행 당시 상황 및 범죄 경위에 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해 진술했다"며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춰보면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여자친구
살해
현행범
손현수 기자
2020-12-01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음주운전을 세 차례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1676). 1심과 같은 형이다. A씨는 2019년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집으로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보험 접수와 경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사실에 대해 질문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행범인 체포통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간격에 비춰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와 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체포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체포장소와 시간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일련의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현행범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한 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만큼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은 점,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경미한 대물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취했던 1심과 달리 체포의 적법성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태도 등을 취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부장검사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0-10-28
형사일반
[판결] '만취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 가수 정준영, 징역 5년 확정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와 최종훈씨에게 모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6369). 정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킨 다음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냈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정씨와 최씨,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준강간
성폭행
불법촬영
성관계동영상
정준영
최종훈
손현수 기자
2020-09-24
형사일반
[판결](단독)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줄행랑 친 운전자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므로, 폭력을 쓰며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93). 경찰은 2019년 2월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시동을 끄고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신씨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하차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신씨에게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운전여부를 확인하자고 했다. 그러자 신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10m 정도 추격해 그를 가로막았다. 신씨는 자신을 가로막은 경찰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경찰은 그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신씨는 재판에서 "사건 당시 임의동행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경찰들이 강제연행하려해 이에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재판부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동이 걸린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신씨를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하차를 요구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이 정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에 착수했다"며 "신씨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다투자 경찰관이 지구대로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자고 한 것은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 중 '운전'여부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도주한 것을 임의동행 요구에 대한 거부로 보더라도, 경찰관이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를 계속하기 위해 신씨를 추격해 도주를 제지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신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다만 신씨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
임의동행
음주측정
손현수 기자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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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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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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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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