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1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매출
검색한 결과
6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금융·보험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40년 확정
1조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3799).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도 원심 그대로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 씨 역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51억75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이 선고된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 등 가담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는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903억여 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들의 형량을 모두 높였다. 2심은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게 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 시장의 유통원활성과 공공성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며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요원하고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모펀드
한수현 기자
2022-07-14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등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378).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송상희 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사건에 가담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17년과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에서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은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러한 범행을 계속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재산을 상실하게 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고, 사모펀드 시장의 유통원활성과 공공성 등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다"며 "현재까지도 피해가 계속되는 것은 요원하고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여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옵티머스펀드
한수현 기자
2022-02-18
형사일반
[판결] '결핵예방 백신 담합 혐의' 한국백신, 1심서 "무죄"
국가예방접종(NIP) 사업 대상인 유아용 결핵예방 백신에 대한 입찰담합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백신 법인과 임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모 한국백신판매 대표(전 한국백신 이사)와 한국백신·한국백신판매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1085). 다만 최모 전 한국백신 대표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3000만원이 선고됐다. 한국백신은 2016~2018년 NIP 사업 대상인 영·유아용 결핵 예방 BCG 백신 입찰 과정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9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작용 의혹 탓에 매출이 급감한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납품하기 위해 독점 수입사로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의 국내 공급 물량을 줄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최 전 대표는 2013~2019년 백신입찰 등을 총괄하며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들에게 2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하 대표 등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한국백신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내용 BCG 백신에 대해 "공정위나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일종의 음모를 품고 해당 백신을 NIP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하지만 심리 결과, 피고인들이 음모를 품고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피내용 BCG 백신 출고 수량을 조절했다거나 질병관리본부의 공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당한 재산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들러리를 세우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해당 입찰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공정한 경쟁이 전제된 입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백신
입찰담합
이용경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판결] 네일숍 직영점 미신고 영업행위, 대표이사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책임져야
네일숍 프랜차이즈 대표이사가 각 점포 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다면 네일숍 직영점 일부가 공중위생관리법상 필요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993). 1,2심은 "네일미용시술을 했던 사람들이 회사와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인 '프로스파리스트' 계약에 따라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로시간과 근로형태 등을 봤을 때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고, 회사는 매출내역 시스템을 통해 각 점포의 매출·수익 등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스템이나 매니저라는 직책의 직원들을 통해 각 점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일정한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한 점 등으로 보아 위반 행위의 주체는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라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 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면서 "설령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개별 행위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으로 관할 관청에 대해 영업신고의무를 부담할 '영업자'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A씨를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으로 인한 위반 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위생
네일
네일미용
네일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영업신고
박수연 기자
2021-12-17
형사일반
[판결] '미술품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한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2020도17067).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고가 미술품과 가구 104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홍 대표는 그림 판매 대금 1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법인세·가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미술품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해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및 일반 투자자들 등이 받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사용될 책임재산이었다"며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홍 대표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부회장은 동양사태 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정감사 다음 날부터 자신이 소장하던 미술품을 반출해 은닉하기 시작했다"면서 이 전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에 대해서는 포탈한 조세를 납부한 점을 감안해 탈세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홍 대표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오랜 친구인 이 전 부회장을 돕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횡령 범행 피해자인 이 전 부회장이 홍 대표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제집행면탈
미술품
이혜경
동양그룹
탈세
박수연 기자
2021-09-30
형사일반
[판결] '양현석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대표이사, 횡령·조세포탈 등 징역형 확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최대주주인 홍대 앞 유명 주점 등을 운영한 업체의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디엔에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씨디엔에이 법인에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2021도6833). 씨디엔에이는 삼거리포차, 삼거리별밤, 문나이트, 가비아, 토토가요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양 전 대표가 지분 70%, 그의 동생인 양민석 전 YG 대표가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 설립 당시부터 대표이사를 맡은 A씨는 헌팅술집인 삼거리별밤과 힙합클럽 가비아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고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2016~2019년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아내나 지인 명의로 지급한 허위 인건비를 계산에 넣어 이익을 숨기고 판매정보시스템(POS)에 주문취소·반품을 입력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5900여만원도 내지 않았다. 주문취소·반품으로 입력해 숨긴 매출 중에서는 양 전 대표가 연예인이나 지인을 데려와 음식과 술을 시키면서 발생한 외상대금 3억2000여만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을 자신이나 아내 명의 계좌로 빼돌려 6억497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보고 범죄액 5억원 이상에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의 성격이 다른 2개의 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 1,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조세수입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국민 모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홍대주점
양현석
조세포탈
박수연 기자
2021-09-17
형사일반
[판결] '점주와 동업약정 체결' 미용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미용실 점주와 개별적인 동업 약정을 맺은 미용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점주가 퇴직한 이 미용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8346). A씨는 자신의 미용실에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일한 B씨에게 퇴직금 48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2심은 "A씨는 2005년 7월경 이후부터 B씨 등 여러 미용사들과 'A씨가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제공하고 미용사가 미용기술과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으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매월 매출액을 일정한 약정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실제로 그에따라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각 매출액을 구분해 정산하는 한편 매월 각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약정비율에 따른 금액을 분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면서 "B씨 등 동업약정을 체결한 미용사들의 업무내용을 규율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도 없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A씨가 지휘감독을 해 왔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급이나 고정급도 정하지 않고 미용사별 매출액에서 분배액 정산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B씨 등 미용사들은 자신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A씨와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도 그 동업약정과 같이 A씨가 제공하는 상호와 영업장소, 시설을 이용해 각자의 사업을 영위한 내부적 사업자"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근로자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점주
동업
미용사
근로자
퇴직금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판결] '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1심서 징역 25년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합585).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송상희 이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사건에 가담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며 "이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신뢰성, 투명성,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피해금이 얼마나 회수될 수 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표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제안서의 내용과 다른 펀드를 개설해 이 사건을 야기했다. 펀드자금이 이씨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SPC와 개인 계좌를 수시로 오가게 하고, 그중 일부는 수표로 인출하는 등 자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았고, 실제 펀드 투자금의 투입처 내지 사용처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대 주주인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 초반에는 이 사건 펀드가 어떻게 제안되고 판매되는지는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 펀드자금이 이씨가 운영하는 SPC에 투입됐다. 이 사건 펀드가 기망행위를 통해 설정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이씨의 SPC 명의로 사모사채를 발행했고, 환매불능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펀드자금 횡령행위에 가담했다"고 했다. 또 윤 변호사에 대해 "윤씨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사기적 펀드개설에 가담했다. 나아가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판매사 실사에 대비해 문서 위조에 가담하기도 하고, 김 대표, 2대 주주인 이씨와 논의된 대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운영자 역할을 맡아 금감원 조사과정에 자신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실운영자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실체 은폐를 위한 시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송 이사에 대해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사이긴 하나 회사의 경영이나 펀드 개설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기보다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가는 등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 고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내용의 펀드 개설과 운용 업무를 처음 기획, 실행했고, 매출채권양수도 계약서를 주도적으로 조달하고, 자신의 SPC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비록 유씨가 관여한 펀드는 모두 환매되긴 했으나, 이는 이후의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자금 돌려막기 상황이 심화되는 주요한 이유가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으로부터 약 1조 1903억여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여원, 1조 4329억여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아울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조 4281억여원의 추징명령을, 옵티머스 이사 윤 변호사에게 징역 20년에 1조 1722억여원의 추징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씨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여원, 추징금 2855억여원을 구형했고, 옵티머스 이사 송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3조 4281억여원, 추징금 1조 1427억여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은 마치 펀드에 하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팔아 악의적으로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다"며 "이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천문학적이고 유형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대담한 사기 행각에 놀랐고,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옵티머스펀드
김재현
이용경 기자
2021-07-20
형사일반
[판결] '최저가 통제 혐의' 넥센타이어, 벌금 2000만원
자사 타이어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팔면 대리점 매장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넥센타이어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단963).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율을 정한 뒤 최저 판매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판매업체들에게 공급지원율 축소와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넥센타이어와 금호타이어의 이와 같은 최저가 통제 혐의를 적발해 각각 11억4000여만원과 48억3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넥센타이어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에 의해서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넥센타이어가 앞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점과 그동안 재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가 흔치 않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사업자가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 제31조의2는 공정위가 제29조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7조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넥센타이어
최저판매가
불이익
이용경 기자
2021-06-14
형사일반
[판결] '분식회계·채용비리 등 혐의' 하성용 前 KAI 대표, 1심서 집유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 10월 기소된 후 약 3년여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22).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경영실적을 쌓기 위해 매출액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록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청탁을 받고 KAI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시 서류 또는 면접전형에서 탈락한 15명의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켜 신입사원 공개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총 1억93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하 전 대표에게 적용된 분식회계 등 핵심 혐의 상당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분식 유형의 경우 회계처리가 관련 회계기준에 위반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회계기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계분식을 공모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와 대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KAI의 대표이사이자 신입사원 채용 업무에 관한 최종 인사권자로서 공개채용 제도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나 이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개채용 과정에서 내·외부 인사의 청탁에 따라 일부 지원자의 최종 채용 여부가 변경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며 "또한 피고인은 KAI의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상당한 양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부당채용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1년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분식회계
채용비리
이용경 기자
2021-02-08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