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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노2678).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구속상태인 남 전 원장은 그대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이날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며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무죄가 달라진 부분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
박근혜
박미영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정윤회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집행유예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104). 함께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행정관은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언론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는 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기반한 것으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 '문고리 3인방'이 공식 직책도 없는 정씨에게 청와대 내부문서를 전달하고 △정씨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설 등을 흘리는 등으로 국정에 개입했으며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십상시'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도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격분했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은 윗선 보고가 끝난 뒤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사본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박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도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윤회
조응천
박관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청와대문건유출사건
손현수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박근혜정부 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602).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대통령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무원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어야 하고 ②그 직무권한을 '남용'하여야 하며 ③그 결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④그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하고 ⑤ 마지막으로 고의, 즉 행위자인 공무원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죄 요건 중 ①'일반적 직무권한'이나 ②'남용'부분은 대체로 인정된다"며 "가장 문제가 되는 구성요건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다'는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 대부분의 내용은, 조 전 수석 등이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그들로 하여금 문건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1심은 이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 대비서실 공무원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 등과의 관계에서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고, 이들 실무담당자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1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권남용죄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상대방'과 그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는 상대방'은 동일인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김 전 장관이 '위원회 설립 준비단'에 사실상 파견돼 근무하던 해수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복귀명령을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받은 사람은 공무원들이지 이석태 설립준비단장이 아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윤학배 전 차관이 세월호특조위에 지원근무 형태 또는 파견명령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사이버 단체 채팅방에 세월호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됐다. 재판부는 이밖에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조윤선
이병기
세월호
박미영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판결]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前국방부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4개월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받았다.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1심보다 2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2019노772).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정치 댓글 약 9000여건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에서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 등의 사정을 반영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인정됐다.
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군형법
박미영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박근혜정부 때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토록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144).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경련 측이 이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지위에 기초해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지난 6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실장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김기춘
손현수 기자
2020-10-15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0노308).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미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았다"며 "장씨는 최씨가 주도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가담해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자기가 운영하는 영리법인 사업에 이용하는 등 이득을 취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분담한 역할 또한 제한적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박근혜
장시호
최순실
박미영 기자
2020-07-24
형사일반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20). 재판부는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텐데 그런 증거가 없다. 남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첩보 검증 지시를 공모한 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지시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 전 2차장 등이 국정원 직원인 송모씨 등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한편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팀장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위증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채동욱
불법유출
남재준
조문경 기자
2020-06-30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 절차가 종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83).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씨 혐의 중 그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판단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특검과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2심에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강요 혐의도 일부 무죄로 판단해 2심을 파기했고,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안 전 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안 전 수석과 특검의 상고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자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순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손현수 기자
2020-06-11
형사일반
[판결]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앞선 1,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2019노1938)에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최소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등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 등으로 289억2535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고,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지분을 빼앗으려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최순실
박근혜
박미영 기자
2020-02-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파기환송…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5186).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행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경련 측이 이들의 직권남용 행위로 의무 없는 일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죄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지위에 기초해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윗선을 언급하거나, 감액 요청을 거절하거나, 자금 집행을 독촉하고 정기적으로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전경련에 대한 자금지원 요구가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김 전 실장 등이 연루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관련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박근혜
화이트리스트
손현수 기자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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