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0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박시환
검색한 결과
6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간첩혐의 재심사건 잇따라 무죄선고
60~80년대 정보당국으로부터 고문 수사를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장기 복역한 사람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72)씨의 재심사건(2010도6264)에서 최근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안대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했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행된 온갖 고문에 의해 허위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보안대에 20여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와 회유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오사카본부 조직부장을 통해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고 조총련에 관해 선전한 혐의 등으로 부산보안대와 서울 보안사령부 등에서 고문수사를 당했다. 이후 최씨는 기소됐고 1983년 징역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아 9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 돼 2009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1968년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납북돼 5개월 만에 귀환한 뒤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받고 기소돼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박모(65)씨에 대한 재심사건(2010도13053)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간첩활동
간첩협의
재심
고문수사
국가보안법
불법구금
가혹행위
정수정 기자
2011-03-28
언론사건
정보통신
형사일반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 공개는 위법"
언론이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불법 감청·녹음과 동일한 행위로 봐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린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된 통신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같은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도청된 대화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 등에 대한 상고심(☞2006도8839)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비밀의 공개·누설행위를 불법 감청·녹음 등의 행위와 똑같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법정형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통신비밀의 침해로 수집된 정보의 내용에 관계없이 정보자체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당초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불법의 결과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불법의 결과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함과 아울러 그러한 행위의 유인마저 없애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씨가 도청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이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된 대화를 보도해 공개하는 것이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네가지 요건을 명시했다. 우선 보도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대화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한정했다. 또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면서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통신비밀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고, 언론이 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 및 가치가 통신비밀 보호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초과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않은 언론기관이 이를 보도해 공개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이 사건 보도에 의해 얻어지는 이익과 통신비밀이 유지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해 볼 때 전자의 이익이 후자의 이익보다 우월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지난 97년 이학수 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정치자금에 관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2005년7월께 보도한 혐의로 2006년 3월 기소됐다. 녹취록은 1997년9월 이 전 실장과 홍 사장이 만나 '정치권 동향 및 대권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등과 관련해 나눈 대화를 도청해 작성된 것으로 '안기부 X파일'이란 이름으로 보도됐다. 1심은 "자료에 담겨 있던 내용은 주로 대통령 선거정국의 기류 변화에 따른 여야후보 진영에 대한 삼성측의 정치자금지원 문제와 정치인 및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한 떡값지원 문제로 이는 중요한 공익적 사항과 직결돼 있어 이를 취득한 언론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공공의 관심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보도하는 것은 부득이했다"며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안기부 X파일은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보호를 위해 그 내용을 처벌하기로 한 특별법에 비춰봐도 이 사건 대화를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며 이씨에게 유죄를 인정,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안기부 X파일' 녹취록 전문을 잡지에 게재한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된 전 월간지 편집장 김모(49)씨는 1,2심에서 모두 "녹취록 전문을 가감없이 그대로 보도했고 그 내용 중에도 공중의 관심사와 관계 없는 내용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언론
도청
불법감청
보도목적
통신비밀
이상호
MBC
안기부X파일
정수정 기자
2011-03-17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목회 입법로비' 법정공방 치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의 막이 올랐다. 청목회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여야 국회의원 6명은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후원금을 건넨 청목회 간부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보좌관 등을 통해 이른바 '후원금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하라는 방법까지 일러줬던 점을 들며 유죄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공판에서 양측의 불꽃튀는 법리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 청목회 단체 자금인지 알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우선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청목회라는 단체의 자금인지 여부를 의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다. 유사한 사례에서 국회의원이 후원금의 출처와 성격을 알고 돈을 받았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 판단이 달랐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김선동 전 에쓰오일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10만원씩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5,5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9도7920). 대법원은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후원금이 입금된 직후 김 전 회장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까지 한 사실을 볼 때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 환송되긴 했지만 앞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문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요구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에 관한 사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2007노129).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의 변호인들도 이같은 점에 착안해 의원들이 후원금의 출처나 성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들은 이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제31조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에 귀속된 자금', 즉 자금원이 단체인 경우를 말하고 해당 단체에 소속된 개인 소유의 자금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서 후원금을 입금한 주체는 청목회가 아니라 구성원인 개별 회원들이어서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취합해 보관했다가 다시 개별 회원들이 기부하도록 하긴 했지만 이는 소액후원의 절차상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들은 나아가 "현행 정치자금법은 10만원 범위내에서 미리 등록된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의 소액기부를 통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라는 혜택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처럼 투명성이 보장되는 후원회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실제로는 후원인의 자금이 아니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검찰은 청목회 간부들이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을 도와주면 단체 차원에서 후원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의 경우 비서관들이 직접 청목회 간부들에게 10만원씩 소액 기부 방법을 알려준 사실 등을 입증하는 증거가 많다며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후원금을 건넨 최모 회장 등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이미 유죄판결을 선고해 불리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이른바 대향범"이라며 "돈을 준 사람에게 이미 유죄 판결이 났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국회의원 본인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기부 불법으로 볼 수 있나= 또 하나의 쟁점은 입법(이 사건의 경우 청원경찰법 개정)이라는 국회의원 본인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청탁성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는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 규정을 피고인들에게 대입할 경우 '국회의원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한다"며 "이를 어법에 맞게 문언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에서의 공무원은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본인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을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담당하는 입법사무에 관해 청탁을 받고 후원금을 기부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애당초 정치자금법 제32조 3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여기서의 공무원을 국회의원 본인까지 포함해 해석한다면 '자신이 자신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 결국 검찰이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잘못된 법조문을 적용해 기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행정안전위에서 기습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 (제32조2호의 '공무원'을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꿔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기부받을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입법로비를 허용한 방안)과 같은 맥락"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것은 현행 조항으로 자신들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것인데 변호인이 현행 조항만으로도 처벌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청목회
입법로비
후원금
에쓰오일
문석호
민주당의원
불법정치자금
청원경찰법
정치자금법
김재홍 기자
2011-03-11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 도와줄 사람에게 돈 빌려주면 위법
공직선거 입후보를 앞둔 사람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의 선거를 돕게 할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A지역 도의원 김모(61)씨와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A협의회 총무 조모씨(48)에 대한 상고심(☞2010도9110)에서 김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김씨의 처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을 때는 이미 조씨가 김씨를 위해 2010년6월2일 실시될 군수선거관련 판세분석 등 선거운동 및 선거관련업무를 행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정황이라면 1,500만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교부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관련 사무를 봐주는 대가로 조씨에게 4달에 걸쳐 120만원을 주고, 1,500만원을 빌려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조씨가 매달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김씨가 조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준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와 관련없는 자금"이라며 무죄를 선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 조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
입후보
선거관련업무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정수정 기자
2011-01-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오링테스트도 약사법상 금지된 '진단행위'
엄지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체질을 확인하는 오링테스트(O-ring test)도 약사법이 금지한 '진단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손님들에게 오링테스트를 하고 약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약사 임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27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손님을 상대로 증상을 듣고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외에 오링테스트를 이용해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 진맥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복약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진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링테스트로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테스트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은 없고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도 아니어서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전 동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임씨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123회에 걸쳐 손님을 상대로 오링테스트를 해 1,600여만원 상당의 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오링테스트는 약사법이 금지한 '진단행위'에 해당하지만 의료법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오링테스트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붙인 것을 타인이 벌려 잘 떨어지는지를 보고 체질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엄지와 검지를 붙인 상태에서 다른 손을 약 등에 올려놓은 뒤 엄지와 검지가 잘 떨어지면 그 약은 몸에 잘 안 맞는 것으로, 엄지와 검지가 잘 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체질에 맞는 것으로 본다. 몸에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이용한 측정법으로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일본인 의사 오무라 오시아기가 처음 연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링테스트
약사법
진단행위
복약지도
의료법위반
오무라오시아기
정수정 기자
2010-11-11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 정치자금' 문석호 전 민주당 의원,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석호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선동 전 에쓰오일(S-Oil) 회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792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전 의원이 보좌관 겸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후원회계좌를 사실상 지배ㆍ장악하고 있었으므로 후원회를 통해 금원을 받았다 해도 본인이 바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김 전 회장도 내막을 모르는 직원들의 기부행위를 유발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서 간접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봐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 전 의원은 2005년12월 충남 서산·태안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제2공장을 서산지역에 신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함께 100만원을 받고 에쓰오일 직원들로부터 소액후원금 형식으로 총5,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문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선고유예, 추징금 5,500여만원을, 직원들에게 소액후원금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것을 지시한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둘다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다시 유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문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5,500여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불법정치자금
문석호
민주당의원
김선동
에쓰오일
S-oil
후원회계좌
정수정 기자
2010-09-10
1
2
3
4
5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