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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무리하게 원아 껴안아 질식사
원아가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껴안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22도5246). A 씨는 2014년 3월부터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A 씨의 자매인 B 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만 2세 반 담임교사를 맡았다. A 씨는 2021년 3월 만 1세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발버둥치자 아이를 유모차에서 내려 바닥에 깔아둔 낮잠용 이불 위에 얼굴을 묻게 한 채 엎드린 자세로 눕혔다. 이어 자신의 왼팔을 아이 얼굴 밑으로 집어넣고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은 뒤 양손으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가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A 씨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자세를 약 11분간 유지했다. 이후 아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일어나 얼굴이 바닥을 향한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 아동을 바르게 눕히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A 씨는 같은 반 아이가 잠들지 않는 것을 보고 35회에 걸쳐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B 씨는 평소 A 씨가 낮잠을 재울 때 아이들의 몸을 이불로 감아 손과 발을 이용해 꽉 껴안거나 아동들의 몸에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재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 씨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보호를 믿고 맡긴 곳에서 고통 속에서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 신음하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학대행위로 힘들어했을 것이 분명하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A 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어린이집
사망
아동학대
박수연 기자
2022-08-05
형사일반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 징역 5년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을, 양부 안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719).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부분도 그대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아내가 정인양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안씨에게 "피해자가 학대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의 범죄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아동에 대해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장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사회적인)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장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방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이사건
아동학대
살인
한수현 기자
2022-04-28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MB에 특활비 4억 지원 혐의' 김성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577).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3월~5월경, 4월~5월경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김 전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이 아닌 불상의 자로부터 자금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초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을 변경해 이 전 대통령이 성명불상자에게 요청하고 이를 김 전 기조실장이 김 전 원장에게 승인받았다고 범죄사실을 수정했지만 청와대로부터 애초에 김 전 원장이 지시를 받아 김 전 기조실장에게 지시해 자금 전달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기조실장이 2억원을 (직접) 전달한 경우와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전달했을 때의 김 전 기조실장의 죄책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른 진술할 동기가 얼마든지 있다"며 "불상자로부터 요구받은 것을 김 전 원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김 전 기조실장이 진술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삼는 것은 어려워 이 부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장관도 지낸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특활비 2억원을 전달하고, 2008년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받았다(2019도12284).
김성호
국정원장
특활비
한수현 기자
2022-03-25
형사일반
[판결] 'DJ 뒷조사 관여 의혹' 이현동 前 국세청장, 무죄 확정
이명박정부 때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091).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방조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모두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국고를 횡령했다고 인정하려면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국고에 손실을 입히려 한다는 것을 이 전 청장이 알았다거나 국고손실을 인식할 외부 정황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정황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청장이 비자금 추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의 정치적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과 같은 정보수집 활동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기에 국가기관 입장에서 협조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이 1억2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청장이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있는 자리에서 김 전 국장이 1억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하는 이른바 '삼자대면'에 대해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핵심 관련자인 원 전 원장과 김 국장, 박 전 차장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이명박
김대중
비밀공작
이용경 기자
2022-01-27
형사일반
[판결]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무기징역→ 징역 35년'으로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에게는 징역 35년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1노903). 또 이들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학대 행위로 쇠약해진 16개월의 여아 피해자에 대해 생명 유지에 중요한 장기가 몰려있는 곳이 압착될 정도로 강하게 2회 이상 둔력을 행사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용인했다고 보이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객체가 아니라 안정된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의 주체로서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범죄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정신적으로 약한 아동에 대해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장차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악영향을 미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아동을 학대·살해했다는 범행 자체만이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발생했다는 공분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고 (사회적인) 분노와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3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장씨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경 정인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부 안씨는 아내가 정인양을 폭행·학대한 것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정인이사건
폭행
학대
아동학대
양모
한수현 기자
2021-11-26
형사일반
[판결] 불법유통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유통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지난 달 9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9025)을 통해 변경한 법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040). A씨는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는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사람(정범)들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4년 9월 25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636회에 걸쳐 게시해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그 범행을 충분히 인식했으면서도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해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링크 행위는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행위가 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달 9일 A씨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B씨 사건에서 기존 판례를 변경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전에는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방문해야 해당 게시물에 접속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링크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지위에서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었다.
링크
저작권법
저작권
게시물
사이트
방조
박수연 기자
2021-10-15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 피싱 수금책’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 아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해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더라도 이를 단순히 채권추심업무로만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320).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지시 받은 계좌해 입금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전달한 금액은 약 8회에 걸쳐 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는 법무사 명의로 표기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채용된 뒤 지시대로 업무를 수행해 자신이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외국계기업 근무를 포함해 여러 사회생활을 했다"며 "A씨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학력 및 사회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업무의 대가로 경비를 포함해 5일 동안 합계 31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A씨는 자신의 사회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이 같은 단기 고액의 수당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 및 언론에서 지난 수년간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례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A씨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씨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자신과 연락하는 B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 및 A씨가 어느 정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채권추심
사기방조
박미영 기자
2021-06-03
형사일반
[판결] 빚 독촉에 처지 비관… 어머니 등 살해 40대, 징역 17년 확정
사업 실패로 빚 독촉을 받자 어머니와 아들 등 가족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7501). A씨는 부인 B씨와 함께 지난해 4월 경제적 처지를 비관하며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와 함께 목숨을 끊기로 하고, B씨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부동산업체를 운영하다 30억여원의 빚을 진 아내가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을 고도의 반인륜적 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범행 방법이 계획적, 적극적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7년으로 형을 높였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존속살해
살해
방조
사업실패
빚독촉
손현수 기자
2021-03-08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항소심서 징역 1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노826).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지난 1심에서 보석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2개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최서원(최순실)씨의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 직원이나 비선 실세와 연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 내지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 전 정책수석, 최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추 전 국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대로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해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상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 피고인과 추 전 국장의 지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추 전 국장이 직권남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했고, 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에 관한 직무범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온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범위 외의 정보활동을 하게 됐으나 그 활동이 도청, 미행 등과 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병우
박근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사기방조'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남성에게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1660). A씨는 2019년 11월 생활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25만원을 줄테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7000여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 절차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했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 방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건네받아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송금책'으로 관여해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달책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손현수 기자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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