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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실형
사망한 유병언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4고합907).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유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계열사가 거액을 횡령하고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의 자금을 유씨 일가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 일가가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으로 미뤄볼 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이익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유 전 회장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 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근 추가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법원이 병합 결정을 하지 않아 별도의 기일이 지정돼 진행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등 유씨 일가 4개 계열사에서 유씨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0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 3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유병언측근
김필배대표
문진미디어
조세범처벌법
송국빈대표
횡령배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2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재현 CJ그룹 회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CJ그룹은 최근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에서 패소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침통한 분위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횡령)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710). 재판부는 이 회장이 신장 이식수술을 받아 입원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CJ그룹 임원인 신동기(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용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배형찬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CJ그룹 법인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자금을 조성한 것 만으로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신주인수권과 관련해 조세포탈의 혐의가 인정되는 시점을 인수권 취득 당시가 아닌 행사 당시로 파악하는 등 공판 진행 내내 이 회장 측과 검찰이 치열하게 다퉜던 부분에서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고 경영자로서 그 영향력을 이용해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일반 국민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혐의 중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이 회장의 혐의는 △CJ그룹의 법인자금 603억원을 사적인 비자금으로 조성해 횡령한 점 △국내 임직원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하며 조세를 포탈한 점 △CJ 차이나와 인도네시아 등 외국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해 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한 점 △일본에서 개인 건물을 구입하면서 일본법인이 대출금액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법인자금을 이 회장 개인금고에 보관하는 등 개인 재산과 분리하지 않아 이미 금액 조성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하게 포함됐다"며 "접대비나 경조사비, 격려금으로 사용하는 등 CJ그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수권 취득 당시에는 과세규정이 없었더라도 인수권 행사 당시에 납세의무를 인식한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다만 신주인수권 보유로 인한 세액은 포탈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회장의 SPC 관련 조세포탈 혐의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늘날 SPC를 이용한 행위를 금하는 법규가 없고,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행위가 합법이어서 조세피난처에 SPC를 설립한 것만으로 조세포탈 혐의가 바로 추단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세를 절감하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개인의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고, 이 회장이 귀속 주체의 국적을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보면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는 불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금전상 피해회복'과 '건강문제'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가벼운 형량을 기대했던 CJ그룹 관계자들은 이 회장의 실형 소식에 침통한 분위기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 조성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잘 준비해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만기일은 오는 28일이다.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허가받은 뒤 한 차례 연장신청을 했다. 이 회장은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719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39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횡령
세금포탈
CJ그룹
이재현
비자금
조세피난처
SPC
홍세미 기자
2014-02-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8900억 탈세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혐의 전면 부인
분식회계 등으로 8900억원을 탈세하고 횡령, 배임 등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 등)로 기소된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측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들은 "과거 정부 정책 아래 누적된 차명 주식 등 회사 부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조세 포탈 의도는 없었다"며 "법리적으로 사기와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고합20).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 신청을 받는 등 향후 공판 일정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효성그룹 수장으로 재직하며 2003년부터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123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9일 불구속기소됐다. 2007~2008년에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이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500억원 상당의 이익이 난 것처럼 꾸며 불법으로 배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장남인 조 사장은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같은날 불구속 기소됐다.
분식회계
조석래
조현준
기업비리
탈세
횡령
배임
효성
홍세미 기자
2014-02-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조세회피' 론스타펀드 법인세 적법
스타타워 매각으로 수천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론스타펀드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1000억여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론스타펀드가 한국에서의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에 회사를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국내 조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론스타펀드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론스타펀드는 한국 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A라는 회사를 설립해 한국의 스타타워를 1000억여원에 인수했다. 론스타펀드는 스타타워를 통해 서울 강남국 역삼동의 스타타워빌딩을 매수했고, 2004년 스타타워주식 전부를 싱가폴 투자청 산하 법인에 3500억여원에 매각해 양도차익 2450억여원을 남겼다. 스타홀딩스SA는 2005년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역삼세무서에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스타홀딩스SA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 지배와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은 론스타펀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며 양도소득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펀드는 소송을 내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역삼세무서는 대법원 판결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되자 법인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론스타펀드는 "SH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로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주지인 벨기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고 형식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한 것일 뿐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과 벨기에 조세조약 상 양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투자자가 거래형식이나 외관만을 내세워 벨기에 법인이 거래행위의 주체임을 이유로 조세면제 규정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스타홀딩스SA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고 덧붙였다.
스타타워
론스타펀드
조세회피
법인세
양도차익
SPC
특수목적법인
벨기에
양도소득
신소영 기자
2014-01-16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징역 2년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48)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1고합1377). 재판부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유용했으면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2004~2005년 엔크루트닷컴 자금 35억월을 빼돌려 체납한 개인 세금과 법인세를 내는 데 쓴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회장은 또 아버지인 조용기(76) 원로목사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자금 150억원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지난해 12월 추가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여명은 2011년 9월 "조 원로목사가 아들 희준씨의 주식투자를 지원하는 데 교회자금을 유용했다"며 부자를 고발했다.
엔크루트닷컴
특가법상배임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목사
교회비리
조희준회장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8
형사일반
대법원,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KBS 사장으로 재직하며 회사의 조세소송 항소심에서 1심 승소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는 조정안을 받아들여 손실을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 대한 상고심(2010도15129)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춰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 행해지는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KBS 사장으로서 공사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을 이용한 재정적자의 일시적 해소를 통한 경영책임의 회피 및 사장직 연임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공사의 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가 예상되는데도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정씨가 1심에서 2448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 소송을 포기해 KBS에 1800억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불구속기소했다. 정씨는 2008년 부실경영을 이유로 해임됐으며,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다.
특경가경법
배임
조세소송
국세청
법인세
정연주전케이비에스사장
좌영길 기자
2012-01-12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처벌 못해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건축하고 그 점을 강조해 홍보·분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주)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09노504). 하지만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수십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년간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B전무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6월 및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텔로 건축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법 및 오피스텔 건축기준고시 등의 기준을 갖췄느냐의 여부에 의해 판단된다"며 "오피스텔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업무용과 주거용의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용 전용 또는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해도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며 "오피스텔이 건축기준을 지켜 건축돼 수분양자에게 인도된 이상 건축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없음은 형법상 행위책임원칙에 비춰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축자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전용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건축하고 그 점을 홍보해 분양했다해도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갖춰 건축한 이상 건축자의 의도와 목적 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의 사용현황을 배제한 상태에서 완성된 건축물 공간 자체만을 놓고 보면 업무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구분할 아무런 잣대가 없다"며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50%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은 오피스텔 해당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3월부터 2007년5월까지 상암 DMC부지 내 오피스텔 용도를 주거용으로 변경, 분양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분양대행 및 광고용역 수수료를 되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90억여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업무시설
용도변경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DMC
한독산학협동단지
이환춘 기자
2009-08-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상급심에서 승소가 유력한데도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해 KBS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8고합8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재정적자로 인한 퇴진압박에서 벗어나고 2006년4월 연임 성공을 위해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법원의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사의 유·불리는 최종 사법판단 이전에는 선뜻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정 자체가 이러한 유·불리를 법원의 관여하에 합의에 따라 종결시키는 것"이라며 "법원이 조정안을 승인하고 권고안을 내 상대방이 응하는 형태라면 어느 일방에 배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법작용의 속성에 비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경우 재판부의 방조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소송의 1심 판결 중 9건의 소송에서 공사가 승소했고 7건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반드시 어느 일방이 우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객관적으로도 공사의 승소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조세소송에서 공사가 최종 승소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재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액을 재부과할 수 있는 점 △공사가 1년 이상의 내부검토와 외부 법률전문기관에의 자문의뢰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2006년1월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 인해 정 전 사정은 조세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기해 KBS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조세소송
조정
KBS
정연주
부가세
환급포기
이환춘 기자
2009-08-19
기업법무
형사일반
'세종증권 매각 비리' 노건평 징역4년 실형
세종증권 매각 비리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67)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세종증권 홍기옥씨로부터 29억여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세종증권 인수를 청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과 추징금 5억7,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8고합1400). 재판부는 또 노씨와 함께 세종증권 인수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정화삼(62)·정광용(55)씨 형제에게는 각각 징역3년에 추징금 5억6,500여만원, 징역3년에 추징금 1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범죄수익으로 마련된 경남 김해상가에 대해 몰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는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특수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홍씨의 부탁을 받아 세종증권 매수를 청탁하고 거액의 대가를 수령했다"며 "노씨의 알선범행이 세종증권의 매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그 행위의 결과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정광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노씨는 정원토건이 자신의 1인 회사임을 이용해 15억여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3억8,600여만원의 부가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고,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양도를 가장해 증여세 1억4,000여만원을 포탈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횡령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가세 및 법인세 포탈과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정원토건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화삼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적인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동생인 정광용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4년 말 고향후배인 정광용씨를 통해 세종캐피탈 홍기옥 대표이사를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정대근 회장에게 부탁해 농협중앙회가 세종증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했다. 노씨는 농협중앙회의 세종캐피탈 인수가 이뤄진 2006년2월 정씨 형제와 함께 세종캐피탈로부터 성과급 명목으로 29억6,3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세종증권
매각비리
노건평
홍기옥
정대근
농협중앙회
정원토건
이환춘 기자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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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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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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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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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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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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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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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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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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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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