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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불법자금' 서갑원 전 의원 2심도 무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갑원(50) 전 민주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29일 김양(60·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2노873)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품이 제공된 시점에 두 사람이 만났다거나 전화 연락을 했다는 등 서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전라남도 곡성군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김 부회장을 만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김 부회장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금품이 제공된 날 서 전 의원이 범행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서 전 의원은 17대에 이어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서갑원
민주당의원
부산저축은행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29
형사일반
서울고법,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은진수(51) 전 감사위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2011노325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씨의 친형이 카지노와 관련한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나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경력이 전혀 없고, 은씨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볼 때 친형의 취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부산저축은행 측이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 친형을 카지노의 감사로 취임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대방인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검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1심 선고형이 은씨의 책임에 비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 전 위원은 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윤여성(57)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그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또 윤씨에게 친형의 취업 알선을 부탁해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부산저축은행그룹
구명로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특경가법
카지노
부산저축은행
김승모 기자
2012-02-24
형사일반
'9조원대 금융비리' 부산저축銀 경영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 계열은행의 임원 6명에 대해 징역 4~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403 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목적법인(SPC)들의 경영권은 박 회장과 김 부회장 등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실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SPC들의 지분을 부산저축은행이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은 SPC들의 경영권을 갖고 있었던 대주주들에 대한 대출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이 지분을 소유한 SPC들에 대한 대출을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계열은행 대표이사들이 부산저축은행의 요청에 따라 아무런 여신심사도 하지 않고, 적절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대출을 실행해 각 계열은행에 대출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부실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고객예금을 가지고 직접 대규모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출자자 대출을 했고,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부실대출, 시행사업이 실패한 경우는 분식회계로 그 손실을 감췄다"며 "고객예금 약 4조7200억원을 가지고 시행사업을 했고, 그 중 약 1조2200억원이 부실채권으로 전환돼 그 피해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보다 김 부회장에게 배나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김 부회장이 2003년 11월부터 부산저축은행 대표이사를 맡아 사실상 그룹을 이끌었고, 그의 주도로 은행이 직접 시행사업을 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부회장은 그룹 내부 여신심사를 사실상 형해화시켜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을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단기 순손실을 알면서 분식회계를 했으며, 잘못된 선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피해를 키웠다"고 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 회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만들어 사태를 야기시켰고 김 부회장의 잘못을 묵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책임이 김 부회장보다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 6조315억원, 분식회계 3조353원, 위법배당 112억원 등 총 9조780억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 박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김 부회장에게 징역 17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경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
부산저축은행그룹
특수목적법인
김승모 기자
2012-02-21
형사일반
법원, 부산저축銀 억대 뇌물 금감원 간부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과 떡값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자극(52)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00만원 및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0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고,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은행 검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성을 은폐함으로써 경영파탄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수 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피해를 줘 국민경제에 해를 끼쳐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19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영했다는 점에 대한 답변서 검토 및 입증자료 수집을 고의로 은폐해 직무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께 부산저축은행 임원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감독 업무와 관련해 배려하겠다"며 "금전적 어려움이 있으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또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6년 10월부터 작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무렵에 200만원씩 9차례에 걸쳐 18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2005년 10월 사업을 하는 처조카 명의로 3억원을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고, 2200만원의 이자까지 은행 측으로부터 신규대출 받아 대납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수수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품
경영파탄
김승모 기자
2011-11-25
형사일반
법원, 금융브로커 윤여성씨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위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 사건관련 금융브로커 윤여성(56)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에서 '타인'을 법인이나 저축은행 등을 제외한 자연인에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법인이나 저축은행 등의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면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을 위해 협상하는 윤씨가 상대방 측이 원하는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계약 금액의 10%를 받은 것은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하게 한 대가로 사업권을 판 시행사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와 부산저축은행이 세운 특수목적법인인 효성도시개발(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대표에게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도시개발사업
인천효성지구
배임수재위반
부산저축은행
금융브로커
저축은행
김승모 기자
2011-11-03
형사일반
법원, 은진수 전 감사위원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명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위반)로 기소된 은진수(50) 전 감사위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576). 재판부는 "부산저축은행 측이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대가로 은 전 위원의 친형에게 단순한 취업 기회의 제공 차원을 넘어 급여를 주는 형식을 이용해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은 전 위원도 단순한 취업의 급여가 아니라 자신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묵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사위원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훼손했으며, 은 전 위원의 형이 받은 이익도 1억원에 달한다"며 "감사위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취하지 못한 만큼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전 위원은 지난 6월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윤여성(56)씨로부터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을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검사하려고 하니 그 강도를 완화하고 자구노력 경위를 설명해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고, 또 윤씨에게 부탁해 친형을 제주도의 한 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에 감사로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받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은 전 위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었다.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
은진수전감사위원
알선수재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고명로비
김승모 기자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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