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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4).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그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유정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고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고유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과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9고합116). 재판부는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다는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경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유정은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
사체은닉
고유정
사체손괴
남가언 기자
2020-02-21
형사일반
[판결]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맡겼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작용이 거의 없는 간단한 시술이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082). A씨는 2016년 6월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만 3세 아동 환자가 그해 9월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재방문하자 간호조무사 C씨에게 전염성 연속증(일명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게 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물사마귀 제거는 간단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로 의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며 "의사인 내가 충분히 진료한 후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바탕한 질병의 치료행위 내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1항에 규정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면서도 "의사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사마귀 제거 시술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후유증 내지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행위로서 행하는 시술 과정에 있어 의사가 입회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술은 성격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닌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적절한 지도·감독하에 진료보조 행위로서 수행가능한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면서 "따라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수술
의료법
간호조무사
손현수 기자
2019-08-28
형사일반
[판결] 수면제 탄 음료수로 성폭행 일삼은 20대 학원장 '징역 13년'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장 A(29·구속기소)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46 등).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된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사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기간 청주 일대 술집 등에서 알게 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수를 건네고 정신을 잃게 한 뒤 인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 받아 음료수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복용 후 전날 있었던 행동을 기억 못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A씨는 결국 지난 2016년 12월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여성이 12명에 달한다"며 엄벌을 주장했다. A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수면제
성폭행
마약류관리법
졸피뎀
강한 기자
2018-01-08
형사일반
[판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징역 4년' 추가 확정
1300억원대 투자사기로 징역 13년이 확정된 송창수(41)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다른 투자사기 범행으로 징역 4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송씨는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로 물의를 일으킨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던 인물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0655). 송씨는 리치파트너라는 불법 투자회사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900여명의 투자자에게서 822억 9000여만원을 투자받은 혐의(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됐다. 송씨는 또 이 투자금을 투자자들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해외선물 거래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송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1월 이숨투자자문 투자자들에게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13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징역 13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투자사기
송창수
이숨
정운호게이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7-11-22
형사일반
[판결] 법원 "본인 부담금 면제는 환자 유인책"
복지재단이 발급한 바우처카드를 가지고 온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재단이 보전해준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다시 재단에 기부해온 한의사가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서 환자를 유인해 영리를 취한 것은 의료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므로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병원을 찾아온 환자 중 모 복지재단 의료바우처카드 가입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다. 재단은 가입자들이 내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매월 한의원 계좌로 입금해줬는데, A씨는 재단이 보내준 금액의 103% 정도를 후원금 명목으로 다시 재단에 기부했다. A씨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법 위반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공익적 목적이 일부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1심 형량은 항소심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1568). 재판부는 "재단과 한의원은 환자들이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서로 주고서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고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은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A씨가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줬다고 봐야 한다"며 "카드 소지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환자를 유인하기 용이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부담금 면제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의료기관의 수익증가와 직결된다"며 "2014년 기준으로 한의원 1개소의 연간 평균 환자수는 955명 정도인데 A씨의 한의원에서 11개월간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횟수만 2만번이 넘고 이는 의료서비스 과잉이용과 의료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의미하므로 원심의 판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료법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면제
한의사
환자유인
이세현
2016-09-0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보톡스 이어… 대법원 "치과의사도 '얼굴 미용 레이저 시술' 가능"
대법원이 보톡스에 이어 '안면(顔面, 얼굴)' 부위의 미용 레이저 시술도 치과의사가 할 수 있다고 최종 판결했다. 연간 2500억원 규모의 안면미용시장 확보를 싸고 벌어졌던 의사업계와 치과의사업계의 치열했던 법정공방은 일단 치과의사업계의 승리로 끝나게 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도7796). A씨는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프락셀 레이저로 미용 목적의 주름 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얼굴부위 레이저 시술을 해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료 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해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도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A씨가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에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이 검증된 피부미용 분야에서 자리잡은 기본적인 시술법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이같은 시술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대법원이 지난달 21일 전원합의체(2013도850) 판결을 통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긴 하지만 모든 안면부 시술을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라고 단정한 것이 아니고,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해 치과의사의 시술이 허용된다는 뜻이지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치과의사
얼굴미용레이저시술
면허이외의료행위
치과의사면허범위
신지민 기자
2016-08-29
의료사고
형사일반
[판결]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한 의사 벌금 1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인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단674).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박 선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 등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설명을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네비도 주사 후 박 선수에게 근육통이 있었다거나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강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29일 박 선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의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선수는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2014년 9월 3일 약물 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업무상과실치상
네비도
의료법
박태환
금지약물
호르몬
안대용 기자
2015-12-18
형사일반
[판결] 최대치 기준 없어도 1일 한도 권장량 초과 사용되고 부작용 일으켰다면
최대 사용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식품첨가물이더라도 1일 섭취한도 권장량을 훨씬 초과해 사용됐고 부작용을 일으켰다면 위해식품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산수유 제품의 인기에 편승해 미량의 산수유에 니코틴산(과다 섭취하면 발열이나 구토 증상 등이 나타나는 비타민 B3의 일종)을 과다 첨가해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팔며 발열증상이 효능인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차모(60)씨 등 3명의 상고심(2015도2662)에서 위해식품 판매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지난 15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에 사용가능한 첨가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도 그 첨가물이 1일 섭취한도 권장량 등 일정한 기준을 현저히 초과해 식품에 첨가됨으로써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문제의 제품에 첨가된 니코틴산이 1일 섭취량의 3~4배에 달해, 실제로 제품 1포를 섭취하고 홍조나 구토, 위장장애 등 니코틴산 과다 섭취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들이 나온 이상 이를 식품위생법 제4조 4호가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고 밝혔다. 차씨 등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니코틴산이 과다 함유된 산수유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어 팔면서 발열증상 등이 산수유의 효능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공범인 판매업자 유모(60)씨에게 징역 2년을, 제조업자 최모(58)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니코틴산의 사용 최대한도가 없고 1일 섭취량 상한만 임의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위해식품으로 볼 수 없다"며 위해식품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허위광고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차씨와 유씨에게 징역1년을, 최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식품첨가물
니코틴산
식품위생법
위해식품
허위광고
식약처
산수유
건강보조식품
홍세미 기자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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